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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6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799.1100-20130502.008127500021_19_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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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초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초기
작성주체 정조, 병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6
1799년(정조 23) 8월 24일, 병조에서 올린 초기이다. 이 초기는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24일, 兵曹에서 올린 草記
내용 및 특징
1799년(正祖 23) 8월 24일, 兵曹에서 올린 草記이다.
이 草記는 당일 입직한 注書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草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草記는 중앙관아만 올릴 수 있는 문서였다. 국왕에게 入啓할 사항이 있는 관아의 관원이 승지에게 말로 전하면, 주서가 글로 쓰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承政院日記』에는 ‘某承旨以某司某官言, 啓曰’과 같은 방식으로 전재된다. 이 草記는 左副承旨 李魯春을 통해서 올린 것이다.
좌측에 ‘吏曹 ▣…▣’, ‘禮曹 佐郞李卿尹’, ‘學宮 學錄文尙表’, ‘藝文館’이라고 적고, 그 위에 점 또는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승정원에서 문서의 유관기관을 적어 놓고, 유관기관의 관리가 확인 여부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강욱, 『민족문화』34, 2009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6

[日省錄]

[李魯春。以]兵曹[言]
啓曰。義禁府
啓目。驪州牧使申獻朝原情
判付內。伊日雲捲天。萬里秋毫。可數兺不喩。治道如砥。蹕路塵淸。與牛眠川以東廣州地方。不
可同日而語。則其所謂塵埃蔽目云者。雖未可曉。而又以數十行五馬隊突過之際爲證。則
先廂馬軍陣之不在導駕之後。亦可推知。其委折。令兵判嚴査馬兵將領等處。誠如囚供。竝
與先廂大將。草記分等論勘事。分付爲旀。此囚段。姑爲仍囚。以待決末事。
命下矣。謹依
傳敎。
訓鍊都監馬兵將領處。嚴加査問。則哨官李雲祜所告內以爲。二十一日
回鑾時。馬兵等留駐南泰嶺前路。下馬食代之際。京畿監司率前排過去。而少頃。馬兵
等上馬進發。尾局挨接於步軍。頭局行陣先驅。或與京畿監司有時竝行。則京畿監司
輒卽前進。故導
駕前。實無先廂前進之事云矣。敢
啓。
[傳曰]。知道。草記之相左條
件。更爲捧供。仍卽議處。可也。
[•]吏曹 ▣…▣
[•]禮曹 佐郞李卿尹
[〇]學宮 學錄文尙表
[〇]藝文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