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4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鳳模,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44년(헌종 10) 1월에 小渚谷에 사는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저곡은 춘우재 문중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을 뒤에 있는 主山은 이 문중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 권경모 등은 1843년 8월에 관아에 소지를 올려서 1838년에 나무꾼 들이 주산에 있는 가옥을 무너뜨린 사건의 배후와 1839년에 주산에 투장한 범인으로 고을의 將校인 張龍及을 지목하여 고발한 바 있다.[‘1843년 권경모(權絅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참조’]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당시까지 시일을 세 번이나 미루고 무덤을 파내지 않자, 다시 그의 행태를 고발하여 더욱 처벌받게 한 적이 있다.[‘1843년 권봉모(權鳳模), 권경모(權絅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참조]
이와 같이 춘우재 문중은 계속 장용급이 무덤을 파내기를 계속 독촉하고, 1843년 10월에는 땅이 얼기 전에 파내게 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다음해가 되도록 파내지 않은 것이다.
권경모 등은 다시 본 소지를 올려서 장용급을 독촉해달라고 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수령이 서울로 떠날 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그가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는 처결하길, 지금은 겨울이 한창이니 잠시 상량해주고, 그가 또 이전 버릇을 반복하면 서울에서 돌아와서 옥에 가두어 무덤을 파내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