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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D.1897.4777-20160630.071423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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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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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제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제사
작성주체 남효정,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89.0 X 5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97년 영해부(寧海府) 영양남씨(英陽南氏) 인천동(仁川洞) 산송문서
일련문서는 영덕 영양남씨(英陽南氏) 괴시파(槐市派)의 산송 관련 자료이다. 문서는 ①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②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③1897년 남유순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④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⑤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⑥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⑦1897년 인천 두민, 동장 전령(傳令), ⑧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등으로 이루어졌다.
산지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입장(入葬) 후 금양(禁養)이었다. 이와 같이 산지에 한 번 묘를 들인 후, 해당 문중에서 그곳을 3~5대 동안 대대로 점유하면 사실상 배타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공유원칙을 분명하게 내세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유화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모호함이 민간에서의 권리다툼을 야기하여 산지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 산송의 경우 영해부 부서면 인천동[또는 인유리]의 영양남씨 선산에 산 아랫마을에 거주하는 권유환이라는 인물이 부친의 무덤을 투장한 사건이다. 1897년(광무 1) 3월, 영양남씨 문중에서는 선산에 투장한 상대방의 무덤을 철거하기 위해 몇 차례 정소했다. 영해부의 수령은 권유환의 투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철거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철거 명령은 곧바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권유환이 수령의 처결에 불복하고 지체했기 때문이고 당시에는 비록 관의 명령이라도 성급하게 강제이행을 했다가는 자칫 경솔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산송은 암행어사의 판결을 영해부의 수령이 접수한 뒤, 최종판결로 확정되어 '투장'(偸葬)된 무덤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영해부에서 장교(將校)를 파견하여 권유환에게 무덤 철거를 명령하려 했지만, 권유환 일가는 도망했다. 이에 고을의 두민(頭民), 동장(洞長)에게도 철거 이행을 촉구하여 같은 해 5월 1일에 권씨의 무덤을 철거했다. 흥미로운 것은 산송에서 발생한 영양남씨 문중의 산송비용이 1897년(광무 1) 인천동 산송시 하기(下記)에 성책되었다는 점이다. 그 내용에 3월 26일부터 5월 1일 무덤을 파낼 때까지 장교, 차사 등에게 들어간 정전(情錢), 행자(行資) 및 주가(酒價) 등의 내역이 기록되었다. 약 두 달간 산송에 들어간 비용은 총 659냥 1푼이었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영해부 형방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암행어사

1897년 남유순(南有錞)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순 등

영양남씨 문중

영해부

1897년 인천(仁川) 두민(頭民) 동장(洞長) 전령(傳令)

영해부

인천동

頭民, 洞長

1897년 인천동(仁川洞) 산송시(山訟時) 하기(下記)

영양남씨

문중

 


※ 참고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法史學硏究』18, 韓國法史學會.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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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1897년(광무 1) 4월에 영양남씨 문중과 권유환(權有煥)이 벌인 산송 과정에서 분쟁 지역의 지형을 그린 산도(山圖)이다. 같은 해 3월 28일에 남씨 문중이 영해부(寧海府) 관아에 권유환을 고발하여 산의 지형을 그려오라는 처결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남씨 문중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97년(광무 1) 4월에 영양남씨 문중과 權有煥이 벌인 산송 과정에서 분쟁 지역의 지형을 그린 山圖
1897년(광무 1) 4월에 영양남씨 문중과 權有煥이 벌인 산송 과정에서 분쟁 지역의 지형을 그린 山圖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곳은 府西面 仁川에 있는 남씨 문중의 선산이다.
영양남씨 문중은 南有錞南孝楨 등이 연명하여 權有煥이 선산에 아버지의 무덤을 억지로 설치했다고 寧海府 관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처결은 3월 28일에 내려졌는데, "공정히 판결하려하니, 지형과 거리를 측량해올 것이다."라고 刑房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山圖는 이 처결에 따라 刑房이 작성하여 수령에게 보고하였고, 수령은 이를 보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山圖를 보면 權有煥이 아버지 무덤을 쓴 지점은 南孝楨의 7대조 무덤과의 거리는 114步이고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거리가 1백보가 넘고 서로 보이지 않는 지점이기 때문에, 무덤을 쓰는 것을 금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수령은 ‘새로 정한 규칙[新定規則]’을 언급하며, ‘자기가 禁養한 局內는 다른 사람이 入葬할 수 없다. 그리고 거리고 겨우 백여 보이다.’라고 하면서 權有煥을 패소시키고 무덤을 파내라고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7년 남효정(南孝楨) 산도(山圖)

權有煥新占塚。距南孝楨七代祖墓。爲一百十四步。
可禁不可禁。而就考新定規則。則自己禁養局內。勿
許他人入葬。且兩墓相距。只爲百餘步。南民之禁
養不廣。推此可揣矣。謹按法理。權民置之落科。
卽爲掘去。無至紛拏宜當向事。
丁酉四月一日。圖形次知。南孝楨
使[押]
◯禁山。南民掘移處
權有煥父墓新占
南孝楨七代祖墓。距權有煥父墓。爲一百十四步。坐立不見。
◯南墓。
◯南墓。
◯南墓。
◯南墓。
◯南墓。朝演八代山。坐立俱見
◯南墓。坐立俱見
◯南墓。孝楨九代山。坐立俱見
◯南墓。
◯南墓。
◯南墓。
◯南墓。

南孝楨[착명]。
權有煥。喪不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