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5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75년(고종 12) 5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성주이씨 문중에서는 1870년 12월에 申碩謨로부터 6마지기의 밭을 매입한 바 있다. 이 땅의 병작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관아에 呈訴하여 그를 잡아오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奴 今哲은 다음날 다시 상전댁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어제 乃谷에 사는 申가의 일로 呈訴하여 그 題音에, ‘田價를 推尋하기 위해 申가를 즉시 잡아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호소한 바에 따라 단지 申가를 엄히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移作시키려 했을 뿐 값을 받아내려는 단서는 본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주인을 보내 잡아 오는 것은 이 사람의 버릇을 응징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렇게 무엄한 사람에게 어찌 예사로운 사람을 보내 잡아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또 감히 호소합니다. 통촉하시어 특별한 사람을 보내어 잡아 가두고, 관아의 법정에 朴斑을 불러서 作人으로 지정해 주어 다시는 소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28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조사하기 위해 申가를 즉시 잡아오라."라고 마을의 面主人에게 지시하였다. 그리고 뒷면에 같은 날에 내린 題音이 더 있는데, "結價 7부 7속과 반일경의 貰 및 콩을 심은 값을 즉시 마련해 지급한 후에 다시 작인을 지정할 것이다."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