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에 李承杰 등이 永川郡 관아에 올린 상서
1904년(광무 8) 6월에 李承杰 李祚厚 李基洛 등이 永川郡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龍溪書堂은 원래 1782년(정조 6)에 왕명으로 土谷洞에 龍溪書院으로 건립되었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폐지 후 書堂으로 칭하였고, 1900년에 魯巷洞으로 옮긴 상태이다.
龍溪書堂은 두 차례 稟目을 올려서 魯巷洞의 洞任인 金圭采의 행위를 고발하였다. 金圭采는 魯巷洞의 洞任으로서 용산서당이 옮겨 오기 전에 土谷洞에서 적용해 주던 면역 戶 1개를 시행해 주지 않고, 소송 중에 관아에 잡혀 오느라 든 비용을 結錢에 포함시켜 물게 한 바 있다.
李承杰은 상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전의 稟目에 대한 題音에 ‘이 무슨 악습인가.’라는 엄한 분부가 있었습니다. 아 저 圭采는 아직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그 아들과 조카 따위를 부추겨서 한결같이 이전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아직 법의 전장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전에 따라 斯文의 大律을 적용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21일에 처결을 내리길, "어찌 이렇게 사납고 사악한가. 한결같이 따르지 않으니 즉시 대령하라."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