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헌종 9) 9월 23일에 소저곡(小渚谷)에 살고 있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 사람이 장백운(張白雲)과 벌인 산송 과정에서 예천군 관아로부터 처결 받은 산도(山圖)이다. 산도를 보면 ‘장백운의 무덤(張白雲塚)’이라고 적고 분묘의 위치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어, 소송의 상대방이 장백운인 것을 알 수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43년에 小渚谷에 살고 있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 사람이 張白雲과 벌인 산송 과정에서 예천군 관아로부터 처결 받은 山圖
1843년에 小渚谷에 살고 있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 사람이 張白雲과 벌인 산송 과정에서 예천군 관아로부터 처결 받은 山圖이다. 소저곡은 춘우재 문중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을 뒤에 있는 主山은 이 문중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
본 산도는 직접 관련된 소지가 남아 있지 않아서 소송의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山圖를 보면 ‘장백운의 무덤(張白雲塚)’이라고 적고 분묘의 위치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어, 소송의 상대방이 장백운인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장백운의 무덤이 표시된 1843년(헌종 9) 9월 23일에 작성된 山圖와 題辭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