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상서(上書)
1847년 12월에 황호선 외 35명의 황희 후손들이 순상에게 상주목사가 발급한 완문과는 별도로 순상이 발급하는 완문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서이다. 조선후기 서원들은 지방관의 재가를 받아 원생과 원속 등을 모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기타 원촌, 속사, 속점 등에 대한 각종 신역의 면제와 원전 등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서원에 대한 경제적 혜택은 기본적으로 수령의 재량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8세기 이래로 수령의 체임이 빈번해지면서 전임 수령이 발급한 증명서인 완문은 후임 수령이 인정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수령의 체임시마다 완문을 발급받으면서 서원에 따라 오늘날에도 그와 관련한 완문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령보다 상관인 감사의 완문을 받으려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즉 지방의 최고위 관료인 감사의 권위를 빌려서 각종 혜택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본 상서도 이와 같은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본문을 보면 옥동서원과 황희의 본손들은 원생, 원속, 재직 및 서원촌을 보호하는 일로 이전까지 수차례 감사(순상)와 상주목사에게 상서와 품목을 올렸었다. 하지만 목사의 완문 성급과 감사에게의 보고가 늦어지고 있었다. 이에 11월에 옥동서원 원임이 품목을 올려 다시금 서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말하자, 그때서야 완문이 성급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손들은 감사의 완문이 한 장 더 있으면 서원의 보호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본 상서를 올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감사의 완문을 받아내기 위하여 감사가 황희의 외척 후손임을 재확인시키고, 감사의 완문이 없으면 침해로 인한 토태의 근심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수령의 체임시 후임 수령의 재가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전의 상서에서 말한 것처럼 상주의 향리들이 농간을 부려 다시금 서원의 재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에 경상감사는 완문을 내려주면서 영원히 따라서 시행하라고 당부하고, 그 밖의 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