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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이승걸(李承杰)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904.0000-20180630.62023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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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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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승걸, 이조후, 이기락, 영천군
작성시기 1904
형태사항 크기: 54.3 X 33.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4년 이승걸(李承杰) 등 상서(上書)
1904년(광무 8) 6월에 이승걸(李承杰) 등이 영천군(永川郡)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서당을 노항(魯巷)으로 옮긴 후, 부세 문제 등으로 서당을 핍박하다가 관아에 고발당했던 노항동(魯巷洞) 동임(洞任)인 김규채(金圭采)가 아직도 버릇을 고치지 않고 악행을 반복하고 있으니 그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4년에 李承杰 등이 永川郡 관아에 올린 상서
1904년(광무 8) 6월에 李承杰 李祚厚 李基洛 등이 永川郡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龍溪書堂은 원래 1782년(정조 6)에 왕명으로 土谷洞에 龍溪書院으로 건립되었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폐지 후 書堂으로 칭하였고, 1900년에 魯巷洞으로 옮긴 상태이다.
龍溪書堂은 두 차례 稟目을 올려서 魯巷洞의 洞任인 金圭采의 행위를 고발하였다. 金圭采魯巷洞의 洞任으로서 용산서당이 옮겨 오기 전에 土谷洞에서 적용해 주던 면역 戶 1개를 시행해 주지 않고, 소송 중에 관아에 잡혀 오느라 든 비용을 結錢에 포함시켜 물게 한 바 있다.
李承杰은 상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전의 稟目에 대한 題音에 ‘이 무슨 악습인가.’라는 엄한 분부가 있었습니다. 아 저 圭采는 아직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그 아들과 조카 따위를 부추겨서 한결같이 이전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아직 법의 전장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전에 따라 斯文의 大律을 적용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21일에 처결을 내리길, "어찌 이렇게 사납고 사악한가. 한결같이 따르지 않으니 즉시 대령하라."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4년 이승걸(李承杰) 등 상서(上書)

化民李承杰李祚厚李基洛等。謹齋沐上書于
城主閤下。伏以。惟我龍溪。卽儒紳尊衛之所也。日前稟目之題。有此何惡習之嚴分付。而噫。彼圭采
不悛其習。暗囑其子侄。一向如前行惡。此無他。前日之惡習漸長。而尙未見三尺之典章也。明侯洞
燭之下。如是一向作惡。卽異日空堂之變。必不日而至矣。伏乞。彼圭采依典章斯文大律。千萬齊祝之至。
城主處分。
甲辰六月日。

官[印]

豈可頑悖乎。
一向不遵。卽爲
奉待向事。
二十一日。狀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