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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박제연(朴齊淵) 산송관련 암행어사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54.0000-20170630.0000002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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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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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상서
작성주체 박제연, 영천군
작성시기 1854
형태사항 크기: 102.4 X 6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4년 박제연(朴齊淵) 산송관련 암행어사 상서(上書)
1854년(철종 5) 9월에 박제연(朴齊淵)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상서(上書)이다. 안동 북후면 도은동의 선산에 투장(偸葬)한 권후금(權後金)을 고발하고 있다. 겸관(兼官)이 10월까지 길게 기한을 준 것에 반발하며 즉시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4년에 朴齊淵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54년(철종 5) 9월에 朴齊淵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朴齊淵榮川에 살고 있으며, 安東 北後面 道隱洞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이고 있다. 본 上書에서는 그동안 벌인 상송의 경과를 일자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偸葬의 발생과 첫 번째 呈訴 : "금년 윤7월 11일 밤에 安東府에 거주하는 官奴 權後金이라는 이름을 한 자가 그의 妻를 單白虎의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면서 氣가 衝射하는 땅에 偸葬했습니다. 이 山은 산은 높고 계속은 깊어서 골짜기를 따라서 측량하면 100여보이지만 줄을 직선으로해서 측량하면 4,50보입니다. 게다가 저쪽은 높고 이쪽은 낮으니 절실히 해로울 뿐만이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말로 15일에 本官에 呈訴했습니다. 題辭에서, '들으니 심히 놀랍다. 엄히 다스리고 督掘 하기 위해 摘奸하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에 마침 수령께서 상경하러 행차하셨기 때문에 돌릴 길이 없어서 잠시 물러나 기다렸습니다."
- 두 번째 呈訴 : "29일에 兼官에게 呈訴했습니다. 題辭에서, '어느 公賤이 감히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後金을 압송하고 우선적으로 圖形을 하여 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세 번째 呈訴 : 8월 2일에 圖形을 하기 위해서 산지기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後金이 감언으로 회유하기를, '제는 圖形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달 기한을 주시면 산지를 구해서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手記를 납부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저의를 자세히 살피면 그놈이 이리저리 피하고 시일을 끌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일에 (관가에서) 對辯하기 위해 鎭營門에 갔습니다. 그런데 兼官께서 刑吏를 시켜 전달하기를, '이 소송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圖形도 내가 이미 보았다. 이것이 비록 산송이지만 官奴와 같은 官庭에서 대변하는 것은 體例에 흠결이 있으니 절대 들어올 것이 없고, 내가 마땅히 잘 처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왕복하였고, 끝내 背題를 해주었는데, '步數의 원근은 고사하더라도, 사대부가의 白虎이면서 서로 바라다 보이는 땅에 방자하게 偸葬했으니 이치상 당연히 파내야 한다. 權喜寬은 패소시킨다. 기한을 정하여 督掘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侤音을 받기를 10월 안으로 하는 것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喜寬後金의 아들입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에 呈訴하고 처결 받은 사항을 설명하였다. 8월에 최종적으로 판결 받은 것은 10월을 기한으로 무덤을 파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朴齊淵은 기한이 너무 늦은 것에 불만을 갖고 다시 呈訴하고 있다. 즉 사대부가의 선산에 지극히 해로운 땅에 偸葬한 것을 어찌 3개월이나 오래도록 시간을 주는 것으로 侤音을 받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요청하는 사항은 암행어사께서 안동부에 關을 보내주시어 즉시 파내도록 지시해 달라는 것이다.
암행어사는 판결하기를, "아직도 圖形을 하지 않았으니 訟體를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다. 도리어 이것이 시일을 끌며 파내지 않고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뒷면 미촬영)"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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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54년 박제연(朴齊淵) 산송관련 암행어사 상서(上書)

榮川居。前正言朴齊淵謹齋沐上書于
繡衣閤下。伏以。生之祖母■…■安東北後道隱洞。而其從先祖兩代墳塋。亦在焉。百餘年無弊守護矣。今年閏七月十一日夜。■府居官奴權後金爲名漢。偸葬其
妻於單白虎坐臥俱見■臨衝射之地。盖此山。山高谷深。遵谷則可百餘步。直索則不過四五十步。彼高此低。不可但以切害言。十五日呈于本官。則題曰。聞甚可駭。嚴
治督掘次。摘奸以來云云。而其翌日。適値官家上京之行。回轉無路。故姑爲退待矣。乃於二十九日。呈于兼官。則題曰。幺麽公賤。焉敢乃爾。押去後金。爲先圖形以來云云
八月初二日。以圖形次。往于山直家。則後金以甘言誘之曰。矣身不待圖形。自知理屈。若限數月。則求山移葬之意。成手記納上云云。而細究其意。渠漢不過此頉彼頉。以爲延拖
時月之計。故初四日。以對卞次。往于鎭營門外。兼官使刑吏傳喝曰。此訟吾已知之。圖形吾已見之。此雖山訟與官隸同庭對辨。有欠体例。切勿入來。則吾當決給云云。屢次
往復。而畢竟背題曰。步數遠近姑舍。士夫家白虎相望之地。肆然偸葬。理當掘去。權喜寬置之落科。定限督掘云云。而捧侤則以十月內定限。喜寬後金之子也。大抵
此漢。素以豪富。又兼好猾。前後左右。無非渠漢之腹心。訟体則形地自在。不可移易。侤限在其任意。安有士夫家單白虎切害至近之處偸埋。而捧侤洽滿三月之
久乎。兼官亦稔知其欺罔。而扭於顔私以爲漫漶之計如是。則訟無可息之日。而孤孑殘民無保先壠之道。亦豈非一大世變耶。玆敢仰訴於閤下明察
之下。伏願細細洞燭敎是後。特爲發關本府。卽爲掘去。俾保先壠。千萬血祝之至。
行下向敎是事。
繡衣閤下處分。甲寅九月日。
暗行御史。[署押]。

尙不圖形。不
但不成訟體。
反爲遷延不
掘之端。所爲
뒷면 촬영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