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6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75년(고종 12) 6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성주이씨 문중에서는 1870년 12월에 申碩謨로부터 6마지기의 밭을 매입한 바 있다. 이 땅의 병작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관아에 呈訴하여 그를 잡아와서 병작료 등을 지급하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奴 今哲은 다시 상전댁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 상전댁의 콩밭에 관한 일로 呈訴하였고, 그 처분에 ‘새로운 作人으로 하여금 파종하고 갈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作人인 朴斑이 파종하고 갈기도 전에, 저 완악한 申가 朴斑을 붙잡고 자기 스스로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아 법정에 무고하였습니다. 진정 이른바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죄가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반대로 또 그가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전댁이 여러 차례 呈訴한 의미는 어찌 된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이때 呈訴한 소지와 처분 내용은 관련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바를 볼 때, 중간에 폭력 사태가 생겼고 申碩謨가 作人으로 지정되는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今哲은 다시 청하길, 申碩謨를 특별히 엄히 형을 내리고 칼을 씌어 가두어 기량을 부리는 악함을 응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1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자기 손으로 머리를 깨고 結卜를 나중에 보탠 申가는 곧 도둑이다. 이런 사람을 특별히 응징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지금 이후로는 누구도 전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고, 禾穀이란 것은 作人에게 다 귀속될 것이다. 이 밭은 朴民으로 作人을 다시 지정하라. 이후로 申가가 만약 말썽을 일으키면 마땅히 특별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