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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97.4777-20160630.071423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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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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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남유순, 남유수, 남조학,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84.0 X 49.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97년 영해부(寧海府) 영양남씨(英陽南氏) 인천동(仁川洞) 산송문서
일련문서는 영덕 영양남씨(英陽南氏) 괴시파(槐市派)의 산송 관련 자료이다. 문서는 ①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②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③1897년 남유순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④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⑤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⑥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⑦1897년 인천 두민, 동장 전령(傳令), ⑧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등으로 이루어졌다.
산지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입장(入葬) 후 금양(禁養)이었다. 이와 같이 산지에 한 번 묘를 들인 후, 해당 문중에서 그곳을 3~5대 동안 대대로 점유하면 사실상 배타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공유원칙을 분명하게 내세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유화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모호함이 민간에서의 권리다툼을 야기하여 산지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 산송의 경우 영해부 부서면 인천동[또는 인유리]의 영양남씨 선산에 산 아랫마을에 거주하는 권유환이라는 인물이 부친의 무덤을 투장한 사건이다. 1897년(광무 1) 3월, 영양남씨 문중에서는 선산에 투장한 상대방의 무덤을 철거하기 위해 몇 차례 정소했다. 영해부의 수령은 권유환의 투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철거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철거 명령은 곧바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권유환이 수령의 처결에 불복하고 지체했기 때문이고 당시에는 비록 관의 명령이라도 성급하게 강제이행을 했다가는 자칫 경솔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산송은 암행어사의 판결을 영해부의 수령이 접수한 뒤, 최종판결로 확정되어 '투장'(偸葬)된 무덤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영해부에서 장교(將校)를 파견하여 권유환에게 무덤 철거를 명령하려 했지만, 권유환 일가는 도망했다. 이에 고을의 두민(頭民), 동장(洞長)에게도 철거 이행을 촉구하여 같은 해 5월 1일에 권씨의 무덤을 철거했다. 흥미로운 것은 산송에서 발생한 영양남씨 문중의 산송비용이 1897년(광무 1) 인천동 산송시 하기(下記)에 성책되었다는 점이다. 그 내용에 3월 26일부터 5월 1일 무덤을 파낼 때까지 장교, 차사 등에게 들어간 정전(情錢), 행자(行資) 및 주가(酒價) 등의 내역이 기록되었다. 약 두 달간 산송에 들어간 비용은 총 659냥 1푼이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영해부 형방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암행어사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인천(仁川) 두민(頭民) 동장(洞長) 전령(傳令)

영해부

인천동

頭民, 洞長

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영양남씨

문중

 


※ 참고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法史學硏究』18, 韓國法史學會.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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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1897년(광무 1) 3월에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영해부(寧海府)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상서(上書)이다. 부서면(府西面) 인천(仁川)에 있는 문중의 선산에 권유환(權有煥)이 아버지의 무덤을 억지로 설치해 분쟁이 발생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7년(광무 1) 3월에 南有錞 등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寧海府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97년(광무 1) 3월에 南有錞 등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연명하여 寧海府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곳은 府西面 仁川에 있는 문중의 선산이다. 상서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며칠 전에 仁川에 있는 선산의 산지기가 ‘산 아래에 사는 喪人이 그 친부의 무덤을 문중의 무덤 뒤쪽[腦後] 內砂에 가까운 지점에 偸葬하려 한다.’하고 고하였다. 관련문서에 의하면 喪人의 이름은 權有煥이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니 산지기의 말과 같았다. 이에 잘 타일렀더니 계획을 바꾸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날이 저물자 수백 명이 갑자기 상여를 매고 와서 壙을 파고 下棺을 하였다. 그 와중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서 맞은 사람이 있을 분 아니라 1,2명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權有煥의 무리들은 이와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반대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白活을 올리기 까지 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禁할 수 없는 곳을 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몰래 투장하려 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상여를 밀치고 壙을 메워버렸다고 하는데, 수백 명의 장정이 난리치는데 어떻게 당해낼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사람이 다쳤다고 하는 등의 말은 色吏가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화 같이 사정을 설명한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權有煥을 잡아다가 무덤을 파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寧海府 관아는 28일에 刑吏에게 지시하는 처결을 내렸는데, "공정히 판결하려하니, 지형과 거리를 측량해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化民南有錞 南有鏽 南朝㶅等。百拜仰達于
城主閤下。伏以。民等累世先山。在府西仁川是如。不意昨日良中。山直所告內。山下居喪人。將偸葬其親於腦後內砂角切迫之地云云。故民等不勝驚惶。
爲先送若爾人探問禁止次往審。則果如所告。而雖曰子孫附葬不敢生意處也。然以敬拜之意。且諭且曉。庶或改圖矣。及其日暮。不知幾許百名。
猝地運轝。而一邊皮山穿壙。一邊拳踢。當前人人。被打姑舍。至有一二員幾斃之境。而無難下棺。反生陷人之計。渠所謂白活云者。尤爲無據矣。其
曰。禁於不當禁。則暗葬何事也。其曰。推轝塡壙。則數百丁亂踢。誰能抵當乎。若其傷人等語。摘奸色吏。自在不必張皇。而益此塚不可暫置於
數百年禁護之地是乎等以。玆敢仰訴于按臬之下。伏乞。洞燭敎是後。捉致右喪人。特爲掘去之地。千萬血祝之至。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丁酉三月日。南朝溵南朝瀷南朝昶南朝涵南朝浩南朝{氵+昇}南朝澔南朝潤南朝演南朝愰南朝淳南朝準南朝瀛
南朝泓南朝洛南朝泰南朝潑南朝浹南朝滈南朝濙南朝瀜南朝澈南朝洼南朝涏南朝洵
南孝燮南孝楨南孝穆南孝杰南孝穡南敬穆南敬述南孝彬南孝槐南孝懋南孝植南孝岳南孝本
南鎭華南鎭嵎南鎭亨等。
使[押]。

須公決處次。圖
尺以來向事。
卄八日。
刑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