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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권희관(權喜寬) 산송관련 다짐(侤音)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54.0000-20170630.0000002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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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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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다짐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작성주체 권희관,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854
형태사항 크기: 25.8 X 33.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4년 권희관(權喜寬) 산송관련 다짐(侤音)
1854년(철종 5) 8월에 권희관(權喜寬)박제연(朴齊淵)과 벌인 산송 과정에서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같은 해 8월 4일에 도형(圖形)이 제출된 뒤 패소하여 10월까지 무덤을 파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4년에 權喜寬朴齊淵과 벌인 산송 과정에서 제출한 侤音.
1854년(철종 5) 8월에 權喜寬朴齊淵과 벌인 산송 과정에서 제출한 侤音이다. 朴齊淵榮川에 살고 있으며, 安東 北後面 道隱洞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이고 있다. 문서 앞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따라서 작성 일자나 진술자의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 문서에 따르면, 본 侤音이 朴齊淵이 같은 해 8월 4일에 山圖에 뒷면에 승소하는 처결을 받은 후 패소한 權喜寬이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아 있는 侤音 본문에서 權喜寬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切害한 땅에 .....했습니다. 지금 圖形을 하고 對辯하니 理屈하여 패소했습니다. 10월 안으로 파내 옮기겠다고 侤音을 납부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저릉 엄히 가두고 督掘할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4년 권희관(權喜寬) 산송관련 다짐(侤音)

切害之地是白如可。今於圖形對卞
之下。理屈落科。以十月內掘移
之意。定限納侤爲去乎。如過此限是
白去等。矣身嚴囚督掘敎事。
白。[着名]
行營使。[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