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9년에 醴泉郡 小渚谷에 사는 幼學 權應模, 權興模 등이 兼官을 맡은 이웃 고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39년(헌종 5) 11월에 醴泉郡 小渚谷에 사는 幼學 權應模, 權興模 등이 兼官을 맡은 이웃 고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저곡은 춘우재 문중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을 뒤에 있는 主山은 이 문중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 소지 본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가 渚谷에 산지는 이미 삼백년이 되었습니다. 집 뒤의 主山은 겨우 한주먹 규모인데, 산을 둘러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락) 여러 대 동안 지켜왔기에 아무고 감히 넘보거나 발을 들여놓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간혹 뜻밖에 사람들이 무덤을 몰래 쓰는 우환이 있기도 했지만, 관아에서 그때 마다 파서 이장하게 조치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권응모 등은 이어서 최근 발생한 偸葬 사건을 고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뜻밖에도 이번 달 10일에 어디 사는 누군지 모르는 자가 밤에 이전에 다른 무덤을 파낸 자리에 무덤을 偸埋했습니다. 저희는 ……(결락) 이기지 못해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관아에 요청하기를, 將校에게 즉시 무덤을 파내게 지시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수령의 처결은 결락되어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음 해 3월 13일에 같은 사안으로 올린 소지를 보면 투매한 자를 찾은 후 파낼 것이라는 처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