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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5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799.1100-20130502.008127500021_19_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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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계
작성주체 정조, 형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5
1799년(정조 23) 8월 24일, 형조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목이다. 이 계목은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24일, 刑曹에서 국왕에게 올린 啓目
내용 및 특징
1799년(正祖 23) 8월 24일, 刑曹에서 국왕에게 올린 啓目이다.
이 啓目은 당일 입직한 注書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啓目의 원본은 형조에 내려 보냈고, 문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국왕의 하교인 判付를 등서해 놓았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日省錄』에는 이 일자에 刑曹 啓目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명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명경일, 『古文書硏究』37, 2010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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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99년 8월 24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5

[日省錄]
己未八月二十四日。刑曹。
啓目。猥濫擊錚人。南陽洪傑褒等原
情內辭緣。置之。何如。判付。
啓。竝只依允爲旀。南陽洪傑褒獄情。無容
更議。傅生一款。非所可論。而似此之案。
多有拔例屈法者。以其夫爲妻綱。綱
紀自有尊卑之別。況殺人償死。所以
雪彼之冤。而殺妻之獄。又殺其夫。彼
先死者。必不以代殺爲幸。此獄段。手勢
用意。尤極絶悖。姑不決處。遣曹郞問
于大臣。廣州張最甲召史事。第
令守臣。親執面稽言聽。如有一分
可疑之端。使之狀聞。麻田幼學楊潤恒
等事。不可但以軍保言。上黨伯楊起。卽
中原人。而有大勳於東國。其孫伯淵。以
都指揮使。有雲峯勝捷時。贊成之
功。其曾孫治。以兵使。開拓六鎭乙仍于。
凡爲上黨伯之孫。世免軍役。
烈朝受敎昭著之外。況於
先朝。至有別般嚴敎。違越守宰。勘以違
制之律。著爲金石之典。昨年以此特敎。
何等截嚴。則幺麽充役。爲守令者。不
爲恪謹遵行。揆以紀綱。寧不可痛駭。
郡守拿致營門。從重決杖。其間委折。
査實狀聞事。分付爲遣。該邑吏鄕嚴
刑。分充遠地保軍爲良如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