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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75.0000-20180630.79223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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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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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금철, 고령현
작성시기 1875
형태사항 크기: 59.0 X 3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5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1875년(고종 12) 5월에 관동(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노(奴) 금철(今哲)고령현(高靈縣)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땅을 판 후 병작 도지(賭地)를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신석모(申碩謨)를 잡아다가 다스려 달라고 호소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5년 5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75년(고종 12) 5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성주이씨 문중에서는 1870년 12월에 申碩謨로부터 6마지기의 밭을 매입한 바 있다. 이 땅의 병작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관아에 呈訴하여 그를 잡아오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今哲은 다음날 다시 상전댁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어제 乃谷에 사는 가의 일로 呈訴하여 그 題音에, ‘田價를 推尋하기 위해 가를 즉시 잡아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호소한 바에 따라 단지 가를 엄히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移作시키려 했을 뿐 값을 받아내려는 단서는 본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주인을 보내 잡아 오는 것은 이 사람의 버릇을 응징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렇게 무엄한 사람에게 어찌 예사로운 사람을 보내 잡아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또 감히 호소합니다. 통촉하시어 특별한 사람을 보내어 잡아 가두고, 관아의 법정에 斑을 불러서 作人으로 지정해 주어 다시는 소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28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조사하기 위해 가를 즉시 잡아오라."라고 마을의 面主人에게 지시하였다. 그리고 뒷면에 같은 날에 내린 題音이 더 있는데, "結價 7부 7속과 반일경의 貰 및 콩을 심은 값을 즉시 마련해 지급한 후에 다시 작인을 지정할 것이다."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5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館洞李奴今哲
右謹陳所志段。昨日以乃谷漢事呈訴。則題音內。推尋田價次。哥卽爲捉來敎是
乎尼。矣身之昨日所訴。但爲嚴治漢。移作於他人。而本無索價之端是乎旀。且以
面主人差捉。不足爲右漢之懲習。似此無嚴之漢。豈可例差捉治乎。玆又敢仰訴爲去乎。
洞燭敎是後。更出別差捉囚。而自官庭招定作者於斑。更無閙段之地爲只爲。
行下行敎是事。
案前主處分。乙亥五月日。

官[署押]

査洞次。申漢卽
爲捉來事。
卄八日。
主人。
結價七負柒束與半日耕貰及
種太價。卽爲備給後。改作
向事。
同日背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