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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용계서당(龍溪書堂) 품목(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C.1904.0000-20180630.62024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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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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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주체 용계서당, 영천군
작성시기 1904
형태사항 크기: 59.0 X 3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4년 용계서당(龍溪書堂) 품목(稟目)
1904년(광무 8) 6월에 용계서당(龍溪書堂)에서 영천군(永川郡) 관아에 올린 품목(稟目)이다. 서당을 노항(魯巷)으로 옮긴 이후 이전에 부세를 면제받았던 감호(減戶) 1호(戶)를 적용해주지 않는 노항동(魯巷洞) 동임(洞任)인 김규채(金圭采)의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4년에 龍溪書堂에서 永川郡 관아에 올린 稟目
1904년(광무 8) 6월에 龍溪書堂에서 永川郡 관아에 올린 稟目이다. 용계서당은 원래 1782년(정조 6)에 왕명으로 土谷洞에 龍溪書院으로 건립되었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폐지된 후 서당으로 칭하였고, 1900년에 魯巷洞으로 옮긴 상태이다.
용계서당에서 요청하는 것은 이전에 土谷洞에 있었을 때처럼 호포와 각종 잡세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魯巷洞의 洞任인 金圭采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품목 본문에 따르면 김규채는 서당 낙성식을 할 때 士林 가운데 끼지 못하고 쫓겨 난 이후 원한을 품고 있다. 그래서 土谷洞에서 부세를 면제 받았던 1개 戶를 魯巷洞에 적용해 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용계서당은 戶布는 몇 차례 납부했고, 雜色의 부세도 몇 번이나 침학당했다. 게다가 그동안 ‘足貰’나 ‘酒食’의 명목으로 들어간 돈이 40~50냥에 이른다. 또 김규채는 작년에 소송 과정에서 관아에서 그를 잡아가면서 소용된 비용을 사적으로 結錢에 포함하는 짓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이 용계서당에서는 洞任 김규채의 행위를 고발하고 그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2일에 刑吏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실로 당연히 잡아 올 것이고 장차 이 題音과 전령으로 신칙하여, 김규채가 만약 減戶 등의 일을 방해한다면 즉시 잡아와서 관찰부에 보고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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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용계서당(龍溪書堂) 품목(稟目)

龍溪書堂堂中稟目。
右謹陳文稟事。伏以。州有五學宮。龍溪其一也。蠲戶一段。雖令撤之後。自有依前五學通行之已典。而噫。龍溪則新移魯巷
之後。所謂洞任金圭采。自本堂落成時。士林中見逐之故。百般誣捏。以龍溪戶未移付魯巷。爲一大柏柄夫戶移付。乃該吏事也。
該色果不肯爲乎。蓋蠲戶之法。旣減龍溪一戶。則龍溪所在之洞減之。是可也。何必言舊在之土洞乎。以此之故。彼圭采曰。龍溪之
戶。在土洞則曾減。而在魯巷則今不減。是豈成說乎。於是。有戶布。則夾差而來犯者幾次。有雜色。則又同督而來侵者。又幾
番。則自然這間所謂足貰也酒食也。合數年幾至四五十貫。是人肚之所可爲耶。初置之儒籍之外。而末乃愈去愈肆。於是士
林齊聲共討。所以有昨年堂稟。而彼圭采尙不悛其惡習。今年又以去年官捉時用費幾兩。私付於結錢抄報中。此何民習也。
所以日前擧士林之稟。本孫之狀。而彼圭采倍加高聲作惡。噫。龍溪之戶。已減於學宮前例。特減於閤下嚴令。而獨不減於
圭采乎。抑未減於該色之未移付乎。本堂雖無已例。自有儒紳之公論。況本堂首蒙其例者。亦旣年所。則不待多卞。且通一邑。
減戶言之。五學宮之外。有幾處鄕祠而皆減之。又有新進。若儒鄕長任皆蒙減例。而獨六先生衛護守直云云於減否之中。彼
圭采之罪。豈可尋常誣案而已乎。夫罪犯儒林。上誣斯文。則特斯文典律照之可也。伏乞。洞燭後。右圭采依典施律。千萬仰稟
事。

甲辰六月日。堂長。[着名]。有司。[着名]。[着名]。

官[印]

固當捉致是矣。將特怒
題飭與傳令。所謂圭采
若阻戱於減戶等事。
卽當捉致。報府嚴治向
事。
初二日。刑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