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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3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799.1100-20130502.008127500021_19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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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초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초기
작성주체 정조, 예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3
1799년(정조 23) 8월 24일, 예조에서 올린 초기이다. 이 초기는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24일, 禮曹에서 올린 草記
내용 및 특징
1799년(正祖 23) 8월 24일, 禮曹에서 올린 草記이다.
이 草記는 당일 입직한 注書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日省錄』에는 草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좌측에 ‘刑曹 佐郞李在安’이라고 적고, 그 위에 점으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승정원에서 문서의 유관기관을 적어 놓고, 유관기관의 관리가 확인 여부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草記는 중앙관아만 올릴 수 있는 문서였다. 국왕에게 入啓할 사항이 있는 관아의 관원이 승지에게 말로 전하면, 주서가 글로 쓰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承政院日記』에는 ‘某承旨以某司某官言, 啓曰’과 같은 방식으로 전재된다. 이 草記는 行左承旨 金達淳을 통해서 올린 것이다.
이강욱, 『민족문화』34, 2009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초기(草記)3

[日省錄]
[金達淳。以]禮曹[言]
啓曰。因楊州幼學李鎭馨驪州幼學李鎭坤
上言。一事疊呈。委折査問草記事。
命下矣。招致李鎭馨鎭坤等。査問委折。則李鎭馨以爲。年少之致。未
諳宗人議定。有此疊定云。李鎭坤以爲。昨年春夏。兩度
上言。連爲漏落。故今又冒死
上言。千萬意外。又有鎭馨疊呈之擧矣。無論事之當否。
蹕路上言。何等至重。一瀆再瀆。至于三四者。已萬萬猥褻。而況一事兩人同
時疊呈。無少嚴畏者。揆以紀綱。萬萬駭然。李鎭馨鎭坤出付攸司。從
重科治。何如。
[傳曰]。允。
[•]刑曹 佐郞李在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