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 2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鍾翼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이다. 본 上書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64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본 문서,⑤,⑦) 山圖 1건(⑥),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이다.
본 上書는 앞서 1894년에 올린 上書(③번 문서)와 비슷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固城李氏 문중은 金求鍾이 벌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의 선산은 陶谷에 있는데, 전후좌우로 繼葬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모두 수십여 분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년(1887)에 갑자기 묘역 정중앙에 그가 몰래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매장한 지점은 지세를 짓누르고 기세를 바로 쏘아 데는 곳으로, 가까운 분묘는 십여 보 거리에 있고 먼 곳의 분묘도 수삼십보 또는 백보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놀라서 조사해 보니, 관아 由吏(지방관아의 이방 아전으로 해유를 맡는 자)의 아들인 金求鍾이 그의 아버지[由吏]를 뭍은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동안 벌인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申氏 府使에게 벌린 소송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은 申 府使님께 소송하여 그곳 지형을 그려오라는[圖形]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金求鍾은 그의 무리를 모으고, 아버지[由吏]의 옛 恩人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여 명이 刑吏를 끼고 와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소리 지르며 저희들을 구타하고 드잡이 했습니다. 圖形을 할 때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100보를 3,40보로 10보를 100보로 하였고, 李庭基 선조의 산소를 황폐한 무덤[荒墳]이라고 칭하여 圖案을 작성해 버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정말 겁이 나서 소송에 지더라도 그들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는 대로 申 府使님은 저희를 패소하도록 두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金求鍾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마음대로 산지를 측량하였고, 그가 무덤을 만든 위치는 固城李氏 문중의 분묘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들의 폭력으로 결국 패소한 固城李氏 문중은 이후에 다른 府使에게 다시 소송을 올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저희들은 형세 상 다시 圖形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부사께 직접 살펴달라고[親審] 청하였습니다. 吳 府使님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만약 親審했다면 법리당 당연히 무덤을 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金求鍾은 근거 없는 계략으로 거리가 멀다고 하여 親審을 저지했습니다. 그들이 흰 것을 검다고 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金 府使 재임 시에도 저희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金求鍾은 府使가 새로 부임할 때 陪吏로 활동하면서 백반으로 말을 꾸며내는 바람에, 판결나지 않은 소송을 그대로 놔두게 되엇습니다. 그러자 저희는 관찰사에게 소송하여 엄정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②번 문서) 그런데 金求鍾은 이를 멸시하고 시간을 끌었고, 府使님도 그를 감옥에 잡아넣지는 못했습니다. 읍의 권세가 由吏의 아들과 조카에게 있으니 명색이 사대부인 저희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일반 사대부 뿐 아니라 府使도 법을 적용하지 못했으니, 이와 같으면 장차 어디에 법을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즉 金求鍾의 집안은 安東 관아의 서리 집안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손쓰는 바람에 固城李氏 문중은 산송에서 계속 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황을 설명한 固城李氏 문중은 "전후의 문서와 감영의 판결을 첨부 합니다. 이 소송은 親審하지 않으면 金求鍾의 간사한 세력 때문에 저희 원한을 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府使의 親審을 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安東府使는 21일에 처결을 내리기를, "전후의 題辭가 엄중하니 圖形을 그릴 것도 없이 즉시 무덤을 파낼 도록 독촉할 것이다. 金求鍾이 밖에 나가 있으니 돌아오기를 잠시 기다려 파내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다. 즉 府使는 親審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固城李氏 문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