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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7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799.1100-20130502.008127500021_19_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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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초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초기
작성주체 정조, 형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7
1799년(정조 23) 8월 24일, 형조에서 올린 초기이다. 이 초기는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24일, 刑曹에서 올린 草記
내용 및 특징
1799년(正祖 23) 8월 24일, 刑曹에서 올린 草記이다.
이 草記는 당일 입직한 注書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草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草記는 중앙관아만 올릴 수 있는 문서였다. 국왕에게 入啓할 사항이 있는 관아의 관원이 승지에게 말로 전하면, 주서가 글로 쓰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承政院日記』에는 ‘某承旨以某司某官言, 啓曰’과 같은 방식으로 전재된다. 이 草記는 行右承旨 李基讓을 통해서 올린 것이다.
이강욱, 『민족문화』34, 2009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7

[日省錄]
[李基讓。以]刑曹[言]
啓曰。因持平權文度上疏
批旨內。李漢豊事。自有一部明義錄。夜禁。爲禁令中莫嚴之
禁。則堂堂掌憲。衙門之隷。犯夜被捉。他隷可棍之罪。憲隷
當刑。爲該將臣者。一邊言臺監移送法司。刑配斷不可已。而
意不出此。若是則吾東之春秋。其將束之高閣乎。雖以諸監察
言之。官以殿中御史稱之。所知者。惟法耳。目擊僚員葛藤之
涉於夜禁。則以其事恥與比肩。可也。混同引義。反若右袒然者。
大抵意思風習之如此。驚駭甚矣。事似微細。霜氷可畏。豈特牛
喘先問之比乎。不料義理。如彼掃地。當該縱隷犯夜。監察爲先定
配。其餘呈旬監察等。一竝令該府拿處嚴勘。而待朝開坐。各捧
口招以聞。犯者。出付攸司。刑治。以其律斷之。且以行公憲臺言之。無
一言糾正。大失臺體。推考。以扶一脈陽秋事。
命下矣。司憲府所由車日成。嚴刑一次後。咸鏡道高原郡定配所。
▣…▣(卽爲押送之意。敢)
▣(啓)。
[傳曰]。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