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에 龍溪書堂의 士林이 연명하여 慶尙道 觀察府에 올린 稟目
1902년(광무 6) 8월에 龍溪書堂의 士林이 연명하여 慶尙道 觀察府에 올린 稟目이다. 용계서당은 원래 1782년(정조 6)에 왕명으로 土谷洞에 龍溪書院으로 건립되었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폐지된 이후 서당으로 칭하였고, 1900년에 魯巷洞으로 옮겼다.
용계서당에서 요청하는 것은 ‘學宮’의 규례에 따라서 은전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다. 첫째는 서당의 案山이 魯巷洞에 붙어있지만 서당의 莊園으로 소유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서당을 관리하는 庫戶의 잡역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셋째는 옛 서원의 儒案에 들었던 자의 후예를 뽑아서 다시 은전을 입는 유안에 등재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永蠲, 永納, 永典으로 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 觀察府에서는 3일에, "지금 이 서당은 족히 학문을 진작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여러 선비들의 의의가 심히 융성하다. 學宮이라고 칭하는 것은 혹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三永은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