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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권봉모(權鳳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43.4790-20150630.073023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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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봉모, 권경모, 권설모,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43
형태사항 크기: 81.2 X 61.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3년 권봉모(權鳳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1843년(헌종 9) 10월에 소저곡(小渚谷)에 사는 권경모(權絅模) 등이 예천군(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1838년 나무꾼이 집 뒤의 주산(主山)에 있는 가옥을 부순 사건을 사주하고 1839년에 투장한 사건의 범인인 관아의 장교(將校) 장용급(張龍及)이 계속 시일을 미루면서 무덤을 파내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43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鳳模,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43년(헌종 9) 10월에 小渚谷에 사는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저곡은 춘우재 문중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을 뒤에 있는 主山은 이 문중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 권경모 등은 같은 해 8월에 관아에 소지를 올려서 1838년에 나무꾼 들이 주산에 있는 가옥을 무너뜨린 사건의 배후와 1839년에 주산에 투장한 범인으로 고을의 將校인 張龍及을 지목하여 고발한 바 있다.[1843권경모(權絅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참조]
본 소지에 의하면 8월의 고발로 인하여 관아에서 장용급을 칼을 씌워 가두었다. 그러나 권경모 등은 고을의 장교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은 중한 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즉 누군가가 관아에 출입하고 있고 장용급이 그를 조종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처결이 있는지 1개월이 지났는데, 장차 그가 무덤을 파낼지 여부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벌서 세 번이나 기한을 넘겼다.
권경모 등은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장용급을 법정에 세워서 관아를 속인 죄를 다스리고 將差를 보내어 땅이 얼기 전에 무덤을 파내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는 처결하길, 장용급은 무덤을 파내기 전에 옥문에서 풀어주지 않을 것이며 요청에 따라 따로 더 징벌하겠다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3년 권봉모(權鳳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小渚谷居化民權鳳模權絅模等。
右謹言所志情由段。日前以張龍及偸塚不掘事。自官枷囚是乎矣。第▣…▣枷囚之典施之村民。則果是重繩是乎那。
施之邑校。則有名無實是乎尼。何▣出入操縱。任意爲之。無異平居。雖經過一月。半年▣…▣慮嚴畏之意。將何望其動念而掘移
哉。龍及之巧詐情迹。已入於明府俯燭。則民等不必區區指摘。而三度過限▣…▣。則渠漢技倆。綻露無疑。不但民等墮渠
術中。我侯神明之下。幺麽一漢無難面瞞。則闔一境公私之憤。將何如哉。更▣…▣於
明政之下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龍及捉致法庭。先治欺罔官聽之罪。▣…▣發猛差。使之未凍前掘移之地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癸卯十月日。權卨模權興模權舜模權炳模權錫模權弘模權省模權胤模權宗文權炳文權鳳文權翼文權在文權寅夏權斗夏。等狀。

官[署押]

厥漢所爲。不可
但以▣惡論。雖閱
月經歲。此塚掘
去之前。必無放
出獄門之理哛餘
良。此外亦當有

別▣懲治之道。以
此知▣向事。
卄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