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5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75년(고종 12) 5월에 館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성주이씨 문중에서는 1870년 12월에 申碩謨로부터 6마지기의 밭을 매입한 바 있다. 이 땅의 병작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관아에 呈訴하고 있는 것이다.
奴 今哲은 상전댁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분쟁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우리 상전댁은 지난 경오년(1870) 콩밭 6마지기를 乃谷에 사는 申가에게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두의 콩을 賭地로 정하고 그 사람을 作人으로 정했습니다. 그 뒤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콩을 약간 감하여 내더니 그다음 해에는 내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상전은 직접 가서 2년간의 곡식 수량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런즉 이 사람이 공연히 억지를 부렸기에 부득이하게 짚단 등의 물건을 거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의 값은 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해에 다른 사람에게 移作시키려고 하니, 백방으로 방해하여 경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전댁은 장차 친히 경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雇奴를 10리 거량 보내어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곧바로 악한 짓을 벌이면서 농기계를 부수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법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밭은 오래도록 공연히 묵은 밭이 되었다가, 작년에 새로운 作人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처음처럼 행패를 부려서 移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또 朴斑을 새로운 작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만약 이 밭에서 幷作하는 자가 있으면 불을 지르고 집을 없애버리고 죽을 각오로 덤벼들겠다.’라고 했습니다. 朴斑은 그 패악한 버릇에 겁을 먹고 파종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밭은 장차 또 묵은 밭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관아에 呈訴하여 엄한 題音을 받아다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괘념치 않고 한결같이 행패를 부렸습니다."라고 했다.
이상과 같이 상전댁의 사정을 호소한 今哲은 申가를 법정에 잡아다가 다스리고 엄히 가두어 그 버릇을 징벌하고, 朴斑은 관아에 불려가 밭의 作人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27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官題가 내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방해를 하다니 극히 무엄하다. 田價를 추심하기 위해 申가를 잡아올 것이다."라고 마을의 面主人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