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에 朴齊淵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54년(철종 5) 9월에 朴齊淵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朴齊淵은 榮川에 살고 있으며, 安東 北後面 道隱洞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이고 있다. 본 上書에서는 그동안 벌인 상송의 경과를 일자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偸葬의 발생과 첫 번째 呈訴 : "금년 윤7월 11일 밤에 安東府에 거주하는 官奴 權後金이라는 이름을 한 자가 그의 妻를 單白虎의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면서 氣가 衝射하는 땅에 偸葬했습니다. 이 山은 산은 높고 계속은 깊어서 골짜기를 따라서 측량하면 100여보이지만 줄을 직선으로해서 측량하면 4,50보입니다. 게다가 저쪽은 높고 이쪽은 낮으니 절실히 해로울 뿐만이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말로 15일에 本官에 呈訴했습니다. 題辭에서, '들으니 심히 놀랍다. 엄히 다스리고 督掘 하기 위해 摘奸하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에 마침 수령께서 상경하러 행차하셨기 때문에 돌릴 길이 없어서 잠시 물러나 기다렸습니다."
- 두 번째 呈訴 : "29일에 兼官에게 呈訴했습니다. 題辭에서, '어느 公賤이 감히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後金을 압송하고 우선적으로 圖形을 하여 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세 번째 呈訴 : 8월 2일에 圖形을 하기 위해서 산지기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後金이 감언으로 회유하기를, '제는 圖形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달 기한을 주시면 산지를 구해서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手記를 납부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저의를 자세히 살피면 그놈이 이리저리 피하고 시일을 끌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일에 (관가에서) 對辯하기 위해 鎭營門에 갔습니다. 그런데 兼官께서 刑吏를 시켜 전달하기를, '이 소송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圖形도 내가 이미 보았다. 이것이 비록 산송이지만 官奴와 같은 官庭에서 대변하는 것은 體例에 흠결이 있으니 절대 들어올 것이 없고, 내가 마땅히 잘 처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왕복하였고, 끝내 背題를 해주었는데, '步數의 원근은 고사하더라도, 사대부가의 白虎이면서 서로 바라다 보이는 땅에 방자하게 偸葬했으니 이치상 당연히 파내야 한다. 權喜寬은 패소시킨다. 기한을 정하여 督掘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侤音을 받기를 10월 안으로 하는 것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喜寬은 後金의 아들입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에 呈訴하고 처결 받은 사항을 설명하였다. 8월에 최종적으로 판결 받은 것은 10월을 기한으로 무덤을 파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朴齊淵은 기한이 너무 늦은 것에 불만을 갖고 다시 呈訴하고 있다. 즉 사대부가의 선산에 지극히 해로운 땅에 偸葬한 것을 어찌 3개월이나 오래도록 시간을 주는 것으로 侤音을 받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요청하는 사항은 암행어사께서 안동부에 關을 보내주시어 즉시 파내도록 지시해 달라는 것이다.
암행어사는 판결하기를, "아직도 圖形을 하지 않았으니 訟體를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다. 도리어 이것이 시일을 끌며 파내지 않고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뒷면 미촬영)"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