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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9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799.1100-20130502.008127500021_19_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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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계
작성주체 정조, 한성부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9
1799년(정조 23) 8월 24일, 한성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목 2건이다. 이 계목은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24일, 漢城府에서 국왕에게 올린 2건의 啓目
내용 및 특징
1799년(正祖 23) 8월 24일, 漢城府에서 국왕에게 올린 啓目 2건이다.
이 啓目은 당일 입직한 注書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啓目의 원본은 한성부에 내려 보냈고, 문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국왕의 하교인 判付를 등서해 놓았다.
명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명경일, 『古文書硏究』37, 2010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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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9

▣…▣(己未八月二十四日。漢城府)
啓目。粘連。江原道▣…▣(原州居閑良)
黃基倫 上言回啓云云。分
▣(付)道臣。更爲拔例。名別詳覈。
俾洩黃哥窮天極地之冤。
何如。判付,
啓。生旌其閭而命之曰忠臣
孝子。黃戊辰之門。兩朝褒
贈之恩典。不啻曠絶。且況邑
人建祠侑之。號以爲忠孝祠云
爾。則這山這祠。行路必咨嗟
景仰。爲彼元姓者。抑獨何
心。爲此非理不法之擧。不知
▣…▣(國有常憲。事之痛駭。莫)
▣…▣(甚於此。觀於故道臣前通判)
處決。可知所訴之非誣。爲先
嚴飭道伯。修其山。葺其
祠。定配者放。降保者頉。使之
依舊安堵然後。以此判下。
書給忠孝門主人。此後。侵
犯者告于營門。勘以重
律。元金勒葬處。亦令
地方官摘摘奸。公決。勿循
近來拖泥塗粉之習事。
分付。而元哥所爲。亦卽詳査。
如果不差狀▣…▣(聞。請)勘之意。
▣…▣(竝以行會爲良如敎。又)
▣▣(啓目)。西部居▣▣(進士)金厚淵
上言回啓云云。分付道臣。更
爲別定査官。從公處決。
何如。判付。
啓。近來營邑之臣決訟。多
不嚴明。一號令之間立落
之事。拖久時月。出場無
期。蹕路呼籲之類。三之二。
幾皆是得捷不掘者是置。
國綱所在。何可任他於旣現
發已登徹之訟乎。分付山在
官。刻期決折。更或推諉。
狀聞重勘之意。嚴飭道臣
爲良如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