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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97.4777-20160630.071423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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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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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유순, 남유수, 남조학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107.5 X 59.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97년 영해부(寧海府) 영양남씨(英陽南氏) 인천동(仁川洞) 산송문서
일련문서는 영덕 영양남씨(英陽南氏) 괴시파(槐市派)의 산송 관련 자료이다. 문서는 ①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②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③1897년 남유순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④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⑤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⑥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⑦1897년 인천 두민, 동장 전령(傳令), ⑧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등으로 이루어졌다.
산지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입장(入葬) 후 금양(禁養)이었다. 이와 같이 산지에 한 번 묘를 들인 후, 해당 문중에서 그곳을 3~5대 동안 대대로 점유하면 사실상 배타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공유원칙을 분명하게 내세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유화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모호함이 민간에서의 권리다툼을 야기하여 산지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 산송의 경우 영해부 부서면 인천동[또는 인유리]의 영양남씨 선산에 산 아랫마을에 거주하는 권유환이라는 인물이 부친의 무덤을 투장한 사건이다. 1897년(광무 1) 3월, 영양남씨 문중에서는 선산에 투장한 상대방의 무덤을 철거하기 위해 몇 차례 정소했다. 영해부의 수령은 권유환의 투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철거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철거 명령은 곧바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권유환이 수령의 처결에 불복하고 지체했기 때문이고 당시에는 비록 관의 명령이라도 성급하게 강제이행을 했다가는 자칫 경솔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산송은 암행어사의 판결을 영해부의 수령이 접수한 뒤, 최종판결로 확정되어 '투장'(偸葬)된 무덤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영해부에서 장교(將校)를 파견하여 권유환에게 무덤 철거를 명령하려 했지만, 권유환 일가는 도망했다. 이에 고을의 두민(頭民), 동장(洞長)에게도 철거 이행을 촉구하여 같은 해 5월 1일에 권씨의 무덤을 철거했다. 흥미로운 것은 산송에서 발생한 영양남씨 문중의 산송비용이 1897년(광무 1) 인천동 산송시 하기(下記)에 성책되었다는 점이다. 그 내용에 3월 26일부터 5월 1일 무덤을 파낼 때까지 장교, 차사 등에게 들어간 정전(情錢), 행자(行資) 및 주가(酒價) 등의 내역이 기록되었다. 약 두 달간 산송에 들어간 비용은 총 659냥 1푼이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영해부 형방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암행어사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인천(仁川) 두민(頭民) 동장(洞長) 전령(傳令)

영해부

인천동

頭民, 洞長

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영양남씨

문중

 


