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 9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鍾翼 李庭基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
1897년 9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鍾翼 李庭基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이다. 본 上書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66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⑤-본 문서,⑦) 山圖 1건(⑥),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이다.
본 上書에서 固城李氏 문중은 지금까지 金求鍾이 관아의 서리 집안인 것을 이용하여 벌린 행패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들이 벌일 짓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 분합니다. 감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따져보고자 합니다. 당초에 묘역의 지형을 그릴 때[圖形]에, 소위 色吏란 자는 하나의 金求鍾이었고, 소위 告課(소송 관련 사안을 판결하는 자)라는 자는 둘의 金求鍾이었고, 같이 온자는 열의 金求鍾이었고 소리 지른 것도 金求鍾이었습니다. 전후좌우에 金求鍾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金求鍾이 金求鍾를 조사했으니 金求鍾의 간사함과 악행이 어찌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묘를 황폐한 무덤[荒墳]이라 하였고, 荒墳이라는 說 때문에 저희는 소송에 패했습니다. 소위 荒墳의 자손이 되어 버린 저희는 죽더라도 싸우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을 설명 한 固城李氏 문중은 다음과 같이 청하고 있다.
"여기 관아에서 陶谷은 멀지 않으니, 府使께서는 반나절의 수고를 들여서 그곳 상황을 친히 살펴[親審]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살펴보시면 다른 사람의 매장을 금할 곳인지 아닌지 말 수 있을 것입니다. 吳 府使께서도 親審하려 했으나 金求鍾이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이 부사님께 이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固城李氏 문중은 수령의 親審을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령은 5일에 친심한다는 판결 대신 "묘역의 거리를 그려 올 것[圖尺]"이라고 지시하였다. 이를 이행할 자로 刑吏와 將校를 지정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