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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이종익(李鍾翼)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97.4717-20140630.000423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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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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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종익, 안동대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96.4 X 5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7년 이종익(李鍾翼) 등 상서(上書)
1897년 2월에 안동 법흥리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이종익 등이 안동부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상서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김구종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가 9건이 전해지는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4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7년 2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鍾翼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
1897년 2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鍾翼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이다. 본 上書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64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본 문서,⑤,⑦) 山圖 1건(⑥),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이다.
본 上書는 앞서 1894년에 올린 上書(③번 문서)와 비슷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固城李氏 문중은 金求鍾이 벌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의 선산은 陶谷에 있는데, 전후좌우로 繼葬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모두 수십여 분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년(1887)에 갑자기 묘역 정중앙에 그가 몰래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매장한 지점은 지세를 짓누르고 기세를 바로 쏘아 데는 곳으로, 가까운 분묘는 십여 보 거리에 있고 먼 곳의 분묘도 수삼십보 또는 백보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놀라서 조사해 보니, 관아 由吏(지방관아의 이방 아전으로 해유를 맡는 자)의 아들인 金求鍾이 그의 아버지[由吏]를 뭍은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동안 벌인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申氏 府使에게 벌린 소송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은 申 府使님께 소송하여 그곳 지형을 그려오라는[圖形]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金求鍾은 그의 무리를 모으고, 아버지[由吏]의 옛 恩人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여 명이 刑吏를 끼고 와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소리 지르며 저희들을 구타하고 드잡이 했습니다. 圖形을 할 때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100보를 3,40보로 10보를 100보로 하였고, 李庭基 선조의 산소를 황폐한 무덤[荒墳]이라고 칭하여 圖案을 작성해 버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정말 겁이 나서 소송에 지더라도 그들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는 대로 申 府使님은 저희를 패소하도록 두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金求鍾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마음대로 산지를 측량하였고, 그가 무덤을 만든 위치는 固城李氏 문중의 분묘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들의 폭력으로 결국 패소한 固城李氏 문중은 이후에 다른 府使에게 다시 소송을 올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저희들은 형세 상 다시 圖形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부사께 직접 살펴달라고[親審] 청하였습니다. 吳 府使님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만약 親審했다면 법리당 당연히 무덤을 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金求鍾은 근거 없는 계략으로 거리가 멀다고 하여 親審을 저지했습니다. 그들이 흰 것을 검다고 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府使 재임 시에도 저희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金求鍾府使가 새로 부임할 때 陪吏로 활동하면서 백반으로 말을 꾸며내는 바람에, 판결나지 않은 소송을 그대로 놔두게 되엇습니다. 그러자 저희는 관찰사에게 소송하여 엄정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②번 문서) 그런데 金求鍾은 이를 멸시하고 시간을 끌었고, 府使님도 그를 감옥에 잡아넣지는 못했습니다. 읍의 권세가 由吏의 아들과 조카에게 있으니 명색이 사대부인 저희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일반 사대부 뿐 아니라 府使도 법을 적용하지 못했으니, 이와 같으면 장차 어디에 법을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金求鍾의 집안은 安東 관아의 서리 집안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손쓰는 바람에 固城李氏 문중은 산송에서 계속 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황을 설명한 固城李氏 문중은 "전후의 문서와 감영의 판결을 첨부 합니다. 이 소송은 親審하지 않으면 金求鍾의 간사한 세력 때문에 저희 원한을 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府使의 親審을 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安東府使는 21일에 처결을 내리기를, "전후의 題辭가 엄중하니 圖形을 그릴 것도 없이 즉시 무덤을 파낼 도록 독촉할 것이다. 金求鍾이 밖에 나가 있으니 돌아오기를 잠시 기다려 파내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다. 즉 府使는 親審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固城李氏 문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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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97년 이종익(李鍾翼) 등 상서(上書)

府內法興里罪民李鍾翼▣…▣上書于
城主閤下。伏以。民等抱神人難洗之憤▣…▣仰陳顚末於二▣▣▣▣下。蓋民等之先山在陶谷。前後左右罔不繼葬凡數十餘墳。乃於丁亥。忽有偸埋於正中央。
或爲破唇。或爲壓臨。或爲直射。近者十餘步。遠或數三十步。或百餘步耳。民等驚惶査得。乃府由吏子金求鍾偸埋由吏者也。民等訴於申府。得以圖形。求鍾悉聚其徒屬。又募由吏
之舊恩。凡百餘輩脅持形吏。各持器杖。攘臂咆哱。毆打扶執。及其圖形之際。惟意所欲十步爲百餘步。百步爲三四百步。庭基之先山乃其最迫。而輒謂之荒墳。任成圖案。民等誠懶㥘耳。
以爲寧輸於訟。不欲犯此輩拳踢。遂任渠所爲。申府猶不至置民等於落科。以待後等云。吳府之來。民等念勢不可更爲圖形。力請親審。吳府許之。苟親審。則在法當掘矣。於是求鍾計不
知所出。遂前誣以路遠竟沮。其行變白爲黑有如是。至金府時。民等又籲寃。求鍾以新延陪吏百般羅織。復置未決之案。民等遂訴於營庭。得蒙公決嚴題。而求鍾又冷視躱避。官莫
之捕。噫。由吏而有邑權由吏之子。而有餘權由吏之子侄。而爲要任專擅邑勢權。名爲士夫者。不得喘息。不惟士夫。雖法司而不得用法。如此則將安用法典焉哉。玆敢帖連前後文券及營門題
敎。仰訴於孝理之下。民等竊伏謂此訟非親審。無以燭求鍾之奸勢。而雪神人之憤矣。更乞。特加軫念一賜親審。使有後之塚不爲荒墳。一家之壟不奪於人。是乃仁府之明政
風化之大原。民等若有一分欺誣之言。民等請先伏斧鉞死無所恨矣。民等無任祈懇血祝之至。
城主閤下 處分。
丁酉二月 日。幼學李運秀 李億秀 李佑秀 李蘊秀 李智秀 李泰秀 李英秀 李庭煥 李庭萬 李庭佐
李庭晦 李庭興 李庭禮 李庭淑 李庭泌 李庭祚 李庭啓 李庭皐 李庭厚 李庭國 李庭尹
李庭生 李庭憲 李庭勗 李庭邁 李庭頀 李庭進 李庭顯 李庭培 李庭璊 李{玉+建} 李{玉+奭}
李琯 李珷 李玲 李璫 李{玉+熏} 李{玉+晟} 李{玉+亨} 李璲 李{玉+述} 李璥 李{玉+泰} 李{玉+享}
李鍾頀 李鍾永 李鍾佐 李鍾承 李鍾黃 李鍾鶴 李鍾濬 李鍾魯 李鍾淵 李鍾喆 李鍾燮 李鍾穆
李鍾烈 李鍾元 李鍾燁 李鍾鳳 李承德 李承學 李承遠 李承泰 等。

[官] [署押]

前後題音申嚴。
不待圖形。卽爲督
掘。而
金球

外未
還。少竢來。實當
嚴督事。
二十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