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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75.0000-20180630.79223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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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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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금철, 고령현
작성시기 1875
형태사항 크기: 63.0 X 39.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5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1875년(고종 12) 6월에 관동(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노(奴) 금철(今哲)고령현(高靈縣)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땅을 판 후 병작 도지(賭地)를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신석모(申碩謨)를 고발하였다. 이 와중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 신석모(申碩謨)가 다시 작인(作人)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자, 다시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5년 6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75년(고종 12) 6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성주이씨 문중에서는 1870년 12월에 申碩謨로부터 6마지기의 밭을 매입한 바 있다. 이 땅의 병작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관아에 呈訴하여 그를 잡아와서 병작료 등을 지급하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今哲은 다시 상전댁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 상전댁의 콩밭에 관한 일로 呈訴하였고, 그 처분에 ‘새로운 作人으로 하여금 파종하고 갈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作人인 斑이 파종하고 갈기도 전에, 저 완악한 斑을 붙잡고 자기 스스로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아 법정에 무고하였습니다. 진정 이른바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죄가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반대로 또 그가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전댁이 여러 차례 呈訴한 의미는 어찌 된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이때 呈訴한 소지와 처분 내용은 관련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바를 볼 때, 중간에 폭력 사태가 생겼고 申碩謨가 作人으로 지정되는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今哲은 다시 청하길, 申碩謨를 특별히 엄히 형을 내리고 칼을 씌어 가두어 기량을 부리는 악함을 응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1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자기 손으로 머리를 깨고 結卜를 나중에 보탠 가는 곧 도둑이다. 이런 사람을 특별히 응징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지금 이후로는 누구도 전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고, 禾穀이란 것은 作人에게 다 귀속될 것이다. 이 밭은 民으로 作人을 다시 지정하라. 이후로 가가 만약 말썽을 일으키면 마땅히 특별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5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館洞李奴今哲
右所志段。以矣宅太田事呈訴。則處分內。使新作播耕敎是乎故。新作斑未及播耕。頑
漢。扶接斑。渠自打頭出血。渠反搆誣官庭。則眞所謂賊反荷杖。今乃罪不及於
彼漢。而反又仍作敎是乎則。矣宅屢次呈訴之意安在哉。緣由仰訴爲去乎。伏乞。
洞燭敎是後。右漢別般嚴刑枷囚。以懲伎倆之惡。而右田段。更不仍作於漢之地。行下
爲只爲。
行下向敎是事。
案前主處分。
乙亥六月日。

官[署押]

自手破頭。追添結卜。
漢事。無非施盜。此等之漢。
若不別般懲治。從今以後。則
無許某人田畓。所謂禾穀。當
歸於作者。此田段。改作於
民後。漢若或有更
閙之端。宜有別處

初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