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6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76년(고종 13) 6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성주이씨 문중에서는 1870년 12월에 申碩謨로부터 6마지기의 밭을 매입한 바 있는데, 1875년 5월부터 이 땅의 병작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奴 今哲은 다시 상전댁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 상전댁은 5,6년 전에 밭 6마지기를 乃谷에 사는 申가에게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結負는 7부 7속으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작인을 옮겨 지정할 때[移作] 이 申가가 결부수 4부 2속을 다시 添出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매매할 때는 본 결부로 문서를 작성하여 그 비싼 값을 받고 작인을 옮길 때에 다른 결부수를 添出하여 병작을 방해했으니, 그 행동을 생각하면 천만 원통합니다. 문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관아의 전후 처결이 있는데도, 그는 간계를 꾸며 관아에 정소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앞서 1875년에 올린 소지에는 결부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있다. 申碩謨가 4부 2속의 면적이라고 주장한 토지는 1870년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성주이씨 문중은 매입한 토지 7부 7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76년 6월에 다시 소지를 올리는 이유는 申碩謨가 다시 관아에 정소한 것이 대응하기 위해서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전댁의 입장을 호소한 후 今哲이 요청하는 바는 1870년 당시에 매입한 토지는 결부수가 문서에 표기된 대로 7부 7속임을 확정해 달라는 것과 무고를 일삼는 申碩謨를 엄히 다스려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28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전답을 매매할 때 字號와 결부수는 이미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문서 이외에 다시 어떤 말썽이 있겠는가. 이 밭의 결부는 오로지 문서에 따라 시행하라."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