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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용계서당(龍溪書堂) 품목(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C.1904.0000-20180630.620243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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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주체 용계서당, 영천군
작성시기 1904
형태사항 크기: 58.5 X 40.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4년 용계서당(龍溪書堂) 품목(稟目)
1904년(광무 8) 6월에 용계서당(龍溪書堂)에서 영천군(永川郡) 관아에 올린 품목(稟目)이다. 서당을 노항(魯巷)으로 옮긴 후 이전에 부세를 면제받았던 감호(減戶) 1호(戶)를 적용해주지 않았던 노항동(魯巷洞)의 동임(洞任)인 김규채(金圭采)가 부당하게 수 십 냥을 결전(結錢)으로 부과한 행위를 고발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4년에 龍溪書堂에서 永川郡 관아에 올린 稟目
1904년(광무 8) 6월에 龍溪書堂에서 永川郡 관아에 올린 稟目이다. 용계서당은 원래 1782년(정조 6)에 왕명으로 土谷洞에 龍溪書院으로 건립되었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폐지된 이후 서당으로 칭하였고, 1900년에 魯巷洞으로 옮긴 상태이다.
용계서당은 魯巷洞의 監者인 金圭采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김규채魯巷洞의 洞任으로서 용산서당이 옮겨 오기 전에 土谷洞에서 적용해 주던 면역 戶 1개를 시행해 주지 않아서 고발당한 인물이다. 그때 언급되었던 사항 중에 작년에 소송 중에 관아에 잡혀 오느라 든 비용을 結錢에 포함시켜 물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稟目에서는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김규채가 용산서당의 庫子에게 작년에 잡아갈 때 들어간 비용 명목으로 수십 냥을 뜯어내려 한 것이다. 그리고 분탕질을 하며 끝내는 結錢에 이 비용을 포함해 보고한 행위까지 했다. 그리고 庫子를 계속 위협하는 바람에 그가 도망가서 서당을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김규채의 행위를 고발하고 그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18일에 檢督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명백히 부당한 채무를 結錢에 부과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무슨 악습인가. 철저히 사실을 조사하여 번거롭게 소송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4년 용계서당(龍溪書堂) 품목(稟目)

紫陽龍溪書堂堂中稟目。
右謹稟。伏以。本堂卽我
端廟朝生六臣先生合享之舊院。而迺自毁撤後。鹿洞之町疃久矣。年前移築數畝于魯巷。爲吾林寓慕
之墻。依歸之所。卽凡在衛護之道。孰敢後之。而所謂魯巷洞監者金圭采。無端執釁詬辱。本孫與士
林侵逼。本堂罔有其紀。故昨歲以此緣由爲本堂稟報。而題敎截嚴。以至捉囚之際。有行幰慶州
次。未及懲勘。渠敢私逭。而會席旣罷。未暇更擧矣。噫。彼圭采惡習不悛。肆毒愈甚。稱云。向年捉去
時用費幾十兩。而以此討索於庫子。紛蕩之毆逐之不已。而末乃付之結錢抄報中。挾差威迫庫子。今已逃
去。巋然一堂。終無守護之隸。則堂何以支保乎。求厥心術。期欲空吾堂。而作變者也。爲吾堂士林齊憤
之心果何如哉。玆敢詮由仰稟。伏願。痛繩嚴刑。以勘前罪。以勵後習。而庫子名下無名錢條。削去於抄報中。
俾保斯堂之地。千萬懇稟事。

甲辰六月日。堂長。[着名]。有司。[着名]。[着名]。

官[印]

明不當之債。所
付於結錢云者。
此何惡習。到底査
實。無至煩訴事。
十八日。
檢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