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헌종 9) 8월에 小渚谷에 사는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저곡은 춘우재 문중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을 뒤에 있는 主山은 이 문중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 소지 본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가 渚谷에 산지는 이미 삼백년이 되었습니다. 집 뒤의 主山은 겨우 한주먹 규모인데, 산을 둘러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거하면서 아직……(결락). 여러 대 동안 지켜왔기에 아무고 감히 넘보거나 발을 들여놓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간혹 ……(결락)이 6차입니다."
라고 하였다. 최근 들어 偸葬 사건이 6번 있었다고 쓴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1838년과 1839년에 일어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술년(1838) 12월에 읍부리의 나무꾼 6,7백명이 비바람처럼 몰려들어 공공연히 우리 양반가의 가옥을 부수었습니다. 저희들은 노라서 관아에 호소했습니다. 이런 즉 관아에서는 將校를 시켜 나무꾼을 결박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때 장교는 張(龍及)이었는데 ……(결락). 본래 두목도 없고 모두 새처럼 흩어져 버려 잡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아에서 말씀하길, 분하지만 처결을 시행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장용급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즉 사건의 전말을 말 수 없지만, 1838년에 마을 뒤에 있는 산을 두고 읍부리 주민들과 분쟁이 있었고, 그곳에 사는 나무꾼 들이 산에 있는 가옥을 무너뜨리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춘우재 문중에서 소승을 했고, 나무꾼을 잡아오라는 처결을 받았던 것 것이다. 그런데 범인을 잡아와야 할 장교 장용급은 오히려 핑계를 대며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1838년 당시 소송 문서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권경모 등은 이어서 1839년 11월에 발생한 투장사건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해년(1839) 11월에 누군지 모르는 자가 밤에 가옥을 부순 자리에 무덤을 偸埋했습니다. 저희들은 관아에 소송을 올렸는데, 관아에서는 무덤주인을 찾아서 파내라는 처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읍부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해를 넘기도록 동안 찾아다녔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아에 호소했지만, 이전과 같은 처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5년이 되었는데, 끝내 그 형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무덤 좌우를 약간 파내어, 무덤주인이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봉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어제 저녁에 장용급이 형리와 함께 摘奸한다고 나왔습니다. 장용급이 소송한 바를 보니 한편으로는 ……(결락). 마을에다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공갈하고 위협하는 등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락)이는 장용급이 ……(결락)한 것이 저절로 드러나자 무덤을 그대로 둘 계획을 세우고는 적반하장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1839년 11월과 투장 사건과 다음해 관아에 호소한 것과 관련된 소지는 현재 남아 있다.[‘1839년 유학(幼學) 권응모(權應模), 권흥모(權興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 ‘1840년 권봉모(權鳳模) 권경모(權絅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참조] 당시에는 관련된 사람을 알 수 없었으나, 이 1843년 소지에는 장용급을 관련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838년 나무꾼 사건도 장용급이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경모 등은 이상과 같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주장을 펴고 관아에 요청하길, 장용급을 나무꾼을 사주하여 양반의 가옥을 부순 죄와 관아를 속인 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에서는 처결에서, 이런 무법한 일을 벌인 것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