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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권봉모(權鳳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40.4790-20150630.073023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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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봉모, 권경모, 권설모,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40
형태사항 크기: 90.5 X 58.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0년 권봉모(權鳳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1840년(헌종 6) 3월 13일에 소저곡(小渚谷)에 사는 권봉모(權鳳模), 권경모(權絅模) 등이 예천군(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춘우재 문중 집성촌 뒤에 있는 주산에 누군지 모르는 자가 투장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연이어 상이 나고 있으니 관아에서 직접 무덤을 파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관아에서는 사정이 절박하지만, 함부로 파낼 수는 없다고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40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鳳模,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40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鳳模,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저곡은 춘우재 문중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을 뒤에 있는 主山은 이 문중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 1839년 11월 10일에 이곳에 누군지 모르는 자가 투장한 사건이 발생하여 관아에 소지를 제출한 바가 있었다. 그때 관아에서 무덤 주인을 찾은 후 무덤을 파낼 것이라는 처결을 내렸다.
그래서 권봉모 등은 원근으로 투매한 자를 찾아보았지만 5달이 지나도록 끝내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투매한 사건 때문에 마을에 8,9명이나 되는 상이 연이서 나는 변괴가 생겼다고 하며, 관아아세 그 무덤을 파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관아의 처결을 적은 부분이 결락되었지만 남은 부분을 통해 보면, 사정이 비록 절박하지만 관아에서 무덤을 파내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0년 권봉모(權鳳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小渚谷化民權鳳模權絅模等。
右謹言所志情由段。歲前十一月初十日夜半良中。以民等所據主山偸埋事。卽爲呈訴是乎則。其時▣…▣題音內。以搜覓後掘移之意。
行下是乎所。民等搜覓遠近。已過五朔。而終無形影是如乎。此必某處頑漢。自知其罪。不敢現出是乎旀。▣…▣處不但切害於生居。又是城隍
壇密邇之地是如。不意一村之中。八九喪慽。連出於旬望之內是乎則。此又何等禍變是旀。且念人心雖曰▣…▣偸埋於自官屢掘之地。致此一
洞非常之禍乎。民等不勝洶擢。聚首來叫於按法之下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校依法典及時掘移。一以鎭一村
人心。一以救倘來禍變之地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庚子三月十三日。化民。權卨模權興模權舜模權炳文權鳳文權省模權弘模權鶴模權炳模權胤模權寅夏權絢文權泰模▣…▣

官 [署押]

一洞要害之地。留置偸塚。雖曰切悶。自官掘移。亦▣…▣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