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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권봉모(權鳳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44.4790-20150630.073023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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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봉모, 권경모, 권설모,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44
형태사항 크기: 85.4 X 59.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4년 권봉모(權鳳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1844년(헌종 10) 1월에 소저곡(小渚谷)에 사는 권경모(權絅模) 등이 예천군(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1838년 나무꾼이 집 뒤의 주산(主山)에 있는 가옥을 부순 사건을 사주하고 1839년에 투장한 사건의 범인인 관아의 장교(將校) 장용급(張龍及)이 계속 시일을 미루면서 무덤을 파내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있다. 예천군 관아는 지금은 겨울이 한창이니 잠시 미뤄주고, 나중에 또 이런 버릇을 반복하면 잡아 가두어서 무덤을 파내겠다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44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鳳模,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44년(헌종 10) 1월에 小渚谷에 사는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저곡은 춘우재 문중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을 뒤에 있는 主山은 이 문중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 권경모 등은 1843년 8월에 관아에 소지를 올려서 1838년에 나무꾼 들이 주산에 있는 가옥을 무너뜨린 사건의 배후와 1839년에 주산에 투장한 범인으로 고을의 將校인 張龍及을 지목하여 고발한 바 있다.[‘1843권경모(權絅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참조’]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당시까지 시일을 세 번이나 미루고 무덤을 파내지 않자, 다시 그의 행태를 고발하여 더욱 처벌받게 한 적이 있다.[‘1843권봉모(權鳳模), 권경모(權絅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참조]
이와 같이 춘우재 문중은 계속 장용급이 무덤을 파내기를 계속 독촉하고, 1843년 10월에는 땅이 얼기 전에 파내게 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다음해가 되도록 파내지 않은 것이다.
권경모 등은 다시 본 소지를 올려서 장용급을 독촉해달라고 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수령이 서울로 떠날 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그가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는 처결하길, 지금은 겨울이 한창이니 잠시 상량해주고, 그가 또 이전 버릇을 반복하면 서울에서 돌아와서 옥에 가두어 무덤을 파내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4년 권봉모(權鳳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小渚谷豪民權鳳模絅模等。
右謹言所志情由段。民等以張龍及偸塚事。屢瀆官聽。至於俸侤音枷囚是乎矣。右漢之不有官令。稱頉面瞞。已
閱月經歲矣。其巧詐頑黠。曾豚魚之不若。則今雖以卜日移掘之意。私自懇乞是乎那。推其已往所爲。將來又未可信。且
閤下西笑在邇。右漢之乘機反復。尤有所不可測者。玆以緣由仰訴爲去乎。伏乞。特下嚴題。以爲來頭徵信督掘
之地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
甲辰正月 日。權卨模權興模權舜模權炳模權錫模權弘模權省模權胤模權宗文權炳文權鳳文權翼文權在文權斗夏權寅夏。等狀。

官 [署押]

厥漢之自來巧
詐。官亦知之是
在果。昨冬非無
嚴治督掘之。意
而時値隆冬。亦
有所商量。故姑且

因循。而今則解土
不遠。渠又以掘
爲言。則雖更願
延拖。將以何說。
瞞過年。倘或復
踵前習。還衙
後。當囚治掘移。
以此知悉事。
初四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