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94년 이필(李珌) 이정기(李庭基)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94.4717-20140630.00042310001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필, 이정기, 안동대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4
형태사항 크기: 111.8 X 57.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4년 이필(李珌) 이정기(李庭基) 등 상서(上書)
1894년(고종 31) 1월에 안동 법흥리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이필 이정기 등이 안동부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상서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김구종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가 9건이 전해지는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3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4년(高宗 31) 1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珌 李庭基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
1894년(高宗 31) 1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珌 李庭基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이다. 본 上書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63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본 문서),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⑤,⑦) 山圖 1건(⑥),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이다.
먼저 固城李氏 문중은 "저희들은 7년전(1887년)부터 지금까지 분노를 품고 있는데 아직도 못 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金求鍾이 벌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의 선산은 陶谷에 있는데, 전후좌우로 繼葬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모두 수십여 분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년(1887)에 갑자기 묘역 정중앙에 그가 몰래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매장한 지점은 지세를 짓누르고 기세를 바로 쏘아 데는 곳으로, 가까운 분묘는 십여 보 거리에 있고 먼 곳의 분묘도 수삼십보 또는 백보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놀라서 조사해 보니, 관아 由吏(지방관아의 이방 아전으로 해유를 맡는 자)의 아들인 金求鍾이 그의 아버지[由吏]를 뭍은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동안 벌인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申氏 府使에게 벌린 소송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은 申 府使님께 소송하여 그곳 지형을 그려오라는[圖形]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金求鍾은 그의 무리를 모으고, 아버지[由吏]의 옛 恩人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여 명이 刑吏를 끼고 와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소리 지르며 저희들을 구타하고 드잡이 했습니다. 圖形을 할 때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100보를 3,40보로 10보를 100보로 하였고, 李庭基 선조의 산소를 황폐한 무덤[荒墳]이라고 칭하여 圖案을 작성해 버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정말 겁이 나서 소송에 지더라도 그들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는 대로 申 府使님은 저희를 패소하도록 두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金求鍾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마음대로 산지를 측량하였고, 그가 무덤을 만든 위치는 固城李氏 문중의 분묘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들의 폭력으로 결국 패소한 固城李氏 문중은 이후에 다른 府使에게 다시 소송을 올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저희들은 형세 상 다시 圖形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부사께 직접 살펴달라고[親審] 청하였습니다. 吳 府使님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만약 親審했다면 법리당 당연히 무덤을 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金求鍾은 근거 없는 계략으로 저희를 무고하길, ‘陶谷은 관아에서 50리 거리이다’라고 하여 親審을 저지했습니다. 陶谷은 20리 거리인데 50이라고 한 것은 흰 것을 검다고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府使 재임 시에도 저희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金求鍾府使가 새로 부임할 때 陪吏로 활동하면서 백반으로 말을 꾸며내는 바람에, 처음에 저희는 소송에 패했습니다. 그러자 저희는 관찰사에게 소송하여 엄정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②번 문서) 그런데 金求鍾은 이를 멸시하고 시간을 끌었고, 府使님도 그를 감옥에 잡아넣지는 못했습니다. 읍의 권세가 由吏의 아들과 조카에게 있으니 명색이 사대부인 저희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일반 사대부 뿐 아니라 府使도 법을 적용하지 못했으니, 이와 같으면 장차 어디에 법을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金求鍾의 집안은 安東 관아의 서리 집안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손쓰는 바람에 固城李氏 문중은 산송에서 계속 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황을 설명한 固城李氏 문중은 "특별히 유념하여 親審해 주시길"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安東府使는 29일에 처결을 내리기를, "예전부터 계속된 이 소송을 갑자기 판결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즉 확답을 내려주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固城李氏 문중의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4년 이필(李珌) 이정기(李庭基) 등 상서(上書)

法興居化民李珌李庭基等。齋沐上書于
城主閤下。伏以。民等抱神人難洗之憤。七年于玆。而尙不能一伸。請仰陳於二天父母之下。蓋民等之先山在陶谷。前後左右罔不繼葬凡數十餘墳。乃於丁亥。忽有偸埋於正中央。或爲破唇。或
爲壓臨。或爲直射。近者十餘步。遠或數三十步。或百餘步耳。民等驚惶査得。乃府由吏子金求鍾偸埋由吏者也。民等訴於申府。得以圖形。圖形題出。求鍾悉聚其徒屬。又募由吏之舊恩。凡百餘
輩脅持形吏。各持器杖。攘臂咆哱。毆打民等。扶執民等。及其圖形之際。惟意所欲百步爲三四百步。十步爲百餘步。庭基之先山乃其最迫。而輒謂之荒墳。勒成圖案。民等誠懶㥘耳。以爲寧輸於訟。不欲犯此
輩拳踢。遂任渠所爲。申府猶不至置民等於落科。以待後等云。吳府之來。民等念勢不可更爲圖形。力請親審。吳府許之。苟親審。則在法當掘矣。於是求鍾計不知所出。遂誣曰。陶谷五十里。
以沮其行。陶谷卽二十里。而猶爲之五十里。變白爲黑有如是。至金府時。民等又籲寃。求鍾以新延陪吏百般羅織。民等始落科。民等遂訴於營庭。得蒙公決嚴題。而求鍾又冷視躱避。兼府莫
之敢捕由吏。而有邑權由吏之子。而有餘權由吏之子侄。而爲要任專擅邑權。名爲士夫者。不得喘息。不惟士夫。雖兼府亦不得用法。如此則將焉用法典焉哉。玆敢帖連前後文券及營門題敎。仰訴
孝理之下。民等竊伏謂此訟非親審。無以燭求鍾之奸勢。而雪神人之憤矣。更乞。特加軫念一賜親審。使有後之塚不爲荒墳。一家之壟不奪於人。是乃仁府之明政風化之大原。民等若有一毫
欺誣之言。民等請先伏斧鉞死無所恨矣。民等無任祈懇血祝之至。
城主閤下 處分。
甲午正月 日。幼學李運秀 李悳秀 李億秀 李佑秀 李蘊秀 李智秀 李泰秀 李英秀 李庭圭 李庭煥 李庭璧 李庭敬 李庭萬 李庭佐
李庭勗 李庭憲 李庭夏 李庭生 李庭晦 李庭興 李庭禮 李庭淑 李庭泌 李庭祚 李庭啓 李庭皐 李庭厚 李庭頀
李庭璊 李庭進 李庭顯 李庭尹 李庭培 李{玉+建} 李{玉+奭} 李{玉+享} 李{玉+泰} 李璥 李{玉+述} 李璲 李{玉+亨}
李{玉+晟} 李{玉+昱} 李璫 李玲 李鍾頀 李鍾佐 李鍾承 李鍾黃 李鍾鶴 李鍾翼 李鍾濬 李鍾魯 李鍾淵
李鍾喆 李鍾燮 李鍾穆 李鍾烈 李鍾元 李鍾燁 李鍾鳳 李承德 李承學 等。

[行使] [署押]

積來之訟猝難
公決向事。
二十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