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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76.0000-20180630.79223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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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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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금철, 고령군
작성시기 1876
형태사항 크기: 63.0 X 3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6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1876년(고종 13) 6월에 관동(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노(奴) 금철(今哲)고령현(高靈縣)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1870년에 매입한 토지의 작인(作人)을 교체하려고 하자 토지를 팔고 작인을 맡았던 신석모(申碩謨)가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토지의 결부수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펴며 소송을 하여 처음 매매문서대로 결부수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6년 6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76년(고종 13) 6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성주이씨 문중에서는 1870년 12월에 申碩謨로부터 6마지기의 밭을 매입한 바 있는데, 1875년 5월부터 이 땅의 병작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今哲은 다시 상전댁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 상전댁은 5,6년 전에 밭 6마지기를 乃谷에 사는 가에게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結負는 7부 7속으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작인을 옮겨 지정할 때[移作] 이 가가 결부수 4부 2속을 다시 添出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매매할 때는 본 결부로 문서를 작성하여 그 비싼 값을 받고 작인을 옮길 때에 다른 결부수를 添出하여 병작을 방해했으니, 그 행동을 생각하면 천만 원통합니다. 문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관아의 전후 처결이 있는데도, 그는 간계를 꾸며 관아에 정소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앞서 1875년에 올린 소지에는 결부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있다. 申碩謨가 4부 2속의 면적이라고 주장한 토지는 1870년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성주이씨 문중은 매입한 토지 7부 7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76년 6월에 다시 소지를 올리는 이유는 申碩謨가 다시 관아에 정소한 것이 대응하기 위해서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전댁의 입장을 호소한 후 今哲이 요청하는 바는 1870년 당시에 매입한 토지는 결부수가 문서에 표기된 대로 7부 7속임을 확정해 달라는 것과 무고를 일삼는 申碩謨를 엄히 다스려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28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전답을 매매할 때 字號와 결부수는 이미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문서 이외에 다시 어떤 말썽이 있겠는가. 이 밭의 결부는 오로지 문서에 따라 시행하라."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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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76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館洞李奴今哲
右謹言所志事段。矣宅去五六年前。田六斗落。買得於乃谷哥處。而結卜則七負七束。成
文記矣。去年移作之時。同哥卜四負二束。更爲添出。世豈有如許人心乎。賣買之時。則以本卜成
文。捧其高價是遣。移作之時。則添出他卜。沮戱並耕。究厥所爲。萬萬可痛。文記自在。又有前後
官決是去乙。渠以奸計。又有呈官之擧。故前後文記帖連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結卜。則從文記歸正。而哥非理健訟之習。嚴治懲勵。以杜日後之弊。千萬望良。
行下向敎是事。
案前主處分。
丙子六月日。

官[署押]

田畓賣買時。字
號卜數。旣是成
文記。則文記外。更
何有他紛紜之事。
凡係此田結卜。一
從文卷施行。
卄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