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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정사(政事)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G.1799.0000-20170630.KSAC008127500013_2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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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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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역사기록
내용분류: 사회-역사-역사기록
작성주체 이조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크기: 32 X 60
장정: 낱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정사(政事)1
1799년(正祖 23) 8월 23일, 호조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목(啓目)이다. 이 기록은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23일, 吏曹가 銓注하여 平薪僉使를 새로 낙점한 口傳政事 결과 기록.
1799년(正祖 23) 8월 23일, 戶曹에서 국왕에게 올린 啓目이다.
이 啓目은 당일 입직한 주서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본래 承政院日記에는 狀啓·啓本이나 啓目 등의 본문과 判付의 내용은 등재하지 않았다. 정조 5년 이후 국왕이 狀啓·啓本의 判付의 내용을 등재하고, 특정 사안의 啓目은 본문과 판부를 등재하도록 명령하여, 이후의 승정원일기에는 계목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이 啓目과 判付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전교축에 편철된 문서의 내용에 승정원 이외의 관아에서 수행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승정원은 해당 관아의 낭관을 招致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했다. 이때 본문 좌측 여백에 낭관의 이름을 표기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교축의 다른 종류의 문서에는 권점[◯]이나 흑점[󰋯]을 찍고 성명을 적어 놓거나, 간혹 점만 찍고 성명은 적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체계, 명경일, 古文書硏究44,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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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정사(政事)1

[日省錄]
己未八月二十三日。戶曹
啓目。粘連。觀此全羅監司趙宗鉉
狀本。則羅州等三邑大同船。添載
稽滯委折査問。則三邑稅
穀。分載之際。自致稽帶。同船之京江
離發。在於五月望前。而六月十九日始
到者。極爲痛惡亦爲白有臥乎所。
舟橋船隻之許載稅穀。亶出
於。朝家優恤之德意。則惟彼
船漢。不悛舊習。五月望前之自京
發送者。六月念間始到湖南。而三邑
之裝載出浦。拖至六晦七初之
間。苟無自京淹滯之事。何至節
晩之至此乎。所漂船隻。雖已搜得。
上項穀物。終未拯出。而今旣撤
拯。依例待究竟。監色沙格等處。
別音分徵之意。分付爲白乎
旀。今此一船添載之數。至近四百
石之多。雖無風濤之險惡。何望
其利涉乎。此則三邑守令。均有
其罪。而綾州牧使李宗爕段。乃反
一聽船漢瞞告之說。剩給五六日
之暇。發船日字。以七月初三退塡修
報以啓容奸之緩限者。尤涉駭
然。以此以彼。晩時之責。專在此
邑。爲先罷黜。令該府拿問嚴處
爲白乎旀。羅州牧使任焴南平縣
鄭持容等段。裝載之稽滯。
已極慢忽。而又不能嚴飭卽發。且
於穀數區別之際。不書某司。只稱
衙門納云云。揆以格例。亦未免疎
漏。竝令該府拿問處之爲白乎旀。
他餘穀物。令各該衙門稟處。何如。
啓。裝發之遲滯。護送之不謹。莫
甚於兩湖。邑邑皆然。獨於綾
州等三倅之罷拿。揆以刑政。
斑駁甚矣。爲先拿問罪狀。而護
送之稽忽。專由於道伯之不能
檢飭。畿邑之盡心者。兩湖焉
敢若此。錦伯及完伯爲先
越捧一等爲旀。船人所爲姑舍
是。擧行。極爲無狀。本曹之不請拔
例嚴勘者。非矣。當該鎭將。爲先罷
職令該府拿問重勘爲良如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