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에 小渚谷에 살고 있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 사람이 張白雲과 벌인 산송 과정에서 예천군 관아로부터 처결 받은 山圖
1843년(헌종 9) 9월 23일에 小渚谷에 살고 있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 사람이 張白雲과 벌인 산송 과정에서 예천군 관아로부터 처결 받은 山圖이다. 소저곡은 춘우재 문중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을 뒤에 있는 主山은 이 문중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 당시 춘우재 문중은 張龍及이란 자와 산송을 진행 중에 있었다.
본 산도는 직접 관련된 소지가 남아 있지 않아서 소송의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山圖를 보면 ‘장백운 아버지의 분묘, 마을에서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음(張白雲父墳, 距村坐立不見)’이라고 적고 분묘의 위치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어, 소송의 상대방이 장백운인 것을 알 수 있다.
山圖 뒤에 있는 예천군 관아의 題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圖形을 보니, 근처에서 지세를 누르는 무덤은 없지만, 들으니 이곳은 온 마을이 수백 년간 수호해온 땅이다. 그리고 세 번 장사 지냈다가 세 번 무덤을 파낸 곳이기도 하다. 訟理의 곡직을 논하지 않더라도 다시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士民을 칭하면서 망령되게 불법을 자행해고, 반대로 다른 핑계를 댈 구실로 삼고 있다. 그리고 미혹되는 일을 만들어 무덤을 파내기 어렵게 하려고 했으니 원통함이 심하도다. 다지 파내겠다고 말만하고 아무도 바로 가서 파내지 않으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