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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비답(批答)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A.1799.0000-20170630.KSAC008127500013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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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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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비답
내용분류: 국왕/왕실-교령-비답
작성주체 국왕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크기: 32 X 60
장정: 낱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비답(批答)1
1799년(正祖 23) 8월 23일, 의금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목(啓目)이다. 이 기록은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23일, 持平 權文度의 上疏에 대한 국왕의 批答.
1799년(正祖 23) 8월 23일, 의금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啓目 이다.
이 啓目은 당일 입직한 주서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본래 承政院日記에는 狀啓·啓本이나 啓目 등의 본문과 判付의 내용은 등재하지 않았다. 정조 5년 이후 국왕이 狀啓·啓本의 判付의 내용을 등재하고, 특정 사안의 啓目은 본문과 판부를 등재하도록 명령하여, 이후의 승정원일기에는 계목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이 啓目과 判付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전교축에 편철된 문서의 내용에 승정원 이외의 관아에서 수행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승정원은 해당 관아의 낭관을 招致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했다. 이때 본문 좌측 여백에 낭관의 이름을 표기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교축의 다른 종류의 문서에는 권점[◯]이나 흑점[󰋯]을 찍고 성명을 적어 놓거나, 간혹 점만 찍고 성명은 적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체계, 명경일, 古文書硏究44,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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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99년 8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비답(批答)1

[日省錄][〇]
義禁府
啓目。粘連。觀此稷山幼學
基德
上言則以爲。其六代承宗
昔在廢朝。扶護西宮之功。
未聞以禁兵防守爲罪。致命閱
月之後。始加追削之典。特復
官職。得蒙天恩爲白良結。
有此呼籲爲白有加乎。承宗
之罪犯。何如。而到今世代旣遠
之後。敢以扶護處義等說。肆然
陳辨。萬萬痛駭。上言內辭緣。
置之。朴基德段。令該曹照法嚴
勘。何如。判付。
啓。朴承宗事。百世之公論未決。古
人之奏語。可徵兺不喩。以若
處地。有若崖異。囊藏死藥。
■…■(不欲獨活。冤獄必救解。凶論)
必排斥乙仍于。昇平延平。一隊
勳臣。至以爲微。承宗
西宮不得保。臣相不得有。且洪鎬
漢朱鮪事。請奬其殉主
之節。而其父安世不參庭請。其
子自凝手裂偉疏。所以其家人之
年前呼籲也。以合有商量判
下者是置。事件稍異。雖不直
施已施之比例。仍置之勿論之科者。
恐有違於時措之宜是加乎。
聖朝改玉之初。朝廷處分。不得不
若此。在今日。以
聖朝之心爲心。闡未闡之奧旨。亦
不可不若此。此所謂春秋大
義。如看風水移步換形
也。問于大臣。曾經金吾堂上諸
人。以聞爲良如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