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70년 유학(幼學) 신석모(申碩謨)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70.0000-20180630.7922510007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신석모, 박성환, 김학진
작성시기 1870
형태사항 크기: 32.5 X 36.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0년 유학(幼學) 신석모(申碩謨)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70년(고종 7) 12월 15일에 유학(幼學) 신석모(申碩謨)가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인 수취자 성명은 표기하지 않았다. 북내곡원(北乃谷員)에 있는 밭 7부(負) 7속(束) 6마지기를 동전 27냥에 거래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0년에 幼學 申碩謨가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70년(고종 7) 12월 15일에 幼學 申碩謨가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德先은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
-위치 : 北乃谷員
-목적물 : 匡字 65번 田 7負 7束 6마지기
-가격 : 동전 27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朴成煥이, 필집으로 金學進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문서를 가리킨다. 여기서 팔고 있는 토지는 전래받은 토지이므로 본문기는 분재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넘기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0년 유학(幼學) 신석모(申碩謨)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同治九年庚午十二月十五日。 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傳來畓。北乃
谷員
。匡字。六十五田。七負七束。一席地。六
斗地庫乙。價折錢文貳拾柒兩。依
數捧上爲遣。右人前。永爲放賣爲去乎。日後若
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憑考事。

田主。幼學。申碩謨[着名]
證人。朴成煥[着名]
筆執。金學進[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