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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용계서당(龍溪書堂) 사림(士林) 품목(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902.0000-20180630.62023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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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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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용계서당, 경상도관찰부
작성시기 1902
형태사항 크기: 91.3 X 61.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2년 용계서당(龍溪書堂) 사림(士林) 품목(稟目)
1902년(광무 6) 8월에 용계서당(龍溪書堂)의 사림(士林)이 연명하여 경상도(慶尙道) 관찰부(觀察府)에 올린 품목(稟目)이다. 서당을 노항(魯巷)으로 옮긴 후, 안산(案山)을 소유하게 해 달라는 것, 서당 관리 고자(庫子)의 호(戶)를 면역 시켜달라는 것, 유안(儒案)을 정비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2년에 龍溪書堂의 士林이 연명하여 慶尙道 觀察府에 올린 稟目
1902년(광무 6) 8월에 龍溪書堂의 士林이 연명하여 慶尙道 觀察府에 올린 稟目이다. 용계서당은 원래 1782년(정조 6)에 왕명으로 土谷洞에 龍溪書院으로 건립되었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폐지된 이후 서당으로 칭하였고, 1900년에 魯巷洞으로 옮겼다.
용계서당에서 요청하는 것은 ‘學宮’의 규례에 따라서 은전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다. 첫째는 서당의 案山이 魯巷洞에 붙어있지만 서당의 莊園으로 소유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서당을 관리하는 庫戶의 잡역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셋째는 옛 서원의 儒案에 들었던 자의 후예를 뽑아서 다시 은전을 입는 유안에 등재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永蠲, 永納, 永典으로 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 觀察府에서는 3일에, "지금 이 서당은 족히 학문을 진작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여러 선비들의 의의가 심히 융성하다. 學宮이라고 칭하는 것은 혹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三永은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2년 용계서당(龍溪書堂) 사림(士林) 품목(稟目)

龍溪書堂士林爲文稟于
觀察府閤下。伏以。昔晦庵知南康特設鹿洞衛護之約。文定治湖州遂置學舍結養之資。今本堂卽
端廟祖生六臣先生合享之院。而粤自毁撤之後。宮墻掃廓。士林乃移築數畝于魯巷洞井谷下。爲寓慕之所。而新刱之初。不但無給養之方。其衛護
之道。有非私分可措劃。何幸閤下再莅吾省。便會鹿洞之遇晦庵也。湖學之來文定也。玆敢欣躍而仰籲。伏願垂察焉。蓋學宮之規。隨所
在。而山林一也。庫廚二也。儒生三也。而典儒之案。尙未遴抄。庫子之役。尙未脫蠲。山下之園。尙未許納。則巋然一堂。何以崇奉乎。堂之案山。卽魯巷
附。而不過閒界也。庫戶。亦魯巷統。而不過貧蔀也。院生舊案之餘裔。而亦閒氓也。幸爲本堂幷以永蠲永納永典之意。特爲題勘。以垂
斯文來許之惠。千萬懇稟事。

壬寅八月日。山長。幼學。李漢久。齋任。進士。曺奭煥。幼學。李泰一。會員。幼學。徐廷玉李承閏崔相瓚。前都事。孫熙錫。幼學。趙敬祐李能儆。進士。鄭鎭國。幼學。金熙采李愚魯。進士。曺秉韶。幼學。張澈相鄭鎭五
權周林趙炳敎孫海永李奕一。進士。鄭致文。幼學。權錫翰李道厚鄭鏞弼金承烈朴鎭澤安岐洙全箕烈鄭基泰孫晉安李德基李祥斗
柳基永李錫立李承彙李基洛鄭淵國李基大尹斗海李基升等。

觀察使[署押]

今此書堂。足爲
絃俑之所。而可見
多士之儀甚盛
甚盛。至於學宮之稱。
其或然歟。又此
三永之意。未詳
何謂向事。
三日。

三日[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