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용계서당(龍溪書堂) 품목(稟目)
1904년(광무 8) 6월에 용계서당(龍溪書堂)에서 영천군(永川郡) 관아에 올린 품목(稟目)이다. 서당을 노항(魯巷)으로 옮긴 이후 이전에 부세를 면제받았던 감호(減戶) 1호(戶)를 적용해주지 않는 노항동(魯巷洞) 동임(洞任)인 김규채(金圭采)의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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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용계서당, 영천군 |
작성시기 | 1904 |
형태사항 |
크기: 59.0 X 3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
소장정보 |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