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承休 李鍾翼 李庭基가 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
1897년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承休 李鍾翼 李庭基가 慶尙道觀察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⑤,⑦-본 문서) 山圖 1건(⑥),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같은 해 9월 7일에 받은 山圖의 題音을 통해 ‘金求鍾의 무덤을 파내길 독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⑤,⑥번 문서) 그러나 金求鍾이 시일을 끌며 이행하지 않자 관찰사에게 다시 소송한 것이다. 문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의 선산은 本府 東後面 陶谷里에 있습니다. 자손들이 전후좌우로 繼葬하여 몇백년간 폐단 없이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뜻 밖에도 정해년(1887)에 本府 由吏(지방관아의 이방 아전으로 해유를 맡는 자)의 아들인 金求鍾이 묘역 정중앙에 그의 아버지를 몰래 묻었습니다. 매장한 지점은 지세를 짓누르고 기세를 바로 쏘아 데는 곳으로, 가까운 분묘는 십여 보 거리에 있고 먼 곳의 분묘도 수삼십보 또는 백보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놀라서 관아에 소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묘역의 지형과 거리를 측정할 때에[圖尺]였습니다. 金求鍾은 자신이 사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도 오로지 읍 안에서의 세력만 믿고는, 무리를 모아서 욕을 해대고 저희를 잡고서 의관을 훼손하고 구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圖尺하는데에 살펴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10보를 100보로 100보를 3,400보로 하였습니다, 서리로써 세력이 있다하여 이렇게 법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金求鍾이 저지른 죄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수령의 판결에 ‘즉시 무덤을 파내길 독촉하라.’라는 처결을 받았고, 10월이 기한인데도 회피하고만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固城李氏 문중은 관찰사에게 本府의 수령에게 지시하여 즉시 파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수령은 다음해 1월 13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양반 백성이 대대로 장사지낸 땅을 서리가 범하여 장사지냈으니, 극히 무엄하다. 하물며 20여보 거리에 지세를 누르는 땅에 있어서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무덤을 파내도록 하라. 만약 저항하면 즉시 감영에 압송하라." 라고 하였다. 즉 관찰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었고, 이를 本府의 수령이 이행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