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1년(高宗 28) 1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幼學 李珌, 李庭基 등이 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議送.
1891년(高宗 28) 1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幼學 李珌 李庭基 등이 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議送이다. 본 議送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60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본 문서)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⑤,⑦) 山圖 1건(⑥),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이다.
陶谷里의 묘역은 이전에 寧海의 權氏 문중과 백여 년에 걸쳐 분쟁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본 議送에서는 "權氏가 이전의 원한으로 소송을 일으켰고, 우리는 이미 처결을 啓下받았다. 그러나 權氏는 불만을 갖고 웃어버리니, 우리는 계속 고집하고 다툴 수는 없기에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 그 穴을 비워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워둔 穴자리에 金求鍾이 그의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해년(1887)에 갑자기 由吏(지방관아의 이방 아전으로 해유를 맡는 자)의 아들인 金求鍾이 그 땅에 아버지[由吏]를 몰래 매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관에 訴訟하여 지형과 거리를 그려서 보고하게끔 했습니다.[圖尺] 그런데 金求鍾은 자기 무리를 백여 명이나 모아 와서는,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의관을 찢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金求鍾은 자기 마음대로 지형을 그리는데, 1보를 10보로 10보를 100보로 하고, 龍虎를 누르고 있는 것을 絶遠하다고 하고, 階砌에 닥쳐 있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李庭基 祖父 산소를 황폐한 무덤[荒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게다가 우리 族人의 가옥이 늘어서 있는데도 이를 조금도 살피지 않으시고, 申 府使님은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金求鍾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마음대로 산지를 측량하였고, 그가 무덤을 만든 위치는 固城李氏 문중의 분묘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리고 결국 申氏 성을 가진 이전의 府使는 固城李氏 문중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다. 固城李氏 문중은 다른 府使가 부임하자 다시 소송을 올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吳 府使님은 그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만약 직접 살펴보시면 법리상 당연히 무덤을 파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金求鍾이 이를 막는 바람에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金 府使 재임시에는 金求鍾이 관아의 陪吏(신임수령의 수행 서리)로써 저희를 무고하여 소송에 패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즉 金求鍾의 집안은 安東 관아의 서리 집안이다. 金求鍾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손쓰는 바람에 固城李氏 문중은 산송에서 계속 패한 것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관찰사에게 ‘열 수령이 한 刑吏만 못하다’라는 속담이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표현했다. 이어서 관찰사에게 특별히 이 상황을 유념하여 즉각 무덤을 파내라고 독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관찰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13일에 판결하기를 "김씨 서리가 무엄하고 법을 멸시하는 것이 매우 놀랍다. 즉시 그를 매를 쳐서 가두고 무덤을 파내게 독촉하라."라고 내렸고, 이를 이행할 자로 安東府使를 지정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