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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97.4777-20160630.071423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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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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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유순, 남유수, 남조학,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84.2 X 50.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97년 영해부(寧海府) 영양남씨(英陽南氏) 인천동(仁川洞) 산송문서
일련문서는 영덕 영양남씨(英陽南氏) 괴시파(槐市派)의 산송 관련 자료이다. 문서는 ①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②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③1897년 남유순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④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⑤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⑥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⑦1897년 인천 두민, 동장 전령(傳令), ⑧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등으로 이루어졌다.
산지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입장(入葬) 후 금양(禁養)이었다. 이와 같이 산지에 한 번 묘를 들인 후, 해당 문중에서 그곳을 3~5대 동안 대대로 점유하면 사실상 배타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공유원칙을 분명하게 내세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유화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모호함이 민간에서의 권리다툼을 야기하여 산지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 산송의 경우 영해부 부서면 인천동[또는 인유리]의 영양남씨 선산에 산 아랫마을에 거주하는 권유환이라는 인물이 부친의 무덤을 투장한 사건이다. 1897년(광무 1) 3월, 영양남씨 문중에서는 선산에 투장한 상대방의 무덤을 철거하기 위해 몇 차례 정소했다. 영해부의 수령은 권유환의 투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철거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철거 명령은 곧바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권유환이 수령의 처결에 불복하고 지체했기 때문이고 당시에는 비록 관의 명령이라도 성급하게 강제이행을 했다가는 자칫 경솔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산송은 암행어사의 판결을 영해부의 수령이 접수한 뒤, 최종판결로 확정되어 '투장'(偸葬)된 무덤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영해부에서 장교(將校)를 파견하여 권유환에게 무덤 철거를 명령하려 했지만, 권유환 일가는 도망했다. 이에 고을의 두민(頭民), 동장(洞長)에게도 철거 이행을 촉구하여 같은 해 5월 1일에 권씨의 무덤을 철거했다. 흥미로운 것은 산송에서 발생한 영양남씨 문중의 산송비용이 1897년(광무 1) 인천동 산송시 하기(下記)에 성책되었다는 점이다. 그 내용에 3월 26일부터 5월 1일 무덤을 파낼 때까지 장교, 차사 등에게 들어간 정전(情錢), 행자(行資) 및 주가(酒價) 등의 내역이 기록되었다. 약 두 달간 산송에 들어간 비용은 총 659냥 1푼이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영해부 형방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암행어사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인천(仁川) 두민(頭民) 동장(洞長) 전령(傳令)

영해부

인천동

頭民, 洞長

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영양남씨

문중

 


※ 참고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法史學硏究』18, 韓國法史學會.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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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1897년(광무 1) 4월에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영해부(寧海府)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상서(上書)이다. 인천(仁川)에 있는 남씨 문중의 선산에 무덤을 억지로 쓴 권유환(權有煥)은 패소했지만 무덤을 파내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장차(將差)와 전령(傳令)을 보내어 이행토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7년(광무 1) 4월에 南有錞 등이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과 연명하여 寧海府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97년(광무 1) 4월에 南有錞, 南有鏽, 南朝㶅등이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과 연명하여 寧海府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곳은 府西面 仁川에 있는 남씨 문중의 선산이다. 상서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權有煥이 문중 선산에 아버지의 무덤을 偸埋하자,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관아에 呈訴하였고, 4월 1일에 圖形에 의거한 처결에서 ‘법식에 의거하여 즉시 무덤을 파내라.’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權有煥이 다시 呈訴하자 4월 2일에는 ‘어찌 감히 지체하는가.’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처결을 받은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權有煥에게 무덤을 파낼 것을 독촉했지만, 그들은 이를 범상한 일로 여기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수령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자,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다시 한 번 將差를 보내고 傳令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수령이 9일에 내린 처결은 적극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이었다. ‘암행어사가 장차 入境할 것이다. 公決을 조금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여 암행어사에게 호소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化民南有錞 南有鏽 南朝㶅等。百拜仰達于
城主閤下。伏以。民等先山都局內要害處。權有煥之偸埋事。日前呈訴是乎則。圖形題音內。依法式卽掘敎是遣。再呈題旨。旣決之訟。焉敢漫漶遷
就是乎。故民等蕫督右喪人。則莫重法式。視若茶飯。至嚴官令。少不動念。潛蹤匿影。以爲踰日度月之奸計。世豈有如許蔑法之民乎。情勢
一刻不掘。爲一刻痛哭。一日不掘。爲一日痛哭。玆敢更訴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特定將拏。傳令山下洞。依法式。自官掘去之地。千萬祈懇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丁酉四月日。南有{金+永}南有鏶南有鎰南有鉦南鎔南朝溵南朝瀷南朝昶南朝涵南朝浩南朝{氵+昇}南澔朝南朝潤南朝演南朝愰南朝淳南朝準
南朝瀛南朝泓南朝洛南朝泰南朝潑南朝浹南朝滈南朝瀅南朝瀜南朝澈南朝洼南朝涏南朝洵南朝洞南朝活南朝灝南孝燮
南孝楨南孝穆南孝栢南孝杰南孝晳南孝穡南敬穆南孝彬南敬述南孝槐南孝順南孝懋南孝柄南孝植南孝稜南孝本南孝亨
南孝棫南孝林南孝相南孝元南孝岳南孝格南孝業南孝和南孝年南孝中南孝貞南鎭嶠南鎭嵎南鎭華南鎭亨等。

使[押]。

繡衣道行將入
境矣。少俟公決
宜當向事。
初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