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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G.1897.0000-20160630.0714288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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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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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치부책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11.2 X 26.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97년 영해부(寧海府) 영양남씨(英陽南氏) 인천동(仁川洞) 산송문서
일련문서는 영덕 영양남씨(英陽南氏) 괴시파(槐市派)의 산송 관련 자료이다. 문서는 ①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②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③1897년 남유순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④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⑤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⑥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⑦1897년 인천 두민, 동장 전령(傳令), ⑧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등으로 이루어졌다.
산지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입장(入葬) 후 금양(禁養)이었다. 이와 같이 산지에 한 번 묘를 들인 후, 해당 문중에서 그곳을 3~5대 동안 대대로 점유하면 사실상 배타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공유원칙을 분명하게 내세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유화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모호함이 민간에서의 권리다툼을 야기하여 산지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 산송의 경우 영해부 부서면 인천동[또는 인유리]의 영양남씨 선산에 산 아랫마을에 거주하는 권유환이라는 인물이 부친의 무덤을 투장한 사건이다. 1897년(광무 1) 3월, 영양남씨 문중에서는 선산에 투장한 상대방의 무덤을 철거하기 위해 몇 차례 정소했다. 영해부의 수령은 권유환의 투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철거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철거 명령은 곧바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권유환이 수령의 처결에 불복하고 지체했기 때문이고 당시에는 비록 관의 명령이라도 성급하게 강제이행을 했다가는 자칫 경솔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산송은 암행어사의 판결을 영해부의 수령이 접수한 뒤, 최종판결로 확정되어 '투장'(偸葬)된 무덤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영해부에서 장교(將校)를 파견하여 권유환에게 무덤 철거를 명령하려 했지만, 권유환 일가는 도망했다. 이에 고을의 두민(頭民), 동장(洞長)에게도 철거 이행을 촉구하여 같은 해 5월 1일에 권씨의 무덤을 철거했다. 흥미로운 것은 산송에서 발생한 영양남씨 문중의 산송비용이 1897년(광무 1) 인천동 산송시 하기(下記)에 성책되었다는 점이다. 그 내용에 3월 26일부터 5월 1일 무덤을 파낼 때까지 장교, 차사 등에게 들어간 정전(情錢), 행자(行資) 및 주가(酒價) 등의 내역이 기록되었다. 약 두 달간 산송에 들어간 비용은 총 659냥 1푼이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영해부 형방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암행어사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인천(仁川) 두민(頭民) 동장(洞長) 전령(傳令)

영해부

인천동

頭民, 洞長

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영양남씨

문중

 


※ 참고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法史學硏究』18, 韓國法史學會.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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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1897년(광무 1) 3월~4월에 영양남씨 문중사람들이 인천동(仁川洞)의 선산을 두고 산송(山訟)을 벌이면서 들인 비용을 정리한 하기(下記)이다. 장교(將校)과 차사(差使) 등 오간 사람들에게 준 정전(情錢), 행자(行資) 및 주가(酒價) 등에 총 659냥 1푼을 소비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7년(광무 1) 3월~4월에 영양남씨 문중사람들이 仁川洞의 선산을 두고 山訟을 벌이면서 들인 비용을 정리한 下記
1897년(광무 1) 3월~4월에 영양남씨 문중사람들이 仁川洞의 선산을 두고 山訟을 벌이면서 들인 비용을 정리한 下記이다.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3월 28일 이후 權有煥이 선산에 偸埋한 일로 그동안 여러 번 본 읍 관아 및 암행어사에게 呈訴하여 승소한 바 있다. 본 下記는 3월 26일에 權有煥에게 入葬을 금하게 하러 갔을 때부터 5월 1일에 무덤을 파낼 때 까지 將校과 差使 등 오간 사람들에게 준 情錢, 行資 및 酒價 등의 내력을 기록하고 있다.
지출한 돈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비용은 누구한테 준 것인지 표시하지 않은 돈 3백 냥이다. 3백 냥을 준 대상은 추측 건데 최종판결의 권한을 가진 寧海府 수령으로 보인다. 差使나 將校에게 情錢을 한번 줄 때마다 25냥을 지출했다. 이밖에 집신값[履價], 점심값[午饒價], 權有煥을 옥에 가두는 비용[獄費] 등의 내역이 보인다. 약 두 달간의 山訟에 들어간 비용은 총 659냥 1푼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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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仁川山訟時下記。
一百兩。林亭錢。
一百兩。新契錢。
五十兩。壽洞錢。
七十五兩四錢。七人接卽錢。

一兩。二十六日
四兩八錢。二十七日
三兩。同日
六兩三錢。山直食床價。
四兩九錢八分。酒價與履價。
一兩四錢八分。同日夜酒價
五兩四錢五分。米草酒饌價。
四錢八分。林亭酒價。
二錢五分。酒價。
【禁葬時】【卄八日】【已上二十七兩七錢】

