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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6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799.1100-20130502.008127500021_19_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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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계
작성주체 정조, 형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6
1799년(정조 23) 8월 24일, 형조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목 3건이다. 이 계목은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24일, 刑曹에서 국왕에게 올린 啓目 3건
내용 및 특징
1799년(正祖 23) 8월 24일, 刑曹에서 국왕에게 올린 啓目 3건이다.
이 啓目은 당일 입직한 注書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啓目의 원본은 형조에 내려 보냈고, 문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국왕의 하교인 判付를 등서해 놓았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 이 일자에 刑曹 啓目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좌측에 ‘備邊司 郎廳田德顯’이라고 적고, 그 위에 점으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승정원에서 문서의 유관기관을 적어 놓고, 유관기관의 관리가 확인 여부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명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명경일, 『古文書硏究』37, 2010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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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6

己未八月二十四日。刑曹,
啓目。猥濫擊錚人義城信宗。渠
之父母兄弟。以義興案付寺奴婢。見
侵於頭目輩。乞令移屬義城事也。頭
目輩侵索。如或甚冤。營邑間呈訴。無
所不可。且況移屬他邑。亦非渠所敢言
者。則肆然鳴金。極涉無嚴。原情勿
施。考律重勘。而近來外邑頭目輩。
誅求徵索之習。誠一痼弊。分付該道。
使之各別査實。嚴加禁斷。期無
如前侵虐之弊。何如。判付。
啓。事係民隱。則雖非四件。一例聽施。

受敎法文兺不喩。寺奴婢之弊。冤
入骨髓。有足干和乙仍于。初元
旣罷刷官。辛亥又有詢問。而近來
各該邑擧行。反有甚於內司官吏
下去之時。事之痛惡。孰有甚於是。爲先
令道伯。應問作奸之類。一竝捉來
嚴問。得其情實。與不飭之地方官。指名
現告狀聞爲旀。此邑如此。他邑可知。
他道亦然。此道可推。卽令有司堂上。嚴
關諸道。俾各着意戢察。無或
有現發重繩之弊爲良如敎。又
啓目。衛外擊錚人。僧德守原情云云。

先朝受敎。爲先放送是白在果。所供如此。
上裁。何如。判付。
啓。壓良之禁。何等截嚴。則乃有此橫侵
之習。觀於營題。可知本事之不至孟
浪。嚴飭道臣。除尋常。詳査推給。當
者。勘罪爲良如敎。又
啓目。罪人文榮孫等捧供云云。
營屬輩之始旣抵賴於平問。終乃呑
吐於訊推。敢以果聞傳說。不卽來告等
說。漫漶納招。不可以盡情輸款論。
更加各別嚴刑。期於得情。何如。判付。
啓。竝只分等照律放送爲良如敎。
[•]備邊司 郎廳田德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