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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799.0000-20170630.KSAC008127500013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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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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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계
작성주체 의금부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크기: 32 X 60
장정: 낱장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1
1799년(正祖 23) 8월 23일, 의금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목(啓目) 8건이다. 이 기록은 당일 입직한 주서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23일, 의금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啓目.
1799년(正祖 23) 8월 23일, 의금부에서 국왕에게 올린 啓目 8건이다.
이 啓目은 당일 입직한 주서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본래 承政院日記에는 狀啓·啓本이나 啓目 등의 본문과 判付의 내용은 등재하지 않았다. 정조 5년 이후 국왕이 狀啓·啓本의 判付의 내용을 등재하고, 특정 사안의 啓目은 본문과 판부를 등재하도록 명령하여, 이후의 승정원일기에는 계목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이 啓目과 判付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전교축에 편철된 문서의 내용에 승정원 이외의 관아에서 수행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승정원은 해당 관아의 낭관을 招致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했다. 이때 본문 좌측 여백에 낭관의 이름을 표기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교축의 다른 종류의 문서에는 권점[◯]이나 흑점[󰋯]을 찍고 성명을 적어 놓거나, 간혹 점만 찍고 성명은 적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吏曹佐郞 尹在陽兵曹佐郞 韓義運이 계목과 판부의 내용을 확인했다.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체계, 명경일, 古文書硏究44,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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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8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계목(啓目)1

[日省錄]
禁府
啓目。呂州牧使申獻朝原情
云云。傳旨內辭緣。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曾經侍
從。勿爲請刑。載在大典通編。
議處。何如。判付。
啓。伊日雲捲天。萬里秋毫。可
數兺不喩。治道如砥。蹕路
塵淸。與牛眠川以東廣州
地方。不可同日而語。則其所謂
塵埃蔽目云者。雖未可
曉。而又以數十行五馬隊突
過之際爲證。則先廂馬軍
陣之不在導駕之後。亦可
推知。其委折。令兵判
査馬兵將。領等處。誠如囚
■…■(供。竝與先廂大將。草記分等)
論勘事。分付爲旀。此囚段。
姑爲仍囚。待決末爲良如敎。

啓目。前承旨洪義浩原情云云。傳
旨內辭緣。泛稱遲晩。所當
請刑是白乎矣。曾經侍從。
勿爲請刑。載在大典通編。議處。
何如。判付。
啓。依允。又
啓目。林土前別將朴東秀原情
云云。傳旨內辭緣。泛稱遲晩。
刑推得情。何如。判付。
啓。不足責。令兵判嚴棍徵
勵爲良如敎。又
啓目。刑曹佐郞申奭相典獄署
主簿
趙好一等原情云云。傳
旨內辭緣。泛稱遲晩。竝刑推
得情。何如。判付。
啓。分揀放送爲良如敎。又
啓目。南道參軍趙亨錫
原情云云。傳旨內辭緣。泛
稱遲晩。刑推得情。何如。判付。
啓。近來松禁之蕩然。可知。
參軍之分疏。可使其說果
然。若有禁松軍卒。則
其所被捉。豈或借手
於烽燧軍乎。該囚段。
出付該營。嚴處爲良如
敎。又
啓目。典籍嚴思彦原情云云。
傳旨內辭緣。泛稱遲晩。所
當請刑是白乎矣。曾經侍
■…■(從。勿爲請刑。載在大典通)
編。議處。何如。判付。
啓。依允爲旀。典籍爲先作窠。
令該曹口傳差代爲良如敎。

啓目。廣州判官朴彬源原
情云云。傳旨內辭緣。泛稱
遲晩。刑推得情。何如。判付。
啓。除刑推議處爲良如敎。

啓目。分軍部將權經原情
云云。傳旨內辭緣。泛稱遲
晩。刑推得情。何如。判付。
啓。除刑推議處爲良如敎。又
啓目。前黃海監司曺允大原情云云。
傳旨內辭緣。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曾
經侍從。勿爲請刑。載在大
典通編。議處。何如。判付。
啓。依允。又
啓目。粘連。向前朴應浩
招引人物。入去兩界。邦禁
至嚴。多石雖云已贖之婢。今
旣還歸本郡。而石哥二女
率去居生。則身爲邑倅。
矇不檢察。已極可駭兺不喩。
向於該郡守現告錯報之時。
事當自首竢勘而是白去乙。
佯若不知者。跡涉掩諱。
罪著不實。揆以法綱。節節
痛駭。以此照律。何如。判付。
啓。依允。
[•]吏曹。佐郞尹在陽
[〇]兵曹。佐郞韓義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