五錢八分。履五件價。
八錢。商岩午饒五床價。
一兩四錢八分。孫商人家九床價。
一錢五分。下人回資。
三錢八分。孫喪人家酒價。
三錢八分。下來時林亭酒價。
六錢。太卜家酒價。
二錢三分。順石家酒價。
【圖尺時】【已上四兩五錢六分】

四錢二分。太卜家酒價。晦日
一兩六錢四分。右家酒價。四月朔日。
四錢四分。右家酒價。同日午後。
二錢。實母家床價。
二兩四錢。午饒二十四床價。同日
一兩一錢八分。酒饌價。黃兵價。
三錢四分。太卜家酒價。初二日。
六分。又酒價。
三兩。色吏馬貰。
【呈狀時】【已上九兩六錢八分】

一兩一錢三分。履八件價。初三日。
二錢六分。林亭酒價。
三錢二分。孫喪人家酒價。初四日。
七錢四分。草四十束價。
一兩八錢。山直十二床價。
一兩四錢二分。兩日午饒價。
一錢。下人回資。
二錢二分。佳山店酒價。
【再去時】【已上五兩九錢九分】

五錢四分。權喪人搜覓時下七星。
二兩七錢七分。右喪搜覓時盈邑。
二錢四分。三員酒價。初七日分牌時。
一錢二分。右日酒價。呈狀時。
一錢。下人酒價。食醬收去時。
八分。一員酒價。初八日。
九錢六分。酒價太卜家。初九日。
四錢七分。早藿五片價。
一兩。刑吏酒價。
三錢四分。太卜家酒價。十日
十兩。色吏先給。
【已上十五兩六錢二分】

四兩九錢。三員行資。往呈繡衣時。十日
二兩四錢。十二床價。朴行首價。繡衣入境時。
一兩一錢二分。太卜家酒價。十一日。
三錢。刑吏酒價。同日。
二錢。林亭酒價追給。
三錢。申都捧酒價。
三錢四分。金先達酒價。
【已上九兩五錢六分】

三錢。性吉家酒價。十五日。
七錢六分。發差時酒價。
五錢二分。林亭酒價。
一兩七錢。石田午饒價。
四錢。石田酒價。
四錢。商岩酒價。
三錢二分。仁川酒價。
八分。一員下來酒價。十六日。
六錢。饌價。
五錢。四面主人行資。令旗出去時。
三錢二分。夜來三員酒價。
三錢。履三件價。
三兩一錢二分。十四床價。
七錢四分。酒價禮占家。
八錢二分。將差兩日酒價。
二錢。右草價。
四錢六分。後來六員酒價。石田。
二錢八分。右酒價。梧村店。
一兩。初一把價。
二錢六分。將差下來酒價。石田。
六錢八分。林亭酒價。十七日。
三兩一錢七分。履三竹一件價。
三錢。太卜家酒價。
【將差令旗出去時】【以上十七兩六錢五分】

一錢七分。金先達酒價。
四錢。刑吏酒價。二十日。
二錢。鳳先家。
二錢八分。太卜家酒價
二錢二分。右酒價。
二兩。將差行資。卄二日權喪捉來時。
一兩。五床價。
一錢四分。將校酒價。卄三日。
二十五兩。將校給。
二十兩。差使給。
三錢。將差酒價。
一錢四分。刑吏酒價。卄四日。
三錢。飴價。
八分。太卜家酒價。卄六日。
三錢六分。酒價。刑吏與金都長。
八錢六分。二員午饒與酒價。
一兩。差使行資。掘去時。
一兩。二員行資。
二錢八分。刑吏與使令酒價。
六十七兩。權喪人獄費給。
十五兩。仁川洞費給。
九錢六分。二員床價與酒價。
一兩。佳山店午饒。
六錢六分。履價與酒價。
四錢四分。石田酒價。
【已上一百四十兩四錢七分】

三十兩。申石伊給差使。
八兩。通引給。
十五兩。將校給。
三兩。四面主人給。
一兩一錢。酒價。
四錢。酒價。五月初一日。
八錢六分。李風水酒價。
一錢九分。黃兵房家酒價追給。
一錢八分。酒價。
二錢五分。姜兵家酒價。
二十兩。色吏又給。
十八兩。租二石價。刑吏給。
十八兩。租二石價。金先達。
七錢九分。酒價。
三百兩。
【已上四百十五兩七錢七分】

十兩六錢七分。仁川流來食床租一石五斗價。
三錢四分。酒價追給。
一兩。申吏酒價。
【已上十二兩一分】

都已上六百五十九兩一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