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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B.1847.4725-20160630.Y165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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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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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청원서
작성주체 옥동서원, 순상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작성시기 1847
형태사항 크기: 93 X 10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7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상서(上書)
1847년 12월에 황호선 외 35명의 황희 후손들이 순상에게 상주목사가 발급한 완문과는 별도로 순상이 발급하는 완문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서이다. 조선후기 서원들은 지방관의 재가를 받아 원생과 원속 등을 모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기타 원촌, 속사, 속점 등에 대한 각종 신역의 면제와 원전 등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서원에 대한 경제적 혜택은 기본적으로 수령의 재량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8세기 이래로 수령의 체임이 빈번해지면서 전임 수령이 발급한 증명서인 완문은 후임 수령이 인정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수령의 체임시마다 완문을 발급받으면서 서원에 따라 오늘날에도 그와 관련한 완문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령보다 상관인 감사의 완문을 받으려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즉 지방의 최고위 관료인 감사의 권위를 빌려서 각종 혜택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본 상서도 이와 같은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본문을 보면 옥동서원과 황희의 본손들은 원생, 원속, 재직 및 서원촌을 보호하는 일로 이전까지 수차례 감사(순상)와 상주목사에게 상서와 품목을 올렸었다. 하지만 목사의 완문 성급과 감사에게의 보고가 늦어지고 있었다. 이에 11월에 옥동서원 원임이 품목을 올려 다시금 서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말하자, 그때서야 완문이 성급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손들은 감사의 완문이 한 장 더 있으면 서원의 보호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본 상서를 올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감사의 완문을 받아내기 위하여 감사가 황희의 외척 후손임을 재확인시키고, 감사의 완문이 없으면 침해로 인한 토태의 근심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수령의 체임시 후임 수령의 재가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전의 상서에서 말한 것처럼 상주의 향리들이 농간을 부려 다시금 서원의 재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에 경상감사는 완문을 내려주면서 영원히 따라서 시행하라고 당부하고, 그 밖의 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47년 12월 黃浩善 외 35명이 巡相에게 尙州牧使가 발급한 完文과는 별도로 순상이 발급하는 완문을 추가로 요구하는 上書
1847년 12월에 黃浩善 외 35명의 黃喜 후손들이 巡相에게 尙州牧使가 발급한 完文과는 별도로 순상이 발급하는 완문을 추가로 요구하는 上書이다. 옥동서원과 황희의 본손들은 순상과 상주목사 등에게 상서와 품목을 통해 1847년 6월 이래로 수차례 원력을 회복하여 사액서원의 事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왔다. 본 상서에서도 옥동서원翼成公 厖村 黃喜를 제향하는 곳으로 院生과 院屬, 院洞을 보호하는 일로 지난 6월에 仰訴하여 신임 본관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원장의 조처하는 방안을 이치에 따라 검토한 후 보고하라고 판결하고, 본원에서 도착한 공문에는 城主가 새로 취임하여 업무를 이을 뿐이므로 잠시 기다리면 정돈된 후에 조처하겠다고 하였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7월 말에 마지막으로 상주목사의 판결이 있은 후부터 상서가 작성되기 전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11월에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을 이유로 옥동서원의 원임이 품목을 상주목사에게 보내자 그때서야 품목에 의거하여 시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원생과 원속, 재직 및 院洞의 각 항을 보호하는 것을 일절 상주의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라는 완문이 성급되었다. 이에 옥동서원 측과 본손들은 당시의 감동이 매우 커서 마음과 뼈에 그 지극한 뜻을 새기고, 大君子의 존현을 衛道하는 정성이 매우 높음을 알게 되었다고 극찬하였다. 본 상서를 보면 완문 성급이후 상주목사가 이들 조항을 나열하여 이치에 따져서 보고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본손들은 이 일은 원래 순상이 處分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본손들이 순상에게 제출한 6월의 상서에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서원의 일을 순상이 처리해주길 원하였다. 그것은 순상이 황희의 외척 후손이라는 것과 목사보다 지위가 높은 순상의 완문을 받음으로써 목사가 체임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효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본문에서도 오로지 先賢을 존경하고, 외가의 선조를 공경하는 참되고 정성스러운 뜻이 있기에 감히 前後의 呈狀과 完文을 帖으로 엮어서 하소연한다고 했다. 즉 순상의 혈연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한편, 본부의 완문이 있으나 반드시 감영의 완문 1度를 얻은 연후에 비로소 永久히 遵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감영의 완문이 없으면 침해받아 도태되는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각 항의 조건을 일체 본관 성주의 조처에 의거하여 다시 완문 1도를 성급하고, 별도의 關文으로 該邑에 申飭하여 오로지 본원의 永世의 규약으로 하여, 오로지 훗날의 침해로 도태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순상은 완문을 성급하여 영원히 준행하도록 하며 타인이 어기지 말도록 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동서원이 원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을 수령과 감사에게 완문을 성급받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외에도 연계된 품목, 상서, 완문 등이 남아있어서 19세기 초반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옥동서원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尙州 幼學黃浩善等謹齋沐再拜上書于
巡相閤下伏以本州之玉洞書院卽生等先祖翼成公庬村黃先生妥靈之所也以院生與院屬及院洞斗護事去六月分有
所仰訴得承待本官上任措處之方論理報來之 題敎到付於(本院城主)則以莅任屬耳少竢整頓後措處爲敎故生等恭
俟措處之日遷就至今矣月前因本院任員(稟)目(自)本 官有依所禀施行之題而(院)生也院屬也齋直也院洞各項斗護等節一
依本州他額院例至於完文成給之他此莫非我賢▣▣▣之賜也生等感領至意銘鐫心骨有以知大君子尊賢衛道之誠出
尋常萬萬也本官城主方以此條列論報而第伏念此事旣是 閤下之處分也專▣尊先賢慕外先之誠意故玆敢以前
後呈狀及完文帖聯仰訴竊念雖有本府完文必得 棠營完文一度然後始可永久遵行而無或有侵汰之患矣伏乞各項條
件一依本官城主措處更爲 成給完文一張而別關申飭於該邑一以爲本院永世之規一以替後侵汰之獘無任屛營
祈懇之至
巡相閤下 處分 丁未十二月 日幼學黃範熙
黃邁熙
黃永熙
黃淳老
黃綸老
黃宅老
黃衡老
黃海老
黃延老
黃命老
黃弼老
獻納黃起源
幼學黃益鉉
黃啓鉉
黃龍善
參奉黃守黙
幼學黃容黙
黃奎鉉
黃台鉉
黃大鉉
黃集善
黃源善
黃摯鉉
黃穰
黃在鍾
黃基進
進士黃基定
幼學黃在五
黃在穆
黃在源
黃在直
黃在中
黃在敎
黃馨周
黃惠周
黃鳳周
完文成給以
爲永遵勿
失之他事
二十二日
二十二日辰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