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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인천(仁川) 두민(頭民) 동장(洞長)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C.1897.4777-20160630.071424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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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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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작성주체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20.0 X 47.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97년 영해부(寧海府) 영양남씨(英陽南氏) 인천동(仁川洞) 산송문서
일련문서는 영덕 영양남씨(英陽南氏) 괴시파(槐市派)의 산송 관련 자료이다. 문서는 ①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②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③1897년 남유순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④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⑤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⑥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⑦1897년 인천 두민, 동장 전령(傳令), ⑧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등으로 이루어졌다.
산지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입장(入葬) 후 금양(禁養)이었다. 이와 같이 산지에 한 번 묘를 들인 후, 해당 문중에서 그곳을 3~5대 동안 대대로 점유하면 사실상 배타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공유원칙을 분명하게 내세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유화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모호함이 민간에서의 권리다툼을 야기하여 산지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 산송의 경우 영해부 부서면 인천동[또는 인유리]의 영양남씨 선산에 산 아랫마을에 거주하는 권유환이라는 인물이 부친의 무덤을 투장한 사건이다. 1897년(광무 1) 3월, 영양남씨 문중에서는 선산에 투장한 상대방의 무덤을 철거하기 위해 몇 차례 정소했다. 영해부의 수령은 권유환의 투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철거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철거 명령은 곧바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권유환이 수령의 처결에 불복하고 지체했기 때문이고 당시에는 비록 관의 명령이라도 성급하게 강제이행을 했다가는 자칫 경솔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산송은 암행어사의 판결을 영해부의 수령이 접수한 뒤, 최종판결로 확정되어 '투장'(偸葬)된 무덤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영해부에서 장교(將校)를 파견하여 권유환에게 무덤 철거를 명령하려 했지만, 권유환 일가는 도망했다. 이에 고을의 두민(頭民), 동장(洞長)에게도 철거 이행을 촉구하여 같은 해 5월 1일에 권씨의 무덤을 철거했다. 흥미로운 것은 산송에서 발생한 영양남씨 문중의 산송비용이 1897년(광무 1) 인천동 산송시 하기(下記)에 성책되었다는 점이다. 그 내용에 3월 26일부터 5월 1일 무덤을 파낼 때까지 장교, 차사 등에게 들어간 정전(情錢), 행자(行資) 및 주가(酒價) 등의 내역이 기록되었다. 약 두 달간 산송에 들어간 비용은 총 659냥 1푼이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영해부 형방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암행어사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인천(仁川) 두민(頭民) 동장(洞長) 전령(傳令)

영해부

인천동

頭民, 洞長

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영양남씨

문중

 


※ 참고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法史學硏究』18, 韓國法史學會.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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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97년 인천(仁川) 두민(頭民) 동장(洞長) 전령(傳令)
1897년(광무 1) 4월 16일에 영해부(寧海府) 관아에서 인천동(仁川洞)의 두민(頭民)과 동장(洞長)에게 보낸 산송관련 전령(傳令)이다.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권유환(權有煥)이 선산에 투장(偸葬)한 일로 그동안 여러 번 본 읍 관아 및 암행어사에게 정소(呈訴)하여 승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파내지 않자, 관아에서 두민과 동장이 직접 무덤을 파내라고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7년(광무 1) 4월에 寧海府 관아에서 仁川洞의 頭民과 洞長에게 보낸 산송관련 傳令
1897년(광무 1) 4월 16일에 寧海府 관아에서 仁川洞의 頭民과 洞長에게 보낸 산송관련 傳令이다.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3월 28일 이후 權有煥이 선산에 偸埋한 일로 그동안 여러 번 본 읍 관아 및 암행어사에게 呈訴하여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權有煥이 관아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將差를 보내주고 傳令을 내려주길 요청하였다. 마침내 4월 15일에 寧海府 관아에서는 이를 들어주는 처분을 내렸는데, 令校와 差使를 지정하여 즉각 무덤을 파내게 하고, 權有煥이 무덤을 파내지 않으면 마을의 頭民과 洞長이 나서서 무덤을 파내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전령의 내용에 의하면 令校와 差使가 보고하길, 主喪(=權有煥) 및 친족이 도망가 버렸고, 頭民과 洞長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본 傳令은 이 보고를 받은 후 頭民과 洞長에게 엄히 명령을 이행토록 촉구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즉 頭民과 洞長을 즉시 잡아들여야 하지만, 우선 신칙하는 것에서 그치니, 權有煥의 무덤을 즉시 파내라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7년 인천(仁川) 두민(頭民) 동장(洞長) 전령(傳令)

傳令仁川頭民洞長處。
爲星火擧行事。以汝矣洞權
民新埋塚督掘次。出送令校矣。
今見所告。則主喪及渠之族
人。倂皆隱避。而汝矣等。亦爲
稱托恬不動念云。繡題官
飭何等申嚴。而若是其漫
漶。言念所習。極爲痛駭。卽當
捉致嚴繩是矣。姑恕令飭爲
去乎。到卽日。權塚刻期掘去。
俾免抵罪追懷宜當向事。
丁酉四月十六日。
捉來日巳時。

使[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