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 9월 7일에 固城李氏 문중의 李鍾翼 李庭基에게 安東府使가 발급한 山圖와 판결문.
1897년 9월 7일에 固城李氏 문중의 李鍾翼 李庭基에게 安東府使가 발급한 山圖와 판결문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⑤,⑦) 山圖 1건(⑥-본 문서),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이다.
문서의 뒷면에는 분쟁과 관련한 묘역의 지형과 분묘 사이의 거리를 그린 山圖가 있고 앞면에는 이 山圖에 근거한 판결문이 적혀 있다.
山圖에는 固城李氏 문중의 각 분묘와 金求鍾의 분묘와의 거리가 각각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安東府使는 金求鍾이 무덤을 파내라고 처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金求鍾은) 사대부의 분묘를 황폐한 무덤[荒墳]이 되게 하고, 억지로 거기에 장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하면 잔약한 양반이 어찌 선조의 무덤을 보호하겠는가. 이런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金求鍾은 소송에서 패하게 하고, 즉시 무덤을 파내도록 독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