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에 朴齊淵이 安東 고을 兼官에게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54년(철종 5) 윤7월에 朴齊淵이 安東 고을 兼官에게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朴齊淵은 榮川에 살고 있으며, 安東 北後面 道隱洞에 있는 선산을 두고 산송을 벌이고 있다. 관련문서에 의하면 같은 달 15일에 안동부 관아에 정소했으나, 수령이 마침 서울로 항차를 떠나게 되어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兼官에게 다시 呈訴하고 있는 것이다. 兼官이 정확이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관련문서인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를 보면 겸관에게 호소하기 위해 鎭營門에 갔다는 표현이 있다. 즉 추측건데 兼官은 안동지역에 주둔하는 營將으로 보인다. 上書 본문에서 호소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저희 祖母)의 분묘는 수령께서 다스리시는 北後面 道隱洞에 있고, 從五代 및 從高祖의 분묘도 거기 있습니다. 산세가 局內 주변이 협착하여 문제 없이 守護해 온 것이 지금까지 백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넘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저께 本府에 사는 官奴인 權後金이라는 자가 밤을 틈타 그의 妻를 單白虎이면서 앉으나 서다 모두 보이고 壓臨衝射하며 100보도 안되어 돌을 던질 수 있는 땅에 偸葬했습니다.
저는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本官의 수령에게 仰訴했습니다. 그런즉 題音에 '들으니 심히 놀랍다. 엄히 다스리고 督掘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官隸의 무덤이 사대부 선영의 要害한 곳에 잠시라도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15일에 안동부 수령에게 처분 받은 것은 '엄히 다스리고 督掘하기 위해 摘奸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摘奸한다는 말은 빼고 아뢰고 있다. 이와 같이 호소하며 요청하는 바는 용맹한 差使를 보내서 그가 偸葬한 죄를 엄히 다스려주고 즉각 파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兼官은 '어느 公賤이 감히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後金을 압송하고 우선적으로 圖形을 하여 올 것이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