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43년 권경모(權絅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43.4790-20150630.073023100023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경모, 권설모, 권흥모,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43
형태사항 크기: 100.3 X 68.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3년 권경모(權絅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1843년(헌종 9) 8월에 소저곡(小渚谷)에 사는 권경모(權絅模) 등이 예천군(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1838년 나무꾼이 집 뒤의 주산(主山)에 있는 가옥을 부순 일과 1839년에 투장한 사건의 범인으로 관아의 장교(將校)인 장용급(張龍及)을 지목하여 고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43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43년(헌종 9) 8월에 小渚谷에 사는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저곡은 춘우재 문중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을 뒤에 있는 主山은 이 문중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 소지 본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가 渚谷에 산지는 이미 삼백년이 되었습니다. 집 뒤의 主山은 겨우 한주먹 규모인데, 산을 둘러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거하면서 아직……(결락). 여러 대 동안 지켜왔기에 아무고 감히 넘보거나 발을 들여놓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간혹 ……(결락)이 6차입니다."
라고 하였다. 최근 들어 偸葬 사건이 6번 있었다고 쓴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1838년과 1839년에 일어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술년(1838) 12월에 읍부리의 나무꾼 6,7백명이 비바람처럼 몰려들어 공공연히 우리 양반가의 가옥을 부수었습니다. 저희들은 노라서 관아에 호소했습니다. 이런 즉 관아에서는 將校를 시켜 나무꾼을 결박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때 장교는 張(龍及)이었는데 ……(결락). 본래 두목도 없고 모두 새처럼 흩어져 버려 잡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아에서 말씀하길, 분하지만 처결을 시행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장용급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즉 사건의 전말을 말 수 없지만, 1838년에 마을 뒤에 있는 산을 두고 읍부리 주민들과 분쟁이 있었고, 그곳에 사는 나무꾼 들이 산에 있는 가옥을 무너뜨리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춘우재 문중에서 소승을 했고, 나무꾼을 잡아오라는 처결을 받았던 것 것이다. 그런데 범인을 잡아와야 할 장교 장용급은 오히려 핑계를 대며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1838년 당시 소송 문서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권경모 등은 이어서 1839년 11월에 발생한 투장사건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해년(1839) 11월에 누군지 모르는 자가 밤에 가옥을 부순 자리에 무덤을 偸埋했습니다. 저희들은 관아에 소송을 올렸는데, 관아에서는 무덤주인을 찾아서 파내라는 처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읍부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해를 넘기도록 동안 찾아다녔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아에 호소했지만, 이전과 같은 처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5년이 되었는데, 끝내 그 형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무덤 좌우를 약간 파내어, 무덤주인이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봉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어제 저녁에 장용급이 형리와 함께 摘奸한다고 나왔습니다. 장용급이 소송한 바를 보니 한편으로는 ……(결락). 마을에다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공갈하고 위협하는 등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락)이는 장용급이 ……(결락)한 것이 저절로 드러나자 무덤을 그대로 둘 계획을 세우고는 적반하장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1839년 11월과 투장 사건과 다음해 관아에 호소한 것과 관련된 소지는 현재 남아 있다.[‘1839년 유학(幼學) 권응모(權應模), 권흥모(權興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 ‘1840권봉모(權鳳模) 권경모(權絅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참조] 당시에는 관련된 사람을 알 수 없었으나, 이 1843년 소지에는 장용급을 관련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838년 나무꾼 사건도 장용급이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경모 등은 이상과 같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주장을 펴고 관아에 요청하길, 장용급을 나무꾼을 사주하여 양반의 가옥을 부순 죄와 관아를 속인 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에서는 처결에서, 이런 무법한 일을 벌인 것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3년 권경모(權絅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權絅模等。
▣…▣段。民等卜居▣渚谷。已三百年矣。家後主山只是一拳大。而環山成村。起居坐臥未嘗▣…▣屢世保守。莫有窺覘投足之患矣。近來人心不古。或有▣…▣
▣…▣者。凡五六次矣。戊戌臈月。邑部樵軍六七百名。驟如風雨。呼唱暗談。公然毁撤班家一屋子。民等駭惶。▣…▣官庭是乎則。卽令將校結縛樵軍以來。而其時將校張▣…▣
▣…▣軍。本無頭目。皆鳥獸散不可捉矣。官家下敎曰。憤莫所施云云。民等其時何以知龍及將心所在。而▣…▣良求良者乎。己亥十一月良中。不知何漢。乘夜偸埋於毁屋▣…▣
掘之地是如。民等不勝驚駭。馳走呈官是乎則。有搜覓掘移之題是如乎。民等意是邑漢所爲是乎矣。經歲搜覓。終不現捉。▣…▣呈訴。又如前題是如。到今五年之久。而終沒形跡是如乎。民等於是。▣…▣
分憫鬱愈甚遂。若干濬其左右。欲其塚主之來現。而封墳則自在矣。不意昨夕龍及與刑吏摘奸次出來。觀其所訴。則一▣…▣官聽。呌呼閭里。恣行詬辱。恐喝威逼。無所不至。▣…▣龍及之▣
藏自露。而反生固塚之計。有此荷杖之擧。人心世道無變不有者。此之謂也。民等不勝憤痛。前狀帖連。齊聲呼籲於
仁明之▣…▣。伏乞。洞燭消詳敎是後。同龍及乙。先治指嗾樵軍毁撤班家之律是乎旀。次治誣罔官聽之罪是遣。卽爲督掘▣…▣民等十世奠居之地。得免侵奪之弊。千萬祈懇血祝之至。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
癸卯八月 日。權卨模權興模權舜模權炳文權鳳文權省模權弘模權鶴模權炳模權胤模權寅夏權絢文權泰模權成▣權錫憲權翊夏權奎夏權濬文權贊玉權斗文權世文權錫模。▣▣▣。等。

官 [署押]

作此無於法之事
自▣其辜。誠極
駭痛向事。
初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