※ 참고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法史學硏究』18, 韓國法史學會.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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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9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1897년(광무 1) 4월에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상서(上書)이다. 남씨 문중의 선산에 무덤을 억지로 쓴 권유환(權有煥)은 패소했지만 무덤을 파내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읍에 관문(關文)을 보내 무덤을 파내게 독촉토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7년(광무 1) 4월에 南有錞 등이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과 연명하여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97년(광무 1) 4월에 南有錞, 南有鏽, 南朝㶅등이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과 연명하여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이 상서는 4월 10일 巳時에 접수되었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곳은 府西面 仁惟里에 있는 남씨 문중의 선산이다. ‘仁惟里’는 다른 관련문서에서는 仁川이라고 칭하고 있다. 상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동안의 분쟁 경위는 다음과 같다.
仁惟里의 선산은 南麓에는 9,8대조의 선영이 있고, 北麓에는 7,6대조의 선영이 있다. 이곳은 3백여 년간 다른 사람의 침탈 없이 수호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3월 27일에 산 아래에 사는 權有煥이 그 아버지의 무덤을 무덤 뒤[腦後]에 要害한 곳에 투장하려 한다는 보고를 들었다. 문중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과는 50리나 떨어져 있었지만, 그날 저녁에 약간의 자손들과 그들에게 갔다. 그러나 衣冠도 보전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며 두들겨 맞았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들이 南北 두 山麓에 새 무덤을 쓴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은 산 아래 살고 문중 사람들은 50리 밖에 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관아에 呈訴하였고, 지형을 조사한 후에 수령이 내린 처결에서 ‘새로 정한 규칙을 보면 자기가 禁養한 山局 안에는 다른 사람이 入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두 분묘의 거리가 1백여 보이니, 남씨 집안 사람들이 금양 한 지역이 넓지도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法理를 살피건데 權民은 패소에 처하니 즉기 무덤을 파내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판결이 이행되지 않아 다시 정소하자 내린 처결에서, ‘공적인 판결이 내렸는데 어지 감히 지체한다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의 정황을 설명한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權有煥이 요행을 바라고 여러 차례 呈訴하였지만 낙과하였다고 하면서, 무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암행어사에게 요청하는 바는 본 읍에 關文을 보내어 무덤을 패내게 도촉토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본 11일에 읍 수령에게 전달토록 한 처결을 내리길, "상세히 조사하여 무덤을 파내게 독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7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寧海幼學南有錞 南有鏽 南朝㶅等。齊沐再拜仰達于
繡衣閤下。伏以。生等累世墳墓。在於府西仁惟里望巖嶺下。盖此山落脉八道處。南北兩麓。傍引相抱。自成一局。兩麓相距。不過百餘步。其南麓。則九世八世先塋。其北麓。則七世六世祖墓。
而前後左右。傍支祔竁。累累成行。殆吾家山也。曾無他人一抔之土。亦無一人窺占之弊。隨分禁護。將三百餘年于玆矣。不意去月二十七日戌刻。卽聞山下居權有煥方夜偸埋其親於腦
後切迫要害之處。距家五十里。聞變之夕。若爾孱孫。顚倒直前。而反不得保其衣冠。倒曳拳毆。罔有紀極。忍見倉卒之頃。突然新塚壓臨於兩麓之上。而使累百年禁養之局。束
手任之於他人之手。噫。彼有煥作此擧措於一夜之間者。不過曰。我居山下。彼在五十里之外。居住不同。操縱在我。爲此法外之跳踉。是果人心乎。生等痛哭而歸。據法號訴於本官城主。圖尺
題音內。就考新定規則。則自己禁養局內。勿許他人入葬。且兩墓相距。只爲百餘步。南民之禁養不廣。推此可揣矣。謹按法理。權民置之落科。卽爲掘去云云。再呈題音內。公決之下。焉故
漫漶遷就云云是乎則。爲民道里。卽當惟令奉行。而渠乃不悛頑習。莫重法式。視若祭飯。已決公案。反冀僥倖。至於累呈落科。自知理屈。則匿影潛踪爲逾日度月之計。生等情事。
一刻不掘。爲一刻痛哭。一日不掘。爲一日痛哭。玆敢不避猥越。收拾呈券。十舍重繭。赴訴於。霜威行臺之下。伏乞。參商敎是後。依規則處分。而發關督掘。一以勵新政風化。一以雪神人憤寃。
千萬血祝祈懇之至。
行下向敎事。
繡衣主處分。。
丁酉四月日。南有{金+永}南有鏶南有鎰南有鉦南鎔南朝溵南朝瀷南朝昶南朝涵
南朝浩南朝{氵+昇}南湖朝南朝潤南朝演南朝愰南朝淳南朝準南朝瀛
南朝泓南朝洛南朝泰南朝潑南朝浹南朝滈南朝瀅南朝瀜南朝澈
南朝洼南朝涏南朝洵南朝洞南朝灝南朝活南孝燮南孝楨南孝穆
南孝栢南孝杰南孝晳南孝穡南孝彬南敬穆南敬述南孝槐南孝順
南孝懋南孝柄南孝烋南孝植南孝稜南孝本南孝亨南孝棫南孝貞
南孝相南孝憲南孝元南孝岳南孝哲南孝格南孝業南孝秊南孝中南孝和
南孝榦南鎭嶠南鎭華南鎭嵎南鎭恒等。

暗行御史[押]

詳査督掘向事。
十一日。在本郡。
本官。

丁酉四月初十日巳時到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