1847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상서(上書)
1847년 7월에 황호선 외 43명의 본손이 상주목사에게 원생을 모아서 얻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 사실과 품목내 원임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이치를 따져서 일제히 완문이 성급될 수 있도록 감영에 보고해 달라는 상서이다. 이 상서는 같은 달에 옥동서원 원임들이 올린 품목 이후에 제출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원임 품목 당시 일의 마지막에 감영에 보고한다는 판결문 외에도 원생에 있어서 옥동서원에서 모은 후 빨리 보고하라는 분부가 있었기에 물러나와 모여서 이일을 의논하였다는 것이다. 원생을 갑작스레 모집하는 것은 충분한 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감영에 보고 하기 전에 원생을 모집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거의 86명을 모았는데 忠義壇과 興巖書院의 액수 사례에 의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과 명단을 책을 엮어서 상주부에 제출하면서 목사는 이 책에 의거하여 이치를 따져 감영에 보고할 때 하나는 옥동서원의 원임이 제출한 품목의 각 항의 조건도 의거하여서, 일제히 완문을 성급 받게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하였다. 이에 상주목사는 판결문에서 에서 이미 재임에게 내려준 판결문이 있으니 이어서 하라고 판결하였다. 즉 이전에 내려준 판결문에서 마지막에 감영에 보고하겠다는 뜻을 보였는데, 그것을 재차 표현한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