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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7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799.1100-20130502.008127500021_19_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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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계
작성주체 정조, 의금부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7
1799년(정조 23) 8월 24일, 의금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목 2건이다. 이 계목은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24일, 義禁府에서 국왕에게 올린 2건의 啓目
내용 및 특징
1799년(正祖 23) 8월 24일, 義禁府에서 국왕에게 올린 啓目 2건이다.
이 啓目은 당일 입직한 注書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啓目의 원본은 의금부에 내려 보냈고, 문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국왕의 하교인 判付를 등서해 놓았다.
명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명경일, 『古文書硏究』37, 2010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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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7

己未八月二十四日。禁府
啓目。前守奉官李普儉
招云云。傳敎內辭意。發問
目。反覆施威究問。則犯屠之
漢。稱以査治論報。游辭
粧撰。終不直陳。究厥所爲。萬
萬痛惋。刑推得情。何如。判付。
啓。
園寢所重自別。至於
本園。以我
先朝孝思。凡係致敬之節。
夙夜洞屬於宮於
園。一體彌篤。卽臣民之所共
覩聞是置。況旀丁閣體貌。
尤何等尊重。而爲
園屬者。宰牛於至近之地。
若使犯科在於昔年。則
嚴加處分。豈止於循例
付之禁府。施威捧供而已
也。 園官之不能動念。
而始則掩置。勿令京司
知之。末乃換稱平民。移
送本邑者。其爲痛駭。
無異於與園屬同情。
事當嚴訊更覈。而刑
式稍間於手犯。姑從輕
典。施以定配之典爲良
如敎。又
啓目。監察李龍柱丁藎
李弘源尹東壽張彦極
鄭時善柳豊逵洪聖源
朴魯榮李仁行李基岳
口招云云。傳旨內辭緣。泛
稱遲晩。所當請刑是乎
矣。旣有捧口招以聞之命。
上裁。何如。判付。
啓。爲先議處爲良如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