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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박제연(朴齊淵) 산송관련 안동부(安東府) 상서(上書)2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54.0000-20170630.0000002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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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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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상서
작성주체 박제연,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854
형태사항 크기: 113 X 65.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4년 박제연(朴齊淵) 산송관련 안동부(安東府) 상서(上書)2
1854년(철종 5) 윤7월에 영천에 거주하는 박제연(朴齊淵)안동(安東) 고을 겸관(兼官)에게 올린 산송관련 상서(上書)이다. 선산에 투장한 권후금(權後金)을 고발하고 있고, 수령이 부재중이라서 소송이 느려지자 다시 정소(呈訴)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4년에 朴齊淵安東 고을 兼官에게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54년(철종 5) 윤7월에 朴齊淵安東 고을 兼官에게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朴齊淵榮川에 살고 있으며, 安東 北後面 道隱洞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이고 있다. 관련문서에 의하면 같은 달 15일에 안동부 관아에 정소했으나, 수령이 마침 서울로 항차를 떠나게 되어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兼官에게 다시 呈訴하고 있는 것이다. 兼官이 정확이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관련문서인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를 보면 겸관에게 호소하기 위해 鎭營門에 갔다는 표현이 있다. 즉 추측건데 兼官은 안동지역에 주둔하는 營將으로 보인다. 上書 본문에서 호소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 祖母)의 분묘는 수령께서 다스리시는 北後面 道隱洞에 있고, 從五代 및 從高祖의 분묘도 거기 있습니다. 산세가 局內 주변이 협착하여 문제 없이 守護해 온 것이 지금까지 백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넘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저께 本府에 사는 官奴인 權後金이라는 자가 밤을 틈타 그의 妻를 單白虎이면서 앉으나 서다 모두 보이고 壓臨衝射하며 100보도 안되어 돌을 던질 수 있는 땅에 偸葬했습니다.
저는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本官의 수령에게 仰訴했습니다. 그런즉 題音에 '들으니 심히 놀랍다. 엄히 다스리고 督掘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官隸의 무덤이 사대부 선영의 要害한 곳에 잠시라도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15일에 안동부 수령에게 처분 받은 것은 '엄히 다스리고 督掘하기 위해 摘奸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摘奸한다는 말은 빼고 아뢰고 있다. 이와 같이 호소하며 요청하는 바는 용맹한 差使를 보내서 그가 偸葬한 죄를 엄히 다스려주고 즉각 파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兼官은 '어느 公賤이 감히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後金을 압송하고 우선적으로 圖形을 하여 올 것이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4년 박제연(朴齊淵) 산송관련 안동부(安東府) 상서(上書)2

榮川■…■沐上書于
城主閤下。■…■之祖母墳。在於治下北後道隱洞。而從五代及從高祖墳亦在焉。山勢周遭局內狹
窄。無弊守■。于今百餘年之久。而曾無日人窺覘者矣。不意本月十一日夜。本府居官奴權後金爲名
漢。偸埋其妻於單百戶坐臥俱見壓臨衝射不百武投石之地是如。民不勝憤痛。具由仰訴于本官城
主是乎則。題音內。聞極可駭。嚴治督掘敎是乎乃。官隸之塚。不可暫留於士夫家先塋要害之處。玆敢帖連
仰訴爲去乎。伏乞
洞燭敎是後。特發猛差。捉致法庭。嚴繩其犯分偸埋之律。卽刻掘去。俾他邑之民無至棲屑累辱於么
麽下隸。無任千萬血祝之至。
行下向敎事。
兼城主處分。甲寅閏七月日。
兼營使。[署押]
幺麽公賤。焉
敢乃爾。押去
後金。爲先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