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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영천군(永川郡) 재무서장(財務署長)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C.1908.0000-20180630.62024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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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작성주체
작성시기 1908
형태사항 크기: 21.5 X 62.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8년 영천군(永川郡) 재무서장(財務署長) 전령(傳令)
1908년(융희 2) 9월 2일에 영천군(永川郡) 재무서장(財務署長) 김(金)자양면(紫陽面) 노항동(魯巷洞) 백성에게 내린 전령(傳令)이다. 용계서당(龍溪書堂) 고자(庫子) 1호(戶)의 역(役)을 감해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8년에 永川郡 財務署長이 紫陽面 魯巷洞 백성에게 내린 傳令
1908년(융희 2) 9월 2일에 永川郡 財務署長 이 龍溪書堂의 면역에 관하여 紫陽面 魯巷洞 백성에게 내린 傳令이다. 용계서당은 원래 1782년(정조 6)에 왕명으로 土谷洞에 龍溪書院으로 건립되었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폐지된 후 서당으로 칭하였고, 1900년에 魯巷洞으로 옮긴 상태이다.
전령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용계서당은 생육신 선생의 옛 書院이다. 사림을 尊衛하는 도리가 다른 곳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郡에서는 옛 규례에 따라 그 庫子 1호를 감해주기로 했다. 지금 이후로는 該洞은 그 1개 戶의 제반 役을 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8년 영천군(永川郡) 재무서장(財務署長) 전령(傳令)

傳令紫陽魯巷洞
大小民。
龍溪書堂卽
生六先生舊院
也。士林尊衛之道
與他有異。故自
郡從舊例獨減
其庫子一戶。從今以
後。自該洞減其
一戶中諸般之役
爲宜者。

戊申九月初二日。

財務署長。[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