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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상주목사(尙州牧使)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D.1814.4725-20160630.Y165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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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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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완문
작성주체 옥동서원, 성주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
작성시기 1814
형태사항 크기: 51.5 X 6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4년 상주목사(尙州牧使) 완문(完文)
1814년 10월에 상주목사옥동서원의 원생을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60명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한 완문이다. 완문의 내용을 보면 옥동서원익성공 방촌 황희을 제향하는 곳으로서, 아울러 황희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임금이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의 은혜를 갚는 바이며, 사림이 존경하여 높이 받드는 바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곳과는 다르고 특별한 까닭에 이전에는 서원을 지키어 보호하는 원생이 거의 100명이 있었다. 이후 문제가 많아서 대폭 감원이 되어서 남은 수는 보잘 것 없었는데, 아무래도 사액 서원의 엄중함과 영당을 지키는 도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곰곰이 생각하여 옥동서원의 옛 원생안을 참고하고,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를 본떠서 60명으로써 원생안을 작성하여 더하는 것이니, 이후 본래의 정수 내에서 다른 역으로 옮겨 보내어서는 안 되고, 비록 훈련도감, 어영청의 군사로 상번할 때에도 결코 침탈하지 말고 걸러내어 영구히 ㅤㅉㅗㅈ아서 행하도록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하였다. 한편 본 완문을 성급한 자는 1814년 새로 상주목사로 부임한 김기헌이었는데, 그는 황희의 외 후손이었다. 그렇기에 황희를 제향하는 옥동서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임할 당시 서원에 들러 알묘하였다. 그 당시 옥동서원의 경제력이 조잔하여 서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후 특별히 60명의 원생을 더하여 정원을 채워서 부리도록 완문을 발급하였던 것이다. 이후부터 60명의 원생들이 납입하는 비용이 옥동서원의 모든 일의 진행에 있어서 밑천이 되었음은 현전하는 각종 상서와 품목 등에서 확인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14년 10월에 尙州牧使玉洞書院의 院生을 다른 賜額書院의 사례에 의거하여 60명까지 募入할 수 있도록 허가한 完文
1814년 10월에 尙州牧使玉洞書院의 院生을 다른 賜額書院의 사례에 의거하여 60명까지 募入할 수 있도록 허가한 完文이다. 완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옥동서원翼成公 厖村 黃先生을 흠양하는 곳으로써 겸하여 影幀을 봉안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임금이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의 崇報하는 바이며, 사림이 尊奉하는 바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곳과는 다르고 특별한 까닭에 이전에는 서원을 守護하는 원생이 거의 100명이 있었다. 문제가 많아서 대폭 감원이 되어서 남은 수는 보잘 것 없었는데, 아무래도 사액 서원의 엄중함과 영당을 지키는 도리가 아니다. 이에 곰곰이 생각하여 옥동서원의 舊案을 참고하고, 다른 사액서원의 사례를 본떠서 60명으로써 안을 작성하여 더하는 것이니, 이후 본래의 정수 내에서 다른 역으로 옮겨 보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비록 兩局[훈련도감, 어영청]의 군사로 上番시에도 결코 침탈하지 말고 걸러내어 영구히 준행하도록 의당 할 일이라고 하였다. 옥동서원은 1789년(정조 13)에 사액되어 당시에는 원생이 거의 100명에 이르렀지만 완문이 성급되었던 1814년에는 원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완문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대폭 감원되었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사액된 이후부터 1814년까지 26년 동안 원생들의 신분적 지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여 逃散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옥동서원 소속이었지만 각종 군역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와 같은 사실은 완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상주목사는 옛 원생안을 참고하고, 당시 다른 사액서원의 원생수를 감안하여 60명으로 인원을 조절하고, 訓鍊都監御營廳의 군사로 상번하는 것을 금한다고 했던 것이다. 옥동서원 원생들은 사액서원 소속이었지만 실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종 역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완문을 성급한 자는 1814년 새로 상주목사로 부임한 金箕憲이었는데, 그는 黃喜의 外裔였다. 그렇기에 황희를 제향하는 옥동서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임할 당시 서원에 들러 謁廟하였다. 그 당시 옥동서원의 경제력이 凋殘하여 서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후 특별히 60명의 원생을 더하여 정원을 채워서 부리도록 완문을 발급하였던 것이다. 이후부터 60명의 원생들이 납입하는 비용이 옥동서원의 모든 일의 진행에 있어서 밑천이 되었음은 현전하는 각종 상서와 품목 등에서 확인된다. 옥동서원 측은 1814년 이후 이 완문을 저본으로 원속과 관련한 각 종 청원서에 첨부하여 새로운 수령 내지 감사가 부임하면 완문을 성급 받는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옥동서원에서는 본 완문 외에도 1814년 이후 작성한 품목, 상서 및 시기를 달리하여 성급된 여타 순영 및 상주목의 완문을 함께 엮어서 보관해 왔는데, 이것은 추후 원속과 관련한 일의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였다.
자료적 가치
이 완문은 옥동서원 원생들의 모입과 면역을 허가하는 것으로써 당시 옥동서원 유생들이 서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한편으로는 관청에서 사액서원에 대한 관심과 19세기 초반 사액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혜택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完文 本院
右完文爲成給事玉洞書院
翼成公厖邨黃先生妥靈之所而
兼奉影幀至宣 恩額則
朝家之所崇報士林之所尊奉與他
自別故在前守護院生殆近百數
矣間多沙汰餘額零星殊非重
額院衛影堂之道也玆考本院
舊案參倣他 額院例以六十名
成案以給爲去乎此後則本額內毋
得移送于他役是遣雖兩局
上番時切勿侵汰以爲永久遵行
之地宜當向事
甲戌十月日
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