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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이종익(李鍾翼), 이정기(李庭基) 등 산도(山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97.4717-20140630.000423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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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종익, 이정기, 안동대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48.5 X 3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7년 이종익(李鍾翼), 이정기(李庭基) 등 산도(山圖)
1897년 9월 7일에 고성이씨 문중의 이종익 이정기에게 안동부사가 발급한 산도(山圖)와 판결문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김구종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가 9건이 전해지는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6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7년 9월 7일에 固城李氏 문중의 李鍾翼 李庭基에게 安東府使가 발급한 山圖와 판결문.
1897년 9월 7일에 固城李氏 문중의 李鍾翼 李庭基에게 安東府使가 발급한 山圖와 판결문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⑤,⑦) 山圖 1건(⑥-본 문서),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이다.
문서의 뒷면에는 분쟁과 관련한 묘역의 지형과 분묘 사이의 거리를 그린 山圖가 있고 앞면에는 이 山圖에 근거한 판결문이 적혀 있다.
山圖에는 固城李氏 문중의 각 분묘와 金求鍾의 분묘와의 거리가 각각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安東府使金求鍾이 무덤을 파내라고 처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金求鍾은) 사대부의 분묘를 황폐한 무덤[荒墳]이 되게 하고, 억지로 거기에 장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하면 잔약한 양반이 어찌 선조의 무덤을 보호하겠는가. 이런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金求鍾은 소송에서 패하게 하고, 즉시 무덤을 파내도록 독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7년 이종익(李鍾翼), 이정기(李庭基) 등 산도(山圖)

士大夫有主之墳墓。歸之於荒
墳。至於勒葬。如此殘班何以保先
壟乎。此習不改。則無所不爲。金求鍾
置之落科。卽爲督掘事。
丁酉九月初七日。
[官] [署押]
訟。李鍾翼。喪不着。
李庭基 [署押]
隻。金求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