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91년 유학(幼學) 이필(李珌) 이정기(李庭基) 등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91.4717-20140630.000423100013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필, 이정기,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1
형태사항 크기: 107.4 X 6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1년 유학(幼學) 이필(李珌) 이정기(李庭基) 등 의송(議送)
1891년(고종 28) 1월에 안동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유학 이필 이정기 등이 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의송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김구종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가 9건이 전해지는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2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1년(高宗 28) 1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幼學 李珌, 李庭基 등이 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議送.
1891년(高宗 28) 1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幼學 李珌 李庭基 등이 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議送이다. 본 議送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60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본 문서)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⑤,⑦) 山圖 1건(⑥),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이다.
陶谷里의 묘역은 이전에 寧海의 權氏 문중과 백여 년에 걸쳐 분쟁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본 議送에서는 "權氏가 이전의 원한으로 소송을 일으켰고, 우리는 이미 처결을 啓下받았다. 그러나 權氏는 불만을 갖고 웃어버리니, 우리는 계속 고집하고 다툴 수는 없기에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 그 穴을 비워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워둔 穴자리에 金求鍾이 그의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해년(1887)에 갑자기 由吏(지방관아의 이방 아전으로 해유를 맡는 자)의 아들인 金求鍾이 그 땅에 아버지[由吏]를 몰래 매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관에 訴訟하여 지형과 거리를 그려서 보고하게끔 했습니다.[圖尺] 그런데 金求鍾은 자기 무리를 백여 명이나 모아 와서는,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의관을 찢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金求鍾은 자기 마음대로 지형을 그리는데, 1보를 10보로 10보를 100보로 하고, 龍虎를 누르고 있는 것을 絶遠하다고 하고, 階砌에 닥쳐 있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李庭基 祖父 산소를 황폐한 무덤[荒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게다가 우리 族人의 가옥이 늘어서 있는데도 이를 조금도 살피지 않으시고, 申 府使님은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金求鍾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마음대로 산지를 측량하였고, 그가 무덤을 만든 위치는 固城李氏 문중의 분묘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리고 결국 申氏 성을 가진 이전의 府使는 固城李氏 문중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다. 固城李氏 문중은 다른 府使가 부임하자 다시 소송을 올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吳 府使님은 그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만약 직접 살펴보시면 법리상 당연히 무덤을 파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金求鍾이 이를 막는 바람에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金 府使 재임시에는 金求鍾이 관아의 陪吏(신임수령의 수행 서리)로써 저희를 무고하여 소송에 패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金求鍾의 집안은 安東 관아의 서리 집안이다. 金求鍾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손쓰는 바람에 固城李氏 문중은 산송에서 계속 패한 것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관찰사에게 ‘열 수령이 한 刑吏만 못하다’라는 속담이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표현했다. 이어서 관찰사에게 특별히 이 상황을 유념하여 즉각 무덤을 파내라고 독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관찰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13일에 판결하기를 "김씨 서리가 무엄하고 법을 멸시하는 것이 매우 놀랍다. 즉시 그를 매를 쳐서 가두고 무덤을 파내게 독촉하라."라고 내렸고, 이를 이행할 자로 安東府使를 지정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1년 유학(幼學) 이필(李珌) 이정기(李庭基) 등 의송(議送)

初十日午時。
安東幼學李珌李庭基等。謹齋沐百拜上書于
巡相閤下。伏以生等十世祖衣履之藏在於本府道谷里。其後子孫繼葬於龍虎。階案且又盤居於其下中間。權氏忽以守護起訟上達。遂自營定査決給。屬之生等。年前珌入葬於正中央處。諸族以切
逼力爭。權氏以前嫌起訟。生等念已有啓下前決。權氏固不滿一笑。而族人不可撕捱。生遂移葬而空其穴矣。忽於丁亥府由吏子金求鍾由鍾偸埋由吏於其地。生等訴官圖尺。求鍾聚黨百餘。勢如
傾山。咆哱詬辱。毁破衣冠。裂紙斷索。生等恥與交鋒斂處一區。求鍾任自圖形。一步爲十步。十步爲百步。壓龍虎者爲絶遠。逼階砌者爲不當。又將庭基之祖山喚做荒墳。至於族人布列之屋不少槪見。
申府置之未決案。吳府疑其不公。將欲親審。苟親審。則在法當掘。由鍾沮遏。其行事遂寢。金府時。由鍾以陪吏。誣捏生等見屈。噫。無怪乎見屈也。以由吏而掘由吏之塚。不亦難乎何也。圖尺者由吏之戚屬。
則是亦由吏也。告課者由吏之舊恩。則此亦由吏也。是以圖尺之時。咆哱凌辱。使生等不敢出一口告課之地。故作喧聒。使生等不得達一辭。如此則城主何由而燭其寃乎。諺曰。十城主不如一刑吏。斯言信矣。生
等亦名爲士族耳。其樂與此輩從事。自甘於詬辱悖習也。顧十世邱壟一朝見奪。百年衣冠一時毁破。自非細故也。玆敢裏足涉遠。呼籲於孝理父母之天。伏乞。
特加軫念刻期督掘。以雪神人之憤。若生等苟有一毫欺罔之言。請先伏斧質而亦不敢自列於人耳。惟
閤下財擇焉。生等無任祈懇血祝之至。
巡相閤下 處分。
辛卯正月日。議送。
幼學李章秀 李孝秀 李悳秀 李億秀 李祐秀 李仁秀 李義秀 李智秀 李蘊秀 李運秀 李泰秀 李英秀 李庭圭 李庭煥 李庭尹 李庭培 李庭敬
李庭璧 李庭春 李庭佐 李庭勗 李庭皐 李庭憲 李庭泌 李庭夏 李庭萬 李庭淑 李庭生 李庭晦 李庭興 李庭祚 李庭厚 李庭禮 李庭頀
李庭啓 李庭璊 李庭進 李瓆 李{玉+建} 李琮 李{玉+亨} 李璥 李{玉+泰} 李㼀 李{玉+述} 李璲 李{玉+享} 李{玉+敦} 李{玉+奭} 李{玉+晟} 李{玉+愈}
李玲 李鍾頀 李鍾永 李鍾黃 李鍾佐 李鍾魯 李鍾鶴 李承德 李承學 等。

[使] [署押]

金吏之無嚴蔑
法極涉痛惡。卽
爲杖囚督掘事。
十三日。本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