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2월 27일에 安東 固城李氏 문중과 山訟을 벌인 金求鍾이 무덤을 파낼 것을 약속하는 侤音.
1898년 2월 27일에 安東 固城李氏 문중과 山訟을 벌인 金求鍾이 무덤을 파낼 것을 약속하는 侤音으로 안동의 수령이 발급하였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⑤,⑦) 山圖 1건(⑥),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본 문서),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지난 해 9월 7일에 받은 山圖의 題音을 통해 ‘金求鍾의 무덤을 파내길 독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⑤,⑥번 문서) 그러나 金求鍾이 시일을 끌며 이행하지 않자 관찰사에게 다시 소송하였고, 관찰사는 金求鍾를 잡아 가두고 무덤을 파내게 독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⑦번 문서)
본 문서는 이후 金求鍾이 관찰사의 판결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金求鍾 나이 46. 아룁니다. 저의 아버지 분묘를 이번 4월 안에 이장할 것을 官庭에 侤音을 바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엄히 다스리십시오." 라고 하였다.
金求鍾은 이와 같은 1898년 4월까지 무덤을 파낸다고 다짐했으나, 1900년 12월 까지 여전히 시일을 끌면서 이행하지 않는다. 이에 固城李氏 문중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