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景義, 李蘊秀, 李承憲 등이 安東의 수령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
1900년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景義, 李蘊秀, 李承憲 등이 安東의 수령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⑤,⑦) 山圖 1건(⑥),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본 문서)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1897년에 받은 山圖의 題音을 통해 ‘金求鍾의 무덤을 파내길 독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⑤,⑥번 문서) 그러나 金求鍾이 시일을 끌며 이행하지 않자 관찰사에게 다시 소송하였고, 관찰사는 金求鍾를 잡아 가두고 무덤을 파내게 독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⑦번 문서) 그리고 다음해 金求鍾로부터 관찰사의 판결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侤音을 받았다.(⑧번 문서) 이 侤音에서 金求鍾은 1898년 4월까지 무덤을 파낸다고 다짐했으나, 1900년 12월 까지 여전히 시일을 끌면서 이행하지 않는다. 이에 固城李氏 문중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上書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들은 일전에 金求鍾이 몰래 뭍은 무덤을 파낼 것이라는 侤音을 관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金求鍾은 또 기한을 넘겼습니다. 사나운 將差를 보내어 즉시 파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수령은 2일에 "기한을 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직도 저항하고 잇다니 정말 놀랍다. 즉각 파내길 독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將差를 지정하여 이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