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鳳模,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43년(헌종 9) 10월에 小渚谷에 사는 權絅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저곡은 춘우재 문중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을 뒤에 있는 主山은 이 문중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 권경모 등은 같은 해 8월에 관아에 소지를 올려서 1838년에 나무꾼 들이 주산에 있는 가옥을 무너뜨린 사건의 배후와 1839년에 주산에 투장한 범인으로 고을의 將校인 張龍及을 지목하여 고발한 바 있다.[1843년 권경모(權絅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참조]
본 소지에 의하면 8월의 고발로 인하여 관아에서 장용급을 칼을 씌워 가두었다. 그러나 권경모 등은 고을의 장교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은 중한 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즉 누군가가 관아에 출입하고 있고 장용급이 그를 조종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처결이 있는지 1개월이 지났는데, 장차 그가 무덤을 파낼지 여부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벌서 세 번이나 기한을 넘겼다.
권경모 등은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장용급을 법정에 세워서 관아를 속인 죄를 다스리고 將差를 보내어 땅이 얼기 전에 무덤을 파내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는 처결하길, 장용급은 무덤을 파내기 전에 옥문에서 풀어주지 않을 것이며 요청에 따라 따로 더 징벌하겠다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