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799년 8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좌목(座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G.1799.0000-20170630.KSAC008127500013_1_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역사기록
내용분류: 사회-역사-역사기록
작성시기 1799
형태사항 크기: 32 X 60
장정: 양면
수량: 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99년 8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좌목(座目)
1799년(정조 23) 8월 23일, 지평 권문도(權文度)의 상소에 대한 국왕의 비답이다. 이 비답은 당일 입직한 주서인 류이좌가 편철해 놓은 전교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99년(正祖 23) 8월 23일, 승정원 입직 주서 柳台佐가 편철한 傳敎軸의 첨지.
1799년(正祖 23) 8월 23일, 持平 權文度의 上疏에 대한 국왕의 批答이다.
이 批答은 당일 입직한 주서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敎軸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批答은 上疏 또는 箚子의 여백에 적어서 내리거나, 별도의 [施命之寶]를 답인 하는 敎書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 내리는 형태가 있었다. 한편 상소·차자의 원문은 大內에 보관하고 비답의 내용만 적어 전달하는 방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답의 작성·전달 방식과 그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다만 傳敎軸에는 상소·차자 본문의 내용은 없고 왕의 답변의 내용만 베껴 놓은 형태의 비답만 있다. 이는 상소·차자의 원문이 승정원에 내려지지 않고 大內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정원일기를 편찬할 때는 상소·차자와 비답은 문서 가운데 등재 순서가 가장 뒤쳐져 있었고, 또한 대내에 있는 원문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상소·차자 본문을 베끼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批答의 내용에 상달한 신하 이외에 여타 관아에서 수행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승정원은 해당 관아의 낭관을 招致하여 본문의 내용을 듣고 가게 했다. 이때 본문 좌측 여백에 낭관의 이름을 표기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교축에는 권점[◯]이나 흑점[󰋯]을 찍고 성명을 적어 놓거나, 간혹 점만 찍고 성명은 적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본 비답은 義禁府都事 李審度, 吏曹佐郞 尹在陽, 司憲府, 御營廳從事官 , 刑曹佐郞 李在安이 내용을 확인했다.
우측에 '日省錄'이라는 인문의 인장이 있다. 이는 자료가 『日省錄』에 기록할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을 보인다. 실제 『日省錄』에는 이 批答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체계, 명경일, 古文書硏究44,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9년 8월 23일 주서(注書) 류이좌(柳台佐) 전교축(傳敎軸) - 좌목(座目)

[日省錄]
持平權文度疏批。
答曰。省疏具
悉。李漢豊事。
自有一部明
義錄。夜禁爲
禁令中莫嚴
之禁。則堂堂掌
憲。衙門之隷。
犯夜被捉。他
隷。可棍之罪。
憲隷當刑。爲
該將臣者。
一邊言送
臺監。移送法
司。刑配斷不
可已。而意不出
此。若是則吾東
之春秋。其將
束之高閣乎。
雖以諸監察
言之。官以殿
中御史稱之。
所知者。惟法耳。
目擊僚員葛
藤之涉於夜
禁。則以其事
恥與比肩。可
也。混同引義。
反若右袒然
者。大抵意思風
習之如此。驚駭
甚矣。事似微細。
霜氷可畏。豈
特牛喘先問
之比乎。不料義
理。如彼掃地。當
該縱隷犯夜。
爲先定配。
其餘呈旬
等。一竝令
該府拿問嚴
勘。而待朝開
坐。各捧口招以
聞。犯者。出付攸
司。刑治。以其律
斷之。且以行公
憲臺言之。無
一言糾正。大失
臺體。推考。以
扶一脈陽秋。
載瓚
事。爾言
誠是矣。不慢
則嬉。亦可謂
着題語。而彼
重臣有易之
之病。每忽於
易與愼相反之
義。有愧古人
數馬之對。依施。
爾雖鄕外之
人。豈不聞夜
禁之卄載如一
日。疏辭。難免
不審。亦爲推
考。
[•]義禁府。都事李審度
[•]吏曹。佐郞尹在陽
[〇]司憲府。
[•]御營廳。從事官
[•]刑曹。佐郞李在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