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97년 이종익(李鍾翼), 이정기(李庭基)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97.4717-20140630.000423100015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종익, 이정기, 안동대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92.3 X 5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7년 이종익(李鍾翼) 이정기(李庭基) 등 상서(上書)
1897년 9월에 안동 법흥리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이종익 이정기 등이 안동부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상서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김구종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가 9건이 전해지는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5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7년 9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鍾翼 李庭基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
1897년 9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鍾翼 李庭基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이다. 본 上書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66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⑤-본 문서,⑦) 山圖 1건(⑥),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이다.
본 上書에서 固城李氏 문중은 지금까지 金求鍾이 관아의 서리 집안인 것을 이용하여 벌린 행패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들이 벌일 짓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 분합니다. 감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따져보고자 합니다. 당초에 묘역의 지형을 그릴 때[圖形]에, 소위 色吏란 자는 하나의 金求鍾이었고, 소위 告課(소송 관련 사안을 판결하는 자)라는 자는 둘의 金求鍾이었고, 같이 온자는 열의 金求鍾이었고 소리 지른 것도 金求鍾이었습니다. 전후좌우에 金求鍾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金求鍾金求鍾를 조사했으니 金求鍾의 간사함과 악행이 어찌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묘를 황폐한 무덤[荒墳]이라 하였고, 荒墳이라는 說 때문에 저희는 소송에 패했습니다. 소위 荒墳의 자손이 되어 버린 저희는 죽더라도 싸우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을 설명 한 固城李氏 문중은 다음과 같이 청하고 있다.
"여기 관아에서 陶谷은 멀지 않으니, 府使께서는 반나절의 수고를 들여서 그곳 상황을 친히 살펴[親審]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살펴보시면 다른 사람의 매장을 금할 곳인지 아닌지 말 수 있을 것입니다. 吳 府使께서도 親審하려 했으나 金求鍾이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이 부사님께 이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固城李氏 문중은 수령의 親審을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령은 5일에 친심한다는 판결 대신 "묘역의 거리를 그려 올 것[圖尺]"이라고 지시하였다. 이를 이행할 자로 刑吏와 將校를 지정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7년 이종익(李鍾翼) 이정기(李庭基) 등 상서(上書)

法興居罪民李鍾翼化民李庭基等。齋沐上書于
城主閤下。伏以。民等與金求鍾相訟事。民等羞不敢更提。憤有甚於羞者。求鍾之奸。足以飜盆反鼎。眩黑爲白。是其老於舞智。習於弄奸。其詐可以欺罔法司。其
惡可以拑制士夫。民等憤不得其正。敢復理前語。蓋當初圖形之日。所謂色吏者一求鍾也。所謂告課者二求鍾也。隨來者十求鍾也。咆{口+勃}者百求鍾也。前後左右罔
求鍾也。以求鍾而諗求鍾。則求鍾之奸。安得不售也。求鍾之惡。安得不行也。是以書民等之墓曰荒墳。荒墳之說作。而訟理歸屈。訟理屈。則
官司之請不得無眩。其所謂荒墳之子孫者。固宜殞首碎骨以死相爭。而按法之庭。彼自叫呶。使不得開一啄出一口。顧亦昏劣。慴於威喝。遂泯泯然若眞非子孫者。噫。非其祖
而曰祖者。雖厮徒猶恥之。庭基乃爲之乎。有其後而曰無後者。雖跖徒猶不忍也。求鍾乃敢爾乎。此誠難以口舌爭也。此去陶谷不遠。閤下費半日之勞。親審其形止。躬察其
塚墓。則當禁與不禁。當掘與不掘。可以判得矣。民等之寃枉。求鍾之奸惡。可以洞燭矣。吳城主時。民等懇求親審。至蒙諾題。乃求鍾萬方沮遏。遂不得行。民等固知求鍾之爲於
吳府者更爲於今日。然至寃所在閤下。何不爲之一伸。而乃使迅風擊於齊堂也。伏乞。特屈一旆燭破形勢。則民等死亦無恨。雖百屈亦無所悔矣。民等無任祈懇之至。
城主閤下 處分。 丁酉九月 日。
幼學李運秀 李億秀 李佑秀 李蘊秀 李智秀 李英秀 李庭煥 李庭璧 李庭萬 李庭佐 李庭尹 李庭國 李庭厚 李庭皐 李庭啓
李庭祚 李庭泌 李庭淑 李庭禮 李庭興 李庭晦 李庭生 李庭憲 李庭勗 李庭邁 李庭頀 李庭進 李庭顯 李庭培 李庭璊
李{玉+建} 李{玉+奭} 李{玉+亨} 李{玉+泰} 李璥 李{玉+述} 李璲 李{玉+享} 李{玉+晟} 李{玉+熏} 李璫 李玲 李珷 李琯 李琠
李鍾頀 李鍾永 李鍾佐 李鍾林 李鍾黃 李鍾鶴 李鍾濬 李鍾淵 李鍾喆 李鍾燮 李鍾元 李鍾穆 李鍾烈 李鍾燁 李鍾鳳 李承德
李承學 李承遠 李承泰 李承仁 李景義 等。

[官] [署押]

圖尺以來事。
初五日。
刑。將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