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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79.0000-20180630.79223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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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금철, 고령군
작성시기 1879
형태사항 크기: 63.0 X 36.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9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1879년(고종 16) 12월에 성주(星州) 운산(雲山)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노(奴) 금철(今哲)고령현(高靈縣)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1870년에 토지를 판 신석모(申碩謨)가 첨부하여 주장했던 결부수 4부 2속이 상전댁의 부세를 책정하는 면적으로 포함되자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9년 12월에 星州雲山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79년(고종 16) 12월에 星州 雲山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성주이씨 문중에서는 1870년 12월에 申碩謨로부터 6마지기의 밭을 매입한 바 있는데, 1875년 5월부터 1876년 6월까지 이 땅의 병작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今哲은 다시 상전댁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 상전댁은 10년 전에 6마지기 땅을 治下의 乃谷에 사는 申碩謨에게 매입하였습니다. 결부는 7부 7속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매입했습니다. 그 후 이 가가 본래의 결부 이외에 客卜을 添出하여 병작하는 사람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전댁은 누차 呈訴하고 대변하여 오로지 문서에 적힌 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귀정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금년에 乃谷의 洞人들이 의 결부라고 칭하면서 갑자기 우리 상전댁 이름 밑으로 4부 2속을 달아놓았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인심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즉 매입한 토지 7부 7속 이외에 4부 2속에 해당하는 토지도 성산이씨 문중에 속하는 것으로 해놓은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는 都結이라고 하여 각종 부세를 소유한 토지의 결부수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여 마을 단위로 공동납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상전댁의 입장을 호소한 후 今哲이 요청한 ‘客卜’인 4부 2속은 乃谷의 洞中의 이름 아래도 달아놓고 상전댁에 부세를 침탈하지 말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19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상세히 조사한 후 감해 줄 것이다."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9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星州雲山李奴今哲
右謹陳所志段。矣宅去十年前。買田六斗地於治下乃谷申碩謨處。而結卜則七負七束。成文記以買矣。其
後同哥添出客卜於本卜之外。而沮戱並耕之人。故矣宅屢次呈卞。一爲從文記施行之意。斷岸歸正是白加尼。
不意今年。乃谷洞人。稱以哥之卜。忽逐四負二束於矣宅名下。世豈有如許人心乎。設使的是哥之卜。矣宅之文
券自在。前等之題音自在。則本卜之外。一巴一束。豈敢私逐乎。況又哥之身死已三四年矣。而了無一言是如可。
今忽惹起閙端。究厥所爲。萬萬有可痛。故前後文券帖連。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右客卜四負二束。還逐於乃谷洞中。更無侵責於矣宅之地。千萬望良。
行下向敎是事。
高靈案前主處分。
己卯十二月日。

高靈官[署押]

詳査減
給事。
十九日。
該書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