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년 12월에 星州雲山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79년(고종 16) 12월에 星州 雲山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성주이씨 문중에서는 1870년 12월에 申碩謨로부터 6마지기의 밭을 매입한 바 있는데, 1875년 5월부터 1876년 6월까지 이 땅의 병작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奴 今哲은 다시 상전댁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 상전댁은 10년 전에 6마지기 땅을 治下의 乃谷에 사는 申碩謨에게 매입하였습니다. 결부는 7부 7속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매입했습니다. 그 후 이 申가가 본래의 결부 이외에 客卜을 添出하여 병작하는 사람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전댁은 누차 呈訴하고 대변하여 오로지 문서에 적힌 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귀정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금년에 乃谷의 洞人들이 申의 결부라고 칭하면서 갑자기 우리 상전댁 이름 밑으로 4부 2속을 달아놓았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인심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즉 매입한 토지 7부 7속 이외에 4부 2속에 해당하는 토지도 성산이씨 문중에 속하는 것으로 해놓은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는 都結이라고 하여 각종 부세를 소유한 토지의 결부수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여 마을 단위로 공동납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상전댁의 입장을 호소한 후 今哲이 요청한 ‘客卜’인 4부 2속은 乃谷의 洞中의 이름 아래도 달아놓고 상전댁에 부세를 침탈하지 말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19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상세히 조사한 후 감해 줄 것이다."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