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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품목(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C.1847.4725-20160630.Y165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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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주체 옥동서원, 성주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작성시기 1847
형태사항 크기: 62 X 5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7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품목(稟目)
1847년 7월에 옥동서원 재임 2인이 상주목사에게 올린 품목이다. 품목에는 옥동서원을 보호하는 일로 본손 황씨가 6월에 감사에게 정소하여 받은 판결문에 말미암아 의논하여 품목한 바가 있다고 한다. 그때 일의 마지막에 감영에 보고할 것이라는 판결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였다. 품목에 보면 조처하는 조건은 책으로 엮은 것에 의거하여 이치를 따져 감영에 보고하도록 목사에게 요청하되, 원생에 있어서는 갑작스레 충분한 수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거의 충의단흥암서원의 원생 액수 사례에 의거하여, 본래 서원에 있는 원생 60명 외에 86명을 더하여서 보고하도록 보내었다고 한다. 이들 86명은 집사생 13명, 전사청 수직 원생 21명, 강당 수직 원생 21명, 차비 31명이었다. 이들 원생 외에도 재직 5명과 가속 11명 또한 만들어진 안을 고치도록 하여서 치보하도록 보내었다. 복호에 있어서는 상주목사가 상세히 조사하여 조처해 달라고 하였다. 한편 천하동이라는 원촌이 있었는데, 그곳의 촌민들이 환상창과 관역에 동원되는 등 침해가 있었다. 이에 품목의 말단에 원촌에 대하여 다른 사액 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논보하고 위의 항의 조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완문이 성급되길 바랄 뿐이라고 하였다. 이에 상주목사 이상두는 새로 부임하여 이전의 일들을 이어서 할 뿐이라고 하며, 조금 더 기다려서 정돈한 후에 조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47년 7월에 玉洞書院 齋任 2인이 尙州牧使에게 올린 稟目
1847년 7월에 玉洞書院 齋任 2인이 尙州牧使에게 올린 稟目이다. 같은 달에 本孫들이 상주목사에게 상서를 올려서 원생을 모집한 사실을 보고하고, 거듭 감사에게 완문 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본 품목은 그것과는 별도로 옥동서원 측에서 원생들을 모집한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고, 그 외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적어서 보고하는 것이다. 품목에는 옥동서원을 보호하는 일로 本孫 黃氏가 6월에 議送한 題辭에 말미암아 의논하여 稟目한 바가 있다고 한다. 즉 이 품목과 같은 7월에 원장과 재임이 연명한 품목을 일컫는 것이다. 그때 일의 마지막에 감영에 보고할 것이라는 판결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였다. 한편 같은 달인 7월에 본손들이 상주목사에게 제출한 상서에서 원장이 품목을 올려서 판결을 받을 때 원생에 있어서는 옥동서원에서 모아서 馳報하라는 분부가 있었다. 서원측은 이에 따라 원생을 모집하고 이를 성책하여 목사에게 보고하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조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품목에 보면 措處하는 條件은 成冊에 의거하여 이치를 따져 감영에 보고하도록 목사에게 요청하되, 院生에 있어서는 갑작스레 충분한 수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거의 忠義壇興巖書院의 원생 액수 사례에 의거하여, 본래 서원에 있는 원생 60명 외에 86명을 더하여서 보고하도록 보내었다고 한다. 이들 86명은 執事生 13명, 典祀廳守直院生 21명, 講堂守直院生 21명, 差備 31명이었다. 이들 원생의 신분은 서원 내에서 강학하는 양반유생과는 성격이 다른 避役의 대가로 身貢을 바치는 일반민들이었다. 이들이 바치는 몸값이 서원의 운용비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60명보다 배 이상 늘어난 원생의 수는 서원의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들 원생 외에도 齋直 5명과 假屬 11명 또한 成案을 고치도록 하여서 馳報하도록 보내었었는데, 앞서 가속이 10명이라고 보고한 것에 비하여 6명이 늘어났다. 그렇기에 기존의 명단을 수정하여 함께 목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자 했던 것이다. 復戶에 있어서는 상주목사가 상세히 조사하여 조처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여타 사액서원과 같이 3결이 복호되었지만 토질이 척박하여 3냥의 수익만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여타 서원에서는 30냥의 수익을 내고 있었기에 목사가 토질의 肥瘠과 면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처해 달라고 말한 것이다. 서원의 재원은 토지와 노비가 기본이지만 17세기 이래로 노비 도망의 증가 등으로 노비보다 토지와 屬寺, 屬店, 院村 등과 같은 기타 재원에 대한 의존이 높아갔다. 옥동서원 역시 서원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서원촌은 서원 인근에 위치하여 원내의 대소사와 각종 사환에 동원되거나, 身貢價를 지급하고 있었다. 반대로 서원에서는 지방관을 설득하여 이들 원촌에 대하여 면역·면세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옥동서원 역시 川下洞이라는 원촌이 있었는데, 그곳의 村民들이 還上倉과 官의 각 종 役에 동원되는 등 侵害가 있었다. 이에 품목의 말단에 원촌에 대하여 다른 사액 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論報하고 윗 항의 조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完文이 성급되길 바랄 뿐이라고 하였다. 이에 상주목사 李象斗는 새로 부임하여 이전의 일들을 이어서 할 뿐이라고 하며, 잠시 기다려서 整頓된 후에 조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완문과 품목 등의 관련 문서가 함께 묶여 있어서 당시 옥동서원 유생들이 서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관에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도 파악되는데, 이를 통해 조선시대 청원제도 운영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稟目
右稟爲頃以本院斗護事因本孫黃氏議送題辭有所論稟矣得承從當報
營之 題敎措處條件伏想依成冊論理報營而第伏念院生一節卒難充
數故僅依忠義壇興巖院生額數例本在院生六十名外執事生十三名典祀
守直院生二十一名講堂守直院生二十一名差備三十一名合八十六名加
報是遣齋直五名及假屬十一名亦爲修成案馳報是遣若其復戶一款惟在
閤下詳査措處而至於川下洞完護事則還上倉役官役等節依他額
院例一體論報而上項條件一倂完文成給之地無任恐懼謹稟
丁未七月 日玉洞書院齋任 [手決]
[手決]
莅任屬
耳少竢
整頓後
措處爲向
事 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