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에 權喜寬이 朴齊淵과 벌인 산송 과정에서 제출한 侤音.
1854년(철종 5) 8월에 權喜寬이 朴齊淵과 벌인 산송 과정에서 제출한 侤音이다. 朴齊淵은 榮川에 살고 있으며, 安東 北後面 道隱洞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이고 있다. 문서 앞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따라서 작성 일자나 진술자의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 문서에 따르면, 본 侤音이 朴齊淵이 같은 해 8월 4일에 山圖에 뒷면에 승소하는 처결을 받은 후 패소한 權喜寬이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아 있는 侤音 본문에서 權喜寬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切害한 땅에 .....했습니다. 지금 圖形을 하고 對辯하니 理屈하여 패소했습니다. 10월 안으로 파내 옮기겠다고 侤音을 납부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저릉 엄히 가두고 督掘